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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메디컬코리아 거점공관 지원사업」 모집 공고(~19.12.27)

「2020 메디컬코리아 거점공관 지원사업」 모집 공고(~19.12.27)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2-06 조회수 5,594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문링크 https://www.khidi.or.kr/board/view?pageNum=1&rowCnt=10&no1=1714&linkId=48812933&menuId=MENU00099&maxIndex=00488129339998&minIndex=00487584199998&schType=0&schText=&schStartDate=&schEndDate=&boardStyle
첨부파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 제 2019 - 144호>


「2020 메디컬코리아 거점공관 지원사업」 모집 공고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2020년 메디컬 코리아 거점공관 지원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보건의료 산업 해외진출에 관심 있는 공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12월 03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1. 사업 개요
 ○ (사업명) 2020년 메디컬코리아 거점공관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재외공관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보건의료산업 수출 지원
    - 정부간 협력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해외진출 지원
    - 의료해외진출 신규 수요 발굴 및 해외 비즈니스 파트너링 지원

 ○ (사업내용)
    - [정부 간 협력사업] 정부 간 협력을 통한 보건의료협력 프로젝트 발굴, 정부 간 보건의료협력 포럼 및 세미나 개최 등
    - [홍보사업 추진] 한국의료 홍보회 개최 및 현지 홍보관 운영 등
    - [수출 마케팅 지원] 보건의료산업체 바이어 발굴 및 수출 지원, 상담회 및 1:1 비즈니스 미팅 매칭 등
    - [기타] 보건산업분야 인력교류, 현지 보건의료산업 동향 조사 등

전략사업 분야

사업방식(예시)

비고

의료서비스,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디지털 헬스케어 등

정부 간 협력사업 추진,

한국의료 홍보관 운영,

협력 포럼·세미나,

1:1 비즈니스 미팅 개최 등

13개 내외

사업 선정예정

 ○ (신청대상기관)「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제2조에 따른 기관
     * 재외공관 : 대사관, 대표부, 총영사관, 출장소, 분관을 말함
  ○ (사업비규모) 35백만원 이내
     * 단, 선정평가회를 통해 사업선정 후 사업비 규모를 수정 요청할 수 있음


< 비목별 사업비 구성 >

비목

세목

내역

사용범위

인건비

전문계약직 보수

전문인력 고용 보수

 

일용임금

임시 고용 보수

 

운영비

일반수용비

사무용품구입비, 인쇄비 및 유인물비, 간행물 등 구입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기타경비,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임차료

임차료

 

일반용역비

용역비

일반용역비용이 사업비 총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기타 운영비

강사료 등

 

여비

국내여비

교통비, 숙박비 등

외빈초청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사업비 총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국외업무여비

항공료, 숙박비, 외빈초청경비(여비)

업무 추진비

사업추진비

회의비 등

 

* 지원 사업비 계상기준 등은 붙임 2메디컬코리아 거점공관 지원사업 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름

 ○ (수행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사업을 수행하며, 종료일은 2020년 10월 31일을 도과할 수 없음


2.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제출기간) 2019. 12. 4(수) ~ 2019. 12. 27(금)
    * 한국시간으로 2019년 12월 27일 자정 이전에 접수된 문서에 한함
 ○ (제출서류) 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붙임1 양식 참조) 각 1부
 ○ (제출방법)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제출
    * 수신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3. 수행기관 선정 절차

사업계획서

등 제출

평가위원회

개최

수행기관

선정

사업내용

협의

협약체결

자금교부

및 사업수행

    * 사업수행기관 선정 후, 사업내용과 예산협의(협약체결)에 대한 세부적인 협의과정을 거치며, 그에 따라 지원 예산 규모 및 사업 내용의 수정이 있을 수 있음
○ (평가위원회) 복지부, 외교부, 진흥원, 외부전문가 등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평가
    * 복지부, 외교부, 진흥원, 외부전문가(3인 이상) 등 총 6명 내외로 구성
○ (중점 평가 방향)
   - 사업내용의 적실성 및 창의성
   - 사업책임자와 실무자의 사업수행 의지 및 역량   
   - 유관기관 업무분담 내용 및 계획 실현성
   - 한국의료 해외진출을 위한 정책적 수요 반영
   - 이전까지의 사업 수행 경험 및 성과
    * [붙임1]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작성  


<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배점

평가내용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35

사업 일정 및 추진절차의 적절성 및 구체성

기관별 추진체계 구성 및 예산계획의 적절성과 구체성

성과지표의 적절성 및 구체성

사업이해도

15

보건의료 사업의 목적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사업 내용의 구체성

사업내용의

타당성

30

전략국의 보건의료 현안사항 반영

정부간 보건의료협력 연계 노력 및 민간의 실질적 수요 반영

목적 달성을 위한 제안 내용의 실현 가능성

사업의 효과성

20

현지 오피니언 리더의 참여 규모 및 수준

현지 언론을 활용한 홍보 수준

사업수행 결과의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

합계

100

 

 ○ (평가 방법) 사업별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평가위원별로 합산·평균하여 산출
    - 평가점수 합계가 동점인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상위인 사업을 선정
    - 가산점을 제외하고 심사항목 점수가 동점인 경우에는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고득점 사업 선정
    - 평가 결과 평균 70점 이상이면 선정대상, 70점 미만이면 탈락  

서류접수

서류심사

평가

(평균 70이상)

선정대상

 

 

 

 

평가

( 평균 70미만)

탈락

  ○ (결과 발표) 평가위원회 개최 후 7일 이내 개별 통보
  ○ (협약 체결) 개별 통보된 기관과 사업계획서의 내용, 협약 등을 협의한 후 협약체결
    - 협의를 통하여 기제출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사업예산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선정 취소 할 수 있음
      
4. 향후 추진일정
 ○ 2019. 12. 04~27.  : 2020년 메디컬 코리아 거점공관 지원사업 공모
 ○ 2020. 1. 06~10.   : 평가위원회 개최 및 수행기관 선정
 ○ 2020. 1. 13~23.   : 사업계획 수정 및 협의
 ○ 2020. 1. 28~2. 14.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2020. 2. 17~10. 31 : 사업 수행


5. 기타 유의사항
 ○ 사업비 계상기준 등은 「메디컬코리아 거점공관 사업비 지침」에 따름
 ○ 사업신청자는 공고사항을 비롯한 사업신청에 관련된 사항을 모두 숙지하여야 하며, 미(未)숙지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필요 시 신청기관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기제출한 내용과 동일하게 취급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사업계획 승인 시 승인조건의 일부로 간주됨에 따라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됨
     * 불가피한 사정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사전 협의 요망
 ○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및 결과 등 선정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귀속되며 필요시 산출물이 외부에 공개될 수 있음
 ○ 코트라 무역관과 협업 시 무역관 소요예산(협의 후 사업계획서에 별도표기)은 코트라 본사를 통해 무역관에 직접 지급함
     * (예시) A공관 35백만원 신청(A공관 15백만원, A’무역관 20백만원) → A공관에 15백만원 지급, A‘무역관 20백만원은 코트라 본사에 지급(코트라 본사에서 무역관 사업계획서 별도취합)
 ○ 사업비 잔금 발생시 평가위원회 사업평가에 따른 추가선정 또는 선정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기선정기관 대상 추가 지원할 수 있음
 ○ 불가피한 상황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신청한 사업비에 비하여 과다한 잔금 발생 시 차년도 사업신청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진출사업팀으로 문의
     * (담당) 유성현 연구원 (ysh5233@khidi.or.kr, +82-43-713-8844)



붙임 1. 메디컬코리아 거점공관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서식
       2. 메디컬코리아 거점공관 지원사업 사업비 관리지침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