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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 수출기업 발목잡는 해외기술규제 개선 나서

[보도자료] 정부, 수출기업 발목잡는 해외기술규제 개선 나서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6-24 조회수 4,459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링크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3530&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첨부파일

정부, 수출기업 발목잡는 해외기술규제 개선 나서

 - 19 2 WTO TBT 위원회 계기, 7개국 12건의 규제애로 해소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19 2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6.17.21.) 참석하여 우리기업의 수출애로 해소방안을 협의하였다.

 

   *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 국가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장애요소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품질․안전 인증, 에너지 효율  해외 기술규제28건에 대하여 12개국 규제당국자들과 양자협의를 실시하였고,

 

    7건의 사안 대해서는 미국, 일본  입장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다자회의에서 공식안건(STC*)으로 이의를 제기하였다.

 

   * STC(Specific Trade Concerns) :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 중 시급성이 있거나 해결에 여러 국가의 공조가 필요한 사안으로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

 

   

* 중국(5) : ①네트워크안전법, ②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 ③의약품‧의료기기 등록비기준, ④화장품 감독관리조례, ⑤화장품 등록검사규정

  인도(1) : 통신규칙

  이스라엘(1) : 화장품 규정

 

 해외 규제 당사국들과 다‧양자 협의를 실시한 결과, 대표단은 중국‧EU‧중동‧ 중남미  7개국 12 대하여 규제개선 또는 시행유예  합의 이끌어 내었다. [상세내용 별첨]

 중국은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한 사이버보안  수입식품분야 규제에 대해 우리측 입장을 반영하여 개선하기로 하였다.

 

  네트워크 안전법과 관련해서 IT제품  서비스 공급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원칙을 재확인 하였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기밀유출 방지 문구'를  규정에 반영하기로 하고

 

  규제대상이 되는 핵심 IT인프라사업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중요 데이터의 국외반출 평가절차  대해서도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의견을 반영하여 세부지침을 마련하기 하였다.

 

  또한, 모든 수입식품에, 수출시 마다 수출국 정부증명서 발급의무화 규정의 시행을 연기하고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하기로 하였다.

 

  중국 규제당국의 이번 공식 약속으로 그간 우려되었던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규제대상 모호성, 처리절차 불확실성에 대한 애로가 상당히 해소되고 식품수출  과도한 불편이 개선 것으로 전망된다.

 

 EU 에너지효율 라벨표기를 일원화하고 기재사항을 간소화하였다.

 

  그간 식기세척기 대해 적용되고 있는 유통채널별(인터넷판매, 광고홍보물) 상이한 라벨 표기방식을 통합하기로 하였고,

 

  제품정보설명서상 의무 기재사항  내용을 확정하기 불분명한 항목에 대한 기재의무를 철회하기로 하여 기업책임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분쟁위험을 해소하였다.

 

 최근 에너지효율규제를 도입하고 있는 중남미, 중동 국가들은 해외 시험성적서를 상호인정하거나 시험‧인증 인프라 완비시점까지 시행시기를 연기하기로 하였다.

 

  페루는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규제 시행일을 핵심 인프라인 시험소의 지정시점 이후로 연기하기로 하고 세탁기 온도시험  사후관리 준을 명확히 하여 인증에 대응할  있는 환경과 시간을 확보하였다.

 코스타리카는 냉장고 에너지효율 관련, 멕시코 시험성적서를 인정하기로 하여 우리기업의 남미시장 인증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 회원국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규제대상범위에 도로주행용이 아닌 차량인 건설장비는 적용제외하기로 하여 불필요한 인증부담을 해소하였다.

 

  쿠웨이트는 에어컨 에너지효율규제 시행기준 판매일이 아닌 통관일로 명확히 하여 통관된 재고 제품에 대한 규제 부담을 해소하였다.

 

  베트남 타이어의 인증서 발급방식을 변경하였으나 우리 기업이 취득한 기존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하여 신규 시험성적서 발급을 위한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였다.

 

 정부는 금번 성과가 우리 기업의 수출 증대로 이어질  있도록, 관련 업체들에 회의결과를 신속히 전파하고, 해결 애로사항 대해서도 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대응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7  수출기업, 업종별 협단체, 전문기관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금번 회의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미해결 애로 해소를 위해 WTO TBT 협상 외에도 규제당사국 방문협상, 해외 규제담당자 초청행사  다각적인 노력을 실시할 계획이다.

 

【붙임】WTO TBT 위원회('19.6) 주요 성과(7개국 12)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정책과 기현종 연구관( 043-870-5523), 박선영 연구사( 043-870-5527)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