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

home 알림마당 기관별 공지사항 전체

URL 주소복사

[보도자료]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보도자료]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8-14 조회수 4,846
출처 기획재정부
원문링크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29387&menuNo=4010100
첨부파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9.8.5.() 발표된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에 따라

 

법 개정이 필요한 3건의 세제지원 사항을 현재 입법예고 중인 금년 세법개정안에 추가하여 ’19.8.9.()부터 입법예고 할 계획임

 

주요내용

 

내국법인의 소재기업 등 공동출자시 세액공제 신설

 

(개정내용) 수요기업 공동으로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연구ㆍ인력개발 및 설비투자를 목적으로 공동출자(유상증자 참여)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5%를 법인세 세액공제

 

* (적용제외) 내국법인 상호간, 내국법인과 피출자법인간 특수관계인 경우

 

(지원배경) 수요기업간 협력사 공유 및 공동출자를 통해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연구ㆍ인력개발 및 설비투자를 촉진

 

(사후관리) 피출자법인이 일정기간*까지 출자금액의 80% 이상을 연구ㆍ인력개발 또는 설비투자에 지출하지 않거나,

 

* 유상증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 내국법인이 출자지분 취득 후 5년 이내에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 4년 이내에 해당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세액공제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

 

(적용기간) ’20.1.1.’22.12.31.(3년간 한시적 시행)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시 세액공제 신설

 

(개정내용) 내국법인이 국내 산업기반과 기술력이 미흡한 전략물자 등 관련 해외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인수금액의 5%(중견 7%, 중소 10%) 세액공제

 

*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또는 30% 초과 + 경영권을 취득)하는 경우임

 

(지원배경) 전략물자 등 국내 밸류체인 핵심품목 중 기술확보가 어려운 분야M&A를 통해 기술확보 촉진

 

(사후관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

 

- 피인수기업의 지배주주가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가 되거나,

 

- 인수기업의 피인수기업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등은 세액공제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

 

(적용기간) ’20.1.1.’22.12.31.(3년간 한시적 시행)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특례 확대

 

(개정내용) 외국인기술자*에 적용하던 소득세 감면제도를 소재부품장비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서는 확대 적용(5년간 50% 3년간 70% + 이후 2년간 50%)

 

*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의해 기술을 제공하는 자,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외투기업 연구시설에서 근무하는 자

 

** 소재부품장비 분야 외국인 기술자로 상세 범위는 시행령으로 규정

 

(지원배경)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을 보유한 해외 전문인력 소득세를 감면하여 국산 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

 

(적용기한) ’22.12.31.*

 

*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자 외 외국인 기술자는 현행 적용기한인 ’21.12.31.

 

향후계획

 

상기 3건의 세제지원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19.8.9일부터 ’19.8.16일까지 입법예고 되며,

 

ㅇ 기 발표(7.25)금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어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3.()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

 

(별첨)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세제지원 내용 상세본


※ 문의처: 기획재정부 국세조세제도과 김윤 사무관(044-215-4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