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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사용중지,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명령 알림[주식회사 에이앤메디컬]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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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4-18 | 조회수 | 5,094 |
출처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 ||
원문링크 | http://www.nids.or.kr/jsps/service/ser3010.jsp# | ||
첨부파일 |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의료기기 사용중지·회수 및 회수 사실 공표 등 명령 알림[주식회사 에이앤메디컬]
1. 의료기기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됩니다.
2.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내 의료기기 제조업체 "주식회사 에이앤메디컬(허가번호 : 제6210호)" 에서 제조· 무상수여한 다음 제품에 대하여 「의료기기법」제 34조(회수·폐기 및 공표 명령 등) 및 제35조(사용중지 명령 등)에 따라, "사용중지·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중지·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명령 대상 제품 (명령 일자 : 2019.4.16.(화))
업체명 (대 표) |
품목명 (허가번호,모델명) |
회수 사유 |
위해성정도 |
주식회사 에이앤메디컬 (이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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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흡수성봉합사 (제허18-621 호, ANGS-01 외 45건) *제조번호 : 붙임1 참조 |
수출용의료기기 국내 무상수여 (무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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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의료기기 사용중지·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명령 알림[주식회사 에이앤메디컬]. 1부.
[붙임1] 사용중지 등 대상제품(제조번호). 1부. 끝.
※ 문의처: 광주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062-602-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