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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글로벌기술사업화사업 참여기관(EEN 지원기관/GCC) 신규지정 공고

2020년 글로벌기술사업화사업 참여기관(EEN 지원기관/GCC) 신규지정 공고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접수마감일,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록일 2020-02-28 조회수 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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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글로벌기술사업화사업 참여기관(EEN 지원기관/GCC) 신규지정 공고

 

2020. 2. 25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글로벌 기술사업화 전문인력 및 협력 네트워크 등 일정 기준을 갖춘 법인을 글로벌사업화협력센터(GCC) 및 유럽기술유통망(EEN) 지원기업으로 지정하여 우수기술의 글로벌 성과확산 및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에 기여하자 함

 

● 글로벌기술사업화협력센터(Global Commercialization Centre, GCC)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국내 기술보유자에게 진출 희망국의 수요조사, Sales Kit제작, 수출마케팅 대행, 협상자문(법률, 회계 등), 계약자문, 현지기술투자 및 사업화 컨설팅 등을 현지에서 지원

● 유럽기술유통망(Enteprise Europe Network, EEN) 지원기업
EU 중심 67개국, 120여개 컨소시엄(600여개 기관)과 비즈니스 협업, 기술거래, 공동연구를 위한 파트너쉽 활동을 온·오프라인으로 지원

 

 

2. 사업내용

 

(GCC) 글로벌사업화 지원기업을 발굴·선정하여 계약기간 내에 현지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 및 컨설팅 활동을 실시

* 협약체결 시 정량적 기술이전 및 기술기반수출 지원목표 부여

 

[ GCC 주요 업무 ]

 

GCC 주요 업무
활동구분 상세내용
지원기업 발굴

· 해외기술거래지원사업 홍보 및 지원기업 발굴

수요기업 미팅주선

· 해당 기술의 도입을 원하는 현지수요자를 발굴, 최소 3개사 이상 미팅을 주선

전문 컨설팅 지원

· 현지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전문 분야별 법률, 회계, 투자, M&A 관련 컨설팅 자문 지원

계약 자문

· 지원기업과 현지수요자와의 계약자문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현지 기관(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KIAT의 글로벌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및 확대

 

(EEN 지원기관) 유럽 등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산학연을 대상으로 EEN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 비즈니스 협력 및 기술거래 네트워크 발굴 지원

* 협약체결 시 성과목표 부여

 

[ EEN 지원기관 주요 업무 ]

 

EEN 지원기관 주요 업무
활동구분 상세내용
지원기업 발굴

· 협력희망 기업들을 선정하여 EEN 내 온라인 DB(프로파일) 등록·관리

파트너 매칭

· (온라인) EEN 온라인 내 협력희망 기업의 프로파일과 관심의향서를 통한 해외 파트너 매칭 지원

· (오프라인) EEN 기반 해외 전시회 및 상담회를 통한 국내 기업의 파트너 매칭 지원

컨설팅 지원

· NDA/LOI/MoU 등 협력문서와 이후 계약 진행 관련 컨설팅 지원

글로벌 기술거래 네트워크 발굴

· EEN Partners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한 KIAT의 글로벌 네트워크 인프라 확대

 

 

3. 지원예산 : (GCC) 정부출연금 1억원 / (EEN 지원기관) 1.2억원 내외

 

4. 공모방식 : 자유공모

 

 

Ⅱ. 지원내용

 

1. 지원 내용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지정기관에게 글로벌기술사업화컨설팅 전주기 지원업무를 의뢰하고 컨설팅 비용을 지원함

 

2. 신청 자격

 

대상지역(기관) : (GCC) 베트남, 인도 중 1개 지역
(EEN 지원기관) 1개 기관(별도 대상지역 없음)

 

GCC, EEN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만 지원이 가능

1. (공통) 기술수출입 업무를 현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관

①현지(국내) 사업자로서 1년(2년) 이상 기술거래사업을 영위하고,

②국내(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2. (공통) 현지 사무공간과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3. (공통)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전문 네트워크 구축 보유 기관

①현지 정부기관 등 협력파트너와 약정을 체결하여 거래 협력을 선 확보하고,

②해외 현지에서 기술수출입에 필요한 법률, 회계, 투자 자문이 가능한 업무협력 네트워크 구축

4. (GCC) 동남아 권역을 지원할 수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공고일 기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기술거래기관’ 및 제12조 ‘사업화전문회사’로 지정된 기관이 지원할 경우, 선정 평가 시 가점(3점) 부여

* 해당 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발급한 지정서를 공고일 이내에 증빙서류로 제출 필수(증빙서류를 공고 마감 전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3. 지원 조건

 

○ 총 지원예산(전액 신규과제)

- GCC : 1억원 내외

- EEN 지원기관 : 1.2억원 내외

 

○ 지원기간 : 8개월(’20.5.1∼’20.12.31)

 

 

Ⅲ. 지원 절차 및 평가 기준

 

1. 지원절차 및 일정(안)

 

지원절차 및 일정
절 차 내 용 일 정 비 고
사업공고 <2020년 글로벌기술사업화 사업 참여기관 신규지정 공고> ’20.2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청접수 <신청 서류 제출> 3.20∼3.31 수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적합성 검토 <사전 적합성 검토> 4월 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현장실태조사
(필요시)

<현장 실태조사>

■ (대상) 적합성 검토 통과 과제

■ (내용) 현지사무소 실태조사를 통한 기관의 역량 검증

4월 중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발표평가

<발표평가>

■ (대상) 적합성 검토 통과 과제

■ (내용) 수행기관 책임자의 발표평가

4월 중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평가위원회
지원기관
최종 선정

<최종 지원기관 선정>

5월 초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협약 체결

<협약 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5월 중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수행기관
사업수행

<수행기관 과제 수행>

’20.5월
∼12월
수행기관

 

* 상기 일정은 신청접수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평가방법

 

○ 적합성 검토

■ 접수마감일 기준까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신청 기관의 사전제외 여부, 신청자격 적정성 등 지원 적합성 검토

 

○ 발표 평가

■ 평가대상 : 적합성 검토 통과 과제

■ 진행방법 : 평가지표에 의한 상대평가

■ 평가기준

1. 사업수행 여건 및 능력 (전문성, 인력·조직, 거래실적 등)

2. 전문분야별 컨소시엄 구축 현황 (협력네트워크보유·협력실적 등)

3. 기술사업화 컨설팅 추진 계획의 타당성 (수행계획, 추진역량 등)

4. 센터운영의 적정성 (인력·자금 운영계획, 자문료 산정 등)

* 발표평가 지표는 일부 변경 가능

 

 

Ⅳ. 신청 방법

 

1. 지원 내용

 

○ 신청서 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at.or.kr)

 

○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첨부] 서식 참고)

2. 사업자(법인)등록증 사본

3. 최근 3년간(‘16~’18) 재무제표

4. 네트워크 및 컨소시엄 구축 증빙(업무협약서) 사본

5. 기업별 컨설팅지원 실적 증빙 사본(최근 5개년)

6. 현지사무공간 및 상근인력확보 증빙 사본

7.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과세정보 이용 동의 및 청렴서약서([첨부] 서식 참고)

8. 수행기관 책임자 재직증명서

9. (해당시)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 지정서

 

○ 신청서 제출 : 신청서 10부 우편 및 이메일 제출(접수마감일 18:00시 도착분에 한함)

※ 우편 접수 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

※ 구비서류 미비 시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 접수 반려

 

○ 접수기간 : 2020년 3월 20일~2020년 3월 31일

 

○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 우 편 : (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5층 국제협력기획팀 조용상 선임연구원

- 이메일 : jys2949@kiat.or.kr (Gmail은 파일수신이 되지 않아 다른 메일로 발송 필요)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기획팀 조용상 선임연구원 (jys2949@kiat.or.kr, 02-6009-3184)

 

 

Ⅴ. 관련 법령

 

지원근거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및 제29조(기술이전·사업화 추진비용의 지원)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 웹페이지(www.k-pass.kr) 규정 및 서식 참조

 

 

Ⅵ. 유의사항

 

지원제외대상

■ 수행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및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수행기관 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개인 신용조회 동의서 제출(참여기관 책임자, 참여기관 대표)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수행기관, 수행기관 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수행기관 책임자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등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5.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①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②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③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④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 신용평가, 기술보증기금,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신용평가, 이크레더블”에서 발급한 기업신용등급만 인정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상 지원제외, 사업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