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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1년도 의료기기 글로벌 판로 개척 지원 사업 공고

[공고] 2021년도 의료기기 글로벌 판로 개척 지원 사업 공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24 조회수 3,025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문링크 https://www.khidi.or.kr/board/view?linkId=48852779&menuId=MENU01108
첨부파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 제2021-20호


의료기기 글로벌 판로 개척 지원 사업 공고


 


국내 유망 중소 의료기기기업의 신속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2021년도『의료기기 글로벌 판로 개척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2월 24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1.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혁신 의료기술을 가지고 있으나 낮은 브랜드 인지도, 기술대비 부족한 마케팅 역량 등으로 해외 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있는 국내 중소 의료기기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인허가, 마케팅, 현지시장조사, 국제운송, 글로벌 의료기기기업과의 협력 등 기업이 희망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해외 의료기기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맞춤형 비용 지원


□ 사업기간 : 2021년 3월 ∼ 11월 15일


2.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지원 기업) 수출 가능한 유망한 혁신기술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의료기기기업


□ 지원 내용
○ 신청기업은 희망하는 분야를 결정, 관리기관(진흥원)은 의료기기 글로벌 판로 개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 지원 분류 : 인허가 지원, 마케팅, 현지시장 조사, 국제운송 지원, 글로벌 협력

  * 소요 경비(여비, 활동비, 외부위탁용역비 등)를 지원하며, 신청기업의 인건비, 자산취득비, 간접비(일반관리비, 이윤등) 계상은불가능


□ 지원 조건
○ (신청기업) 전체 지원 비용의 30% 이상 기업부담금 부담. 정부지원금의 최소 30% 이상을 신청기업 현금 또는 현물 매칭으로 부담하여, 본 지원 사업에 사용
  ※ (예시) 정부지원금 1,500만원 신청 시, 기업부담금 현금 450만원 이상 본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해 사용 (자산취득비, 간접비(일반관리비, 이윤 등) 사용 불가)
○ (사업비 집행) 정부지원금은 2회 분할(7:3) 지급하며, 1차분은 사업 시작 시(3월 예정), 2차분은 하반기 시작 시(9월 예정) 사업비 교부 사업예산은 선정통보일로부터 집행가능

    (협약완료 이전 사용 금액 소급적용 가능)

  ※ 예산 비목의 정의 및 사용 범위는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을 준용하며, 보조금 사업의 특성상 간접비는 사업비에 편성‧계상 할 수 없음
  ※ 기업부담금은 협약일로부터 1주 이내 주관기관으로 입금하고 신청기업은 기업부담금을 포함하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총사업비를 생성

  ※ 본 과제는 정산과제로, 사업종료 즉시 회계감사를 통해 사업비(정부지원금+민간부담금) 집행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추진 현황 및 결과보고 등의 사업 점검을 통해 사업수행이 미흡하다 판단되면 사업 중단 또는 지원금 삭감 및 환수 조치가 가능함



※ 세부내용은 공고문과 운영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