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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감염병 관리 역량강화 협력사업』 지원 대상기관 모집 공고

『우즈베키스탄 감염병 관리 역량강화 협력사업』 지원 대상기관 모집 공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09 조회수 3,659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문링크 https://www.khidi.or.kr/board/view?linkId=48832751&menuId=MENU00099
첨부파일

한 국 보 건 산 업 진 흥 원 공고 제 2020-102


우즈베키스탄 감염병 관리 역량강화 협력사업

지원 대상기관 모집 공고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체계-

 

보건복지부가 지원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시행하는우즈베키스탄 감염병 관리 역량강화 협력사업지원 대상기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공고개요

   사 업 명: 우즈베키스탄 감염병 관리 역량강화 협력사업

      ○ 추진목적: -우즈벡 보건의료 협력강화를 위한 K-방역시스템 공유  

        - 감염병 관리 역량을 보유한 국내 의료기관의 코로나19 대응 경험과 지식 전수를 통해 우즈벡 공공병원*

         감염병 관리 역량 강화에 기여

 

         * 우즈벡은 보건부 산하 공공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 접수기간: 2020 9 9()~9 18()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hjpark1226@khidi.or.kr)

 

2. 사업내용

   즈벡 현지 감염병 관리 역량강화사업을 위한 국내 의료기관의 K-방역시스템 공유 참여기관 모집 및 선정

 

         - (모집내용) 우즈벡 대상 코로나19 대응체계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우즈벡 병원 및 관계자 대상 코로나 19 감염병 대응체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온라인 동영상 교육 자료, 교재 및 관리 지침서 개발 등


3. 공고 개요

공고 요약

사 업 명

우즈베키스탄 감염병 관리 역량강화 협력사업

모집 분야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체계

사업 내용

우즈벡 현지 감염병 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코로나19 대응체계온라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 온라인 교육과정, 동영상 교육자료, 교재개발 등

사업 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2020 11 30일까지

지원 금액

기관당 최대 60백만원

모집 기간

20.9.18() 18시까지

자격 요건

감염병 관리 역량을 보유한 국내 의료기관 등

우대 요건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 의료기관

우즈베키스탄 보건의료 협력 관계 기 구축 기관

* MOU 체결, 의료인 연수 등 실적 증빙자료 제출


4. 모집대상

   감염병 관리 역량을 보유한 국내 의료기관 등

        * 지원 제외 대상: 불성실 납세기관(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필수 제출)

 

5. 지원내용

   우즈벡 현지 감염병 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시스템 구축 등 관련 소요 비용 최대 60백만원 지원

         * 사업 신청 내용에 따라 지원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지원금액

기관당 최대 60백만원

모집분야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체계

사업내용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설계(커리큘럼)

 온라인 교육과정 동영상 강의 개발

*전문가 강의 동영상( 8시간 분량, 고화질)

 교재 및 관리지침서 등 관련 교육자료 개발


6. 교육자료 제작 가이드라인

구분

구성요소()

영상물 및 책자

■교육자료 제목 및 목적

주최(보건복지부)/주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기관, 영상제작기관

영상물 무단 복제 및 배포 금지 관련 안내

(자막 제작) 음성 녹음은 영어 또는 한글로 녹음하고, 전체 음성의 영어 자막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영상물 제출) Full HD(1920x1080 pixel) 제작, MP4 파일 포맷

(책자 제출) pdf  hwp 파일 각 1

주의사항

환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의료행위를 촬영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환자에게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함

환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촬영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원만한 보건의료 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촬영

 응급환자 또는 중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촬영 자제

감염관리에 문제될 소지가 있는 촬영 자제

촬영된 영상에 포함된 환자의 개인정보 삭제

환자의 의료정보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외부 반출 불가

 진흥원이 사업비를 교부함에 따라 강의자료 저작권을 보유하며, 저작물 이용에 관하여는 진흥원과 상의하여 정할 수 있음

 온라인 교육자료는 VOD 송출 플랫폼을 이용하여 제공 예정

 

7. 선정절차

공고 및 접수

 

서류평가

 

결과발표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여부 및 사업비 규모 결정

개별 통보


 사업공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에 사업공고 게시

 제안서 접수: 신청기관은 사업신청서 및 필수 구비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함(이메일 제출)

    * 증빙서류 미제출, 지원조건 미충족 등 형식적 조건의 미비는 탈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③ 서류평가: 자격 요건 충족 여부 및 사업내용, 목표의 타당성에 대해 평가

   - 평가위원회(외부전문가 2인 이상 포함,  5명 이상 구성)의 평가를 거쳐 수행기관을 선정하며, 평가 시 신청서 내용에 따라

      지원금 규모를 조정할 수 있음

   -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 사업계획서와 산출내역서의 내용이 불일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시킬 수 있음

   - 평가 권한은 주관기관에 귀속되어 있으며,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결과발표: 신청기관에 개별 통보

 

8. 사업수행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20 11 30일까지

        * 사업기간 종료 후 수행기관은 결과보고서 및 관련자료 제출 필요

 

9. 신청기간/제출서류/신청방법

   신청기간: 2020 9 9()~9 18()까지 신청완료(이메일 제출 원칙)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일체

구 분

내용

제출공문

- 기관자체 양식(기관직인 포함)

* 사업 신청 및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 일제 제출에 관한 사항 작성하여 공문발송

사업계획서

- 붙임서식 작성, hwp파일로 제출(신청서, 세부사업계획, 산출내역, 서약서 등 포함)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1

* 국세청 및 세무서 등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발행일 기준 3개월이 지난 증명서 불인정/정부기관이 발행한 대체 증명서 인정(최근 3개월 이내)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총 사업 책임자(기관)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각 1

사업추진 증빙서류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서류(MOU 사본 등, 해당시)

 

 ○ 신청방법: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일체 이메일 제출(hjpark1226@khidi.or.kr



10. 추진절차


추진 절차

󰊱 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 󰊲 사업비 지급( 2) 

󰊳 사업 착수 ⟶ 󰊴 사업 결과보고서 및 산출물 제출, 사업비 정산


 협약체결: 선정기관과 주관기관은 평가위원회의 결과평가를 토대로 지원범위 협의 및 조정 후 협약체결(이행보증보험증권 필수제출)하고,

선정기관은 협약서에 명시된 사업기간 동안 사업 수행

 사업비 지급: 주관기관은 협약체결 완료 후(선급금 관련 서류 제출 완료시) 14일 이내에 선급금 교부(지원금의 70%)하며, 중간점검 후

잔금(지원금의 30%)을 지급함

 교육 및 사업 착수: 수행기관은 사업기간 동안 교육을 포함한 사업을 추진하며, 단계별 사업수행보고서(사업계획서, 착수보고서, 결과보고서 등)

를 제출하여야 함

 사업완료: 사업기간 종료 후 수행기관은 결과보고서 및 산출물*을 제출, 사업을 종료하며 사업비 정산은 별도 회계법인을 통해 실시함

교재 최종본, 동영상 원본 파일 일체, 기타 진흥원 요청에 따른 관련 산출물 등

 성과공유: 사업결과 및 주요성과는 진흥원 관련 사업에 연관되어 활용될 수 있음


 

11. 문의처

   담당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해외진출단 박현주 연구원

  ○ 문의처 : hjpark1226@khidi.or.kr /  043-713-8366


 

12. 유의사항

   사업신청자는 공고사항을 비롯하여 기타 사업 신청에 관련된 사항을 모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의 책임은 사업신청자에게 있음

    필요 시 신청기관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주관기관과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결과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함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입증 요구에 따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선정을 취소함

      -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사업계획서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과제의 수행결과물로 발생되는 모든 자료는 수행 종료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제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결과물은 주관기관이 그

       소유권을 가짐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제출 서류 중 위조 또는 누락된 서류 발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2020 9 8


한국보건산업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