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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반수술용 전기수술기기에 대한 510(k) 신청서 작성 개정

미국, 일반수술용 전기수술기기에 대한 510(k) 신청서 작성 개정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09 조회수 3,327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링크 https://udiportal.mfds.go.kr/brd/view/P05_03?pageNum=1&ntceSn=444
첨부파일

○ 제목 : 미국, 일반수술용 전기수술기기에 대한 510(k) 신청서 작성지침 개정


○ 등록일 : 2020년 6월 17일


○ 분야 : 법규 및 규제


○ 주요내용

  • 일반수술용 전기수술기기의 시판전 신고 신청서 제출에 대해 제조업체들이 510(k) 제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2016년에 발행된 지침을 개정함
    - 개정된 지침 내용에는 일반수술용 전기수술기기의 열 손상 검사에 대한 기관의 권고사항이 반영됨

  • 일반수술용 전기수술기기는 고주파 전류를 이용해 조직을 절단·제거하고 출혈을 방지하도록 설계됨. 전기수술기기는 무선주파수장치 또는 고주파장치라고도 할 수 있음
    - 이 지침의 범위는 연방규정 제878.4400조, 전기수술 절삭 및 응고장치와 부속품 중 21조에 따라 분류된 Class II 기기 및 부속품으로 제한됨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링크] https://www.fda.gov/media/87995/downlo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