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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 알림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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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12-31 | 조회수 | 3,401 |
출처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
원문링크 | http://www.kmdia.or.kr/board/board_10V.asp?mode=VIEW&bid=notice&bidsrl=2&bidssrl=4&intseq=11078 |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대리점거래과)에서 올해 8월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와 공급업자 및 대리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리점 분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의료기기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합리적 거래조건 설정
- 안정적 거래 보장
- 불공정관행 근절
- 의료기기 업종 특수성을 반영한 규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