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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2019년도 하반기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 안내

[교육] 2019년도 하반기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 안내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7-22 조회수 7,026
출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원문링크 http://www.kmdia.or.kr/board/board_10V.asp?mode=VIEW&bid=notice&bidsrl=2&bidssrl=5&intseq=10126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에 따른 품질책임자는 의무 교육을 매년 1(8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 실시기관으로 지정되어 수행하고 있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2019년 하반기 품질책임자 교육 일정 및 신청 방법을 첨부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문의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이채원 담당자(070-7725-8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