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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참여기관 공모

「암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참여기관 공모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01 조회수 1,902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링크 http://www.mohw.go.kr/react/al/sal01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101&page=1&CONT_SEQ=368666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 - 958

 

암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참여기관 공모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1121

보건복지부장관

 

암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참여기관 공모

 

1. 시범사업 목적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장루조성술을 받은 암환자의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고, 재택환자에 대한 관리부재를 개선하기 위해 참여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암환자 재택의료 관리료 시범수가 적용을 실시하고자 함

 

2. 시범사업 기간 : 3(’21. 12. 20. ~ ’24. 12. 31.)

 

사업성과 등을 거쳐 사업 연장 여부 등 결정

3. 신청대상 및 절차

 

. 신청대상 의료기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서 암환자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기준을 충족하고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

* 의료법3조제2항제3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의료기관(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제외)

 

 

인력기준

 

 

 

시범기관에 소속된 의사, 간호사, 영양사 각 1인 이상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

- (의사) 외과 전문의

- (간호사) WOCN(Wound, Ostomy, Continence-Nursing 상처장루실금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영양사) 국민영양관리법23조에 따른 임상영양사

타수가에서 정한 전담인력이 아니어야 하며, 간호사의 경우 단시간 근무자를 포함하나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인력이 아니어야 함

 

. 신청서 제출

 

제출기간: ’21. 12. 1.() ~ ’21. 12. 10.() 18:00까지(신청 완료분에 한함)

 

제출서류: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약정서

 

제출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을 통해 제출

세부내용 별첨 참조

담당부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택의료수가부(033-739-1612, 1605)

 

. 선정기준 및 절차

 

선정기준 및 방법

 

- 신청기관 중 장루조성술을 받은 암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가능한 인력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서류심사로 선정

 

선정결과 발표

 

- 12월 중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공지사항) 공고

시범사업 시행(수가 적용): ’21.12.20.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