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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식약처,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

[보도자료] 식약처,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5-22 조회수 4,109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링크 http://mfds.go.kr/brd/m_99/view.do?seq=43444&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첨부파일

식약처,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 

3D프린팅,  건강기능식품  현장애로 13 해소


 정부는 5 16()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밝혔습니다.

  가운데 식약처가 추진하는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과제는3D프린팅(4) ▲건강기능식품 (5) ▲신약(2) ▲신의료기기(2)   13 과제입니다.

  주요 과제는 3D프린팅 의료기기 공동 제조소 운영 허용방안 마련 3D프린팅 의료기기 임상시험자료 인정범위 확대 ▲식품안전관리 인증업체의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진입 방식 간소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세트포장 제품에 외포장지 식품표시 면제 허용 등입니다.

 3D프린팅

  동일 제조소에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등록할  있도록 3D프린팅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운영 허용방안을 마련하여 신규 중소기업과 기술혁신 기업들의 시장진입을 돕겠습니다.

 

 

< 3D프린팅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운영 허용 방안 마련 >

 

 

 

애로

 동일 의료기기 제조소를 두 개 이상의 기업, 기관이 공동으로 제조소로 등록 불가
→ 초기 설비투자 부담* 등으로 시장진입에 애로

 

       * 의료기기를 제조하려면 직접 제조소 설립 또는 제조위탁 가능. 다만, 제조위탁의 경우 지속적인 공정개선과 기술관리가 어렵고 첨단기술이 위탁제조소에 종속될 우려

 

개선

  3D프린팅 의료기기 제조 인프라* 등을 공동제조소로 시범운영** 후 허용방안 마련 (20.3)

 

       * 인체맞춤형 치료물 제작지원 센터(대구)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인증 시설

      ** 규제자유특구 사업 등을 활용해 시범운영(19.812) 실시  공동제조·품질관리체계 관리방안, 문제 발생시 책임소재, 처분적용 등을 포함한 허용 방안 마련

   (효과) 신규 중소기업들의 초기 제조설비 구축 부담* 완화 및 국가 제조지원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 등으로 자립화 기반 마련

 

     * 의료기기용 3D프린터  제조장비 구축 비용 : 최소 10억원

  3D프린팅 의료기기 등에 대한 임상시험자료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임상시험 수행 자료 준비에 따른 기업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 3D프린팅 의료기기 등에 대한 임상시험자료 인정범위가 확대 >

 

 

 

애로

 허가받은 의료기기와 동일한 원재료이면서 유사 인체부위에 적용해도 사용목적이 다른 경우 임상시험 필요 → 과도한 시간과 비용 부담

 

개선

 임상시험 자료로 인정 가능한 범위 확대* (19.6)

 

        해당 의료기기의 임상시험 자료 대신 이와 동등(사용목적, 재료, 부위 ) 기존 의료기기의 자료로 제출할  있는 제품의 대상 범위 확대(1,2등급  3등급** 일부 추가)

          인정되는 전문학회지 범위 확대(SCI  SCIE 추가)

      ** 인체 위해도에 따라 12등급은 저위험 의료기기, 34등급은 고위험 의료기기

  ☞ (효과) 자체 임상시험 수행 자료 준비에 따른 기업의 시간과 비용 부담 경감* 

     → 신속한 시장 진입 가능             임상시험에 평균 2, 23억원 소요

 

■ 건강기능식품 등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식품제조업체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와 GMP 인증을 받고자  경우 제출 서류와 평가절차를 간소화하여 업체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 식품안전관리 인증업체의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진입 방식 간소화 >

 

 

 

애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식품제조업체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을 운영하려면 HACCP과 유사한 서류구비, 이중 조사·평가 부담

 

       *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안전관리인증기준) : 위해 방지를 위한사전예방적 식품안전관리체계

 

개선

 HACCP 인증업체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 및 GMP 인증을 받는 경우 관리기준서 등 유사·중복 제출서류 간소화 (19.12)

  (효과)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업체의 시간과 비용* 절감 → 시장 진입장벽 완화로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

 

     * 건강기능식품 GMP 인증에  5개월, 4.5억원 소요

     * 업체 현황(18.9 기준) : HACCP 인증 업체 10,659, 건강기능식품 GMP 인증 업체 260여개

  개별 제품에 표시사항이 모두 표시되어 있더라도 세트로 구성된 제품 외포장지에 식품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던 것을 소비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성제품별 표시사항을 확인할  있는경우 표시를 면제하여 제품 표시규제를 합리화하겠습니다.

 

< 온라인으로 세트포장 식품 판매시 외포장지에 식품표시 면제 허용 >

 

 

 

애로

 각각 식품표시가 있는 제품들을 세트포장하여 온라인 판매시, 홈페이지에 각각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세트상품 외포장지에 식품표시 필요

 

개선

 세트상품의 개별 제품에 표시사항이 모두 표시되고, 소비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각 구성제품별 표시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세트포장 외포장지에 표시사항 표시 면제 (유권해석, 19.4)

  (효과) 온라인 거래 특성에 맞도록 식품정보 이중표시 부담 완화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미래 신산업 규제혁신’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기업과 국민들이 체감할  있는 가시적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