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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100만원 이상 거래 5년치 제출하라"...행정조사권 남용하는 정부(한국경제 2019.1.14.자 보도에 대한 해명)

[해명자료] "100만원 이상 거래 5년치 제출하라"...행정조사권 남용하는 정부(한국경제 2019.1.14.자 보도에 대한 해명)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16 조회수 4,749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링크 http://www.mfds.go.kr/brd/m_100/view.do?seq=43014&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첨부파일

[해명자료] "100만원 이상 거래 5년치 제출하라"...행정조사권 남용하는 정부

(한국경제 2019.1.14.자 보도에 대한 해명)


2019114일 한국경제에 보도된 “100만원 이상 거래 5년치 제출하라행정조사권 남용하는 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1. 기사내용

지난해 6500곳에 달하는 의료기기 업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생산 및 수입량과 단가, 단가, 금액을 보고하라는 지시 받음. 영업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아무런 법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무조건 제출하라는 명령 받은 것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식약처의 입장

의료기기 생산·수입 실적 보고는 의료기기 취급자(제조·수입·수리업자)의 의무 사항으로 의료기기법 13조제2, 15조제6항 및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품목별 생산·수입량, 생산·수입 금액(연간 총액)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생산·수입 단가는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의료기기 생산 실적 등에 대한 보고는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영업 기밀 누출 우려는 없습니다.

또한 20141월부터 통계청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되어 통계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