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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의료기기정책과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7/4)

[채용] 의료기기정책과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7/4)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6-25 조회수 4,411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링크 https://www.mfds.go.kr/employ/apply.do?mid=27&mode=tlist&tcode=142
첨부파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 - 312


의료기기정책과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의료기기법 제5조 및 의료기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의료기기위원회 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128) 10조에 따른 의료기기정책과 기간제 근로자(사무실무원/장애인)을 채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625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분야

인원

수행업무

응시자격

연구원

(가급)

1

기준규격 관련 조사·연구

재심사·재평가 관련 조사·연구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관련 조사·연구

등급 분류 및 지정 관련 조사·연구

허가·심사 관련 정보 조사·연구

의료기기 제도 및 국제동향 조사·연구 등

의료기기위원회 심의사항 사전 조사·기획·연구 등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연구 실적이 있는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채용예정분야의 경력ㆍ연구실적이 있는 자

5년 이상 채용예정분야 경력ㆍ연구실적이 있는 자

기타 위 각호에 상당한 자격 또는 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채용예정분야 : 의공학, 생물학, 물리, 화학, 전기전자공학, 인허가 등 의료기기 관련 분야

사무실무원

(나급)

*장애인

1

행정 사무보조 등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컴퓨터 활용능력 우수자 우대(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저소득층 우대

장애인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하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5조에 따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2. 근무조건

. 신분 : 기간제근로자(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근무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내 위치

. 근무(계약)기간 : 채용일‘19.12.31(근무실적평가에 따라 재계약 가능)

. 보수수준

- (연구원 가급) 월보수액 2,549,200

*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위원회 상근직(다급) 보수기준 적용

- (사무실무원 나급) 월보수액 1,745,200

* 2019년도 계약직근로자 보수지급 계획사무실무원 나급 보수기준 적용

. 4대 보험 가입, 초과근무수당 지급

. 근무시간 : 공무원에 준함(09:00~18:00 5일 근무)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19.6.25()’19.7.4()

. 제출방법 : 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http://www.mfds.go.kr/employment)에 접속하여 접수기간 내에 제출(인터넷 접수만 가능)

* 응시원서 접수시 사진등록용 파일(JPG)이 필요하며, 자격증 사본 등 증빙자료는 스캔 작업 후 첨부하여야 함


※ 문의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정책과(043-719-3757)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