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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특별 지도 점검 실시

[보도자료]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특별 지도 점검 실시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8-06 조회수 3,482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링크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3623&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첨부파일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특별 지도‧점검 실시

전국 520  판매업체 대상…거짓‧과대광고  고가 구매 피해 예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6 지방청과 17 지자체와합동으로 2019년도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특별 지도‧점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무료체험방에서 노인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고가 판매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식약처는 기존 반기별‧일회성으로 실시되던 점검 방식 바꿔월별‧지역별 점검 실시하고, 업체 대상 현장녹취* 등을 통하여거짓‧과대광고 적발을 위한 사전자료 수집할 예정”이라며, 

  무작위 점검을 통하여 인력과 시간 부족에 따른 기존 점검의 한계를 보완하고, 불법행위의 효과적 예방이 가능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 의료기기취급자(취급자가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구매 권유, 설명 및 시연 등에 대한 단속 근거 마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2호 신설)

  특별 지도‧점검은 7월부터 12월까지 월별‧지역별로 진행되며, 지방청과 지자체는 현장점검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한사후조치* 병행 예정입니다.

     * 거짓‧과대광고 수정‧삭제 등 시정조치, 업체 행정처분‧고발 등

 식약처는 의료기기 구매시 거짓 과대 광고 속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신중한 구매를 당부하면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지속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 1. 의료기기 광고 관련 주요 위반사례

        2. 올바른 의료기기 구매 방법


※ 문의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043-719-3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