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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심사 민원 관련 협조 요청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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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11-09 | 조회수 | 2,057 |
출처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
원문링크 | http://www.kmdia.or.kr/board/board_10V.asp?mode=VIEW&bid=notice&bidsrl=2&bidssrl=5&intseq=11599 |
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안내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체외진단기기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심사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인 심사업무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심사 집중 기간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 기 간 : '21.11.8(월) ~ 12.31(금)
○ 내 용
- 대면 상담은 기 예약된 상담을 제외한 신규 상담은 2022년 1월부터 실시
- 민원 접수건의 보완(또는 재보완)에 대한 상담은 유선상담 실시
(대표전화 043-719-4664로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상담 일정 안내 예정)
이에, 해당 기간 민원업무에 불편한 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 회원사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