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home 알림마당 기관별 공지사항 전체
2020년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 (~06.04)
작성자 | 관리자 | ||
---|---|---|---|
작성일 | 2020-05-22 | 조회수 | 4,325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원문링크 | https://hira.incruit.com/hire/viewhire.asp?projectid=106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149호
- □ 채용인원
구 분 |
인 원 |
자 격 조 건 | ||
---|---|---|---|---|
총 계 |
250명 |
- |
||
체험형인턴 |
본원 |
원주 |
180명 |
학력 및 전공제한 없음 |
지원 |
서울 |
15명 |
||
부산 |
6명 |
|||
대구 |
7명 |
|||
광주 |
8명 |
|||
대전 |
5명 |
|||
수원 |
8명 |
|||
창원 |
6명 |
|||
의정부 |
5명 |
|||
전주 |
5명 |
|||
인천 |
5명 |
□ 응시자격
❍ 접수 마감일 기준 만 34세 이하(1985. 6. 5. 이후 출생)인 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사회복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턴으로 근무한 경험이 없는 자
❍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군필, 미필, 면제 및 2020. 7. 12. 이전 전역예정자는 응시 가능)
❍ 임용 예정일(2020. 7. 13.)부터 근무 가능한 자
※ 학업 병행 등의 사유로 근무 시간 조정 등 절대 불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사규정 제14조 임용결격사유 > |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경우에 그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된 날로부터 ▸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근로형태: 계약에 의한 인턴(기간제 근로자)
※ 인턴 경력자는 추후 정규직 채용 시 우대 가점 부여
□ 계약기간: 임용일로부터 5개월(계약 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
□ 근무시간: 1일 8시간(09:00~18:00), 주 5일 근무
□ 근무지역: 본원(강원도 원주시) 및 10개 지원
□ 월 급 여: 1,800,000원(4대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 포함)
□ 복리후생: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취업활동 지원을 위한 유급휴무(월 2회) 부여 등
- □ 전형절차
공고 및 |
▶ |
서류심사 |
▶ |
인성검사 |
▶ |
증빙서류 등록 |
▶ |
면접심사 |
▶ |
임용 |
□ 전형일정
전 형 |
일 정 |
비 고 |
---|---|---|
공고 및 원서접수 | ▪ 5. 21.(목)∼6. 4.(목) 18:00 |
▪ 채용 홈페이지 등 공고 |
서류심사 결과발표 | ▪ 6. 11.(목) 17:00 이후 |
▪ 채용 홈페이지 |
인성검사 | ▪ 6. 12.(금) 09:00∼18:00 |
▪ 수험표 작성 후 온라인 실시 |
인성검사 결과발표 | ▪ 6. 19.(금) 17:00 이후 | ▪ 채용 홈페이지 |
증빙서류 등록 | ▪ 6. 19.(금)~6. 22.(월) 18:00 |
▪ 채용 홈페이지 등록 |
면접심사 | ▪ 6. 23.(화)~6. 26(금)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교육장 등 |
최종합격자 발표 | ▪ 7. 3.(금) 17:00 이후 | ▪ 채용 홈페이지 |
임용 | ▪ 7. 13.(월) 예정 |
▪ 부서배치 사전 교육 |
- □ 접수기간 : 2020. 5. 21.(목)~6. 4.(목) 18:00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https://hira.incruit.com)만 가능
※ 방문, 이메일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하며, 접수 마감시각까지 최종 제출이 완료되어야 함
□ 입사지원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입사지원서의 각 메뉴마다 정확하고 충실하게 작성 ○ 응시 지역을 반드시 확인 후 선택 ○ 자격/면허사항은 자격명칭과 발급기관명, 자격번호, 취득일자를 반드시 입력 2. 모든 사항을 기재한 후에는 반드시 「입사지원서 제출」 버튼을 누르고 제출이 완료되었는지 확인 3. 접수 마감시각(2020. 6. 4. 18:00) 이후에는 지원서 수정이 불가하며, 최종지원을 완료한 후에는 마감 전에도 수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확인하여 기한 내 제출 4. 마감일에는 지원자가 몰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마감일 이전 사전 접수 요망 |
【 블라인드 채용 실시 안내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여 입사지원서 내 성별, 학력, 나이, 가족관계 등의 인적사항 기재란이 없으며, -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자격, 경험 중심으로 구성 - ※ 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본인확인 용도를 위해 수험표 작성 시 출생월일(MM. DD.) 입력 및 사진첨부 - ※ 비수도권 지역인재(강원지역인재 포함) 가점 우대사항 적용을 위한 확인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제출 시 학교명을 공개하여 등록 - 면접심사 시 편견요소(성별, 학력, 나이, 가족관계 등)에 대한 정보는 면접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
구 분 |
우 대 자 격 요 건 |
우 대 가 점 |
|
---|---|---|---|
비수도권 지역인재 |
이전지역 (강원) 지역인재 |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의2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등)에 따른 강원도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최종 학력 기준) |
서류전형 취득점수의 3% |
비강원 지역인재 |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 (정의)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자 |
서류전형 취득점수의 1.5% |
|
사회 형평적 채용 |
취업지원 대상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 |
전형별 만점의 증명서상 가점 (5~10%) |
장애인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전형별 만점의 10% |
|
기초생활 수급자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본인에 한함)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전형별 만점의 5% |
- □ 직무 관련 교육 및 경험사항, 자격증, 우대사항 가점 등을 종합하여 채용 예정인원의 2배수 선발(합격 배수 내 동점자는 전원 선발)
<평가 시 반영 자격증> KBS한국어능력시험 1~3급(또는 국어능력인증시험 1~3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3급,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서(2012년 이전 취득자는 1급) |
ex)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소지: 모두 인정
컴퓨터활용능력 1, 2급 모두 소지: 1급만 인정
※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은 2020년 하반기 인턴 채용부터 서류심사 대상에서 제외
- □ 대 상: 서류심사 합격자
□ 일 시: 2020. 6. 12.(금) 09:00~18:00
□ 방 법: 온라인 실시
※ 업무수행 태도, 대인관계, 조직적합도 등을 평가하여 적격자 전원 선발
- □ 대 상: 인성검사 적격자
□ 기 간: 2020. 6. 19.(금)~6. 22.(월) 18:00
□ 방 법: 증빙서류 스캔 후 채용홈페이지(https://hira.incruit.com)를 통한 제출
※ 방문, 이메일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하며, 등록 마감시각까지 최종 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 유의사항
- 증빙서류는 반드시 공고문에 명시된 기준일(발급 유효기간)에 맞게 발급받은 서류여야 하며, 성명을 제외한 출생년도, 출신학교, 성별은
- 블라인드 처리하여 제출
※ 비수도권 지역인재(강원지역인재 포함) 가점 우대사항 적용을 위한 확인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등록 시
※ 학교명을 포함하여 제출
- 기간 내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고,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내용과 증빙서류가 서로 상이한
- 경우 또는 허위로 밝혀질 경우 최종 합격자에서 제외
※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입사지원서에 작성한 모든 증빙서류의 원본(면허증, 카드 및 수첩형 자격증과 같이 원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 사본)을 임용일 당일 제출
□ 등록서류 안내
등록 서류 |
등록 대상 |
발급 유효기간 |
---|---|---|
최종학력 졸업(예정) 증명서 (고졸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대학 휴학자는 휴학증명서로 대체 가능) |
증빙서류 등록자 전원 (필수) |
기한없음 |
성적증명서 |
학교교육 입력자 |
|
직업교육 이수 증빙서류 (훈련과정정보, 훈련이력, 수료증) |
직업교육 입력자 |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발급) |
해당자에 한함 | ’20.5.21.~’20.6.22.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 |
장애인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 |
중증장애인 확인서 | 해당자에 한함 | |
KBS한국어능력시험 또는 국어능력인증시험 자격증 사본 |
해당자에 한함 | ’18.6.4.~’20.6.4.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사본 ※ 접수 마감일(‘20.6.4.) 기준 취득분까지 인정 |
해당자에 한함 | 기한없음 |
주민등록초본 (병역사항, 개명사항 포함) |
·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 개명자 |
|
기타 입사지원서 상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
해당자에 한함 |
- □ 대 상: 인성검사 적격자
□ 기 간: 2020. 6. 23.(화)~6. 26.(금)
□ 장 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교육장 등(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
□ 방 법: 다대다 질의응답식 인성면접(면접위원 다수 / 면접자 다수)
- □ 응시원서는 모집분야(지역)의 1회에 한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모집분야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공고문의 채용 예정인원 미만으로
□ 채용할 수 있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수칙 준수
□ ❍ 면접심사 응시자는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해 필히 마스크 착용
□ ❍ 면접심사 시 체온측정 및 손 소독 등을 실시한 후 입실 가능
□ □ ※ 예방수칙 미준수, 확진자 및 자가격리 대상자는 면접심사 응시 제한 등 제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에 따라 채용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일정 변경 등 사유 발생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및
□ 채용사이트 안내 예정)
□ 채용시험 불합격자는 채용 관련 비위 및 부정행위에 대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간(7. 3.(금)∼7. 17.(금) 18:00까지) 이의제기
□ 할 수 있음 (단, 평가기준, 전형결과와 관련된 단순질의 등은 처리대상 제외)
□ ※ 접수방법: ‘채용 홈페이지(https://hira.incruit.com)’ - ‘이의신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본인이 요청할 경우 반환받을 수
□ 있음
□ ❍ 다만, 채용 홈페이지에 파일로 등록하여 제출한 경우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 않음
□ ❍ 최종 불합격자의 채용서류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일체 파기함
□ 입사지원서 기재 착오,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고, 기재된 내용 또는 증빙서류가 허위로
□ 밝혀지거나 응시 부적격 사유가 확인될 경우 임용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인사청탁 등이 확인될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 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채용에 지원할 수 없음
□ 채용 관련 문의사항은 가급적 채용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및 FAQ, Q&A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 ☎) 1899-3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