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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국내수요 우선 충족을 위한 수출입 제한 정책 발표(1)

인도네시아, 국내수요 우선 충족을 위한 수출입 제한 정책 발표(1)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27 조회수 2,042
출처 kotra 해외뉴스
원문링크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1&pagePerCnt=10&SITE_NO=3&MENU_ID=70&CONTENTS_NO=1&bbsGbn=00&bbsSn=244%2C322%2C245%2C484%2C246%2C444%2C242&pNttSn=193104&p
첨부파일




산업구조 고도화, 자국산업 보호, 친환경 등 국내 산업 수요 우선 충족을 위해 관련 품목들의 수출입 제한 확대

구리원광, 합금하지 않은 주석, 페로니켈, 구리 등 한국으로 주로 수출하는 원자재의 수출 제한이 확대되고 있어 대응책 마련 필요





인도네시아 정부  등 국내수요를 우선 충족하기 위한  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한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4 1 정령 18~20호 법령도 그중 하나이다. 해당 법령은 제정일로부터 228일 뒤인 11월 15일 정식 발효는데, 새롭게 바뀐 내용에 대해 일부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에서는 2차례에 걸쳐 수출입에 대한 무역부장관령의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게 다. 이번 뉴스는 먼저 품목별 수출입 금지 및 제한 품목에 대한 무역부 장관령 2021년 제 18호를 살펴보았다. 다음 뉴스에서는 수출입 프로세스 전반을 규율하는 무역부 장관령 2021년 제 19, 20호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1. 새롭게 개정된 무역부 장관령 개요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작년 무역부 장관령 18~20호를 통해 기존 법령을 대체했다. 각 법령은 각기 규율하고 있는 바가 다르다. 먼저 무역부 장관령 18호는 상품의 수출입 제한, 19호는 수출 관련, 20호는 수입 관련 절차와 세부 규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

 

<무역부장관령 개정령 개요>

법령명(현지어)

주요 내용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Nomor 18 Tahun 2021

수출입제한 품목 지정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Nomor 19 Tahun 2021

수출 관련 절차와 세부 규제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Nomor 20 Tahun 2021

수입 관련 절차와 세부 규제

[자료: 인도네시아 무역부, Hukumonline]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국가 발전과 자원 안보 등과 같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법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들을 통해 혼재된 규제와 시스템이 통합된 부분도 있지만, 수출입 품목 규제가 확대되어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2. 수출입 금지(제한)에 대한 무역부 장관령 2021년 제18호 주요 내용

 

이번 법령을 통해 기존 3개로 규정하던 물품 수출입 금지 법령이 하나로 통일됐다.


<수출입 제한에 대한 기존 3개 법령 개요>

기존 규정

주요 내용

Keputusan Menteri Perindustrian dan Perdagangan Nomor 520/MPP/KEP/8/2003 Tahun 2003

유해 폐기물 수입 제한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Nomor 45 Tahun 2019

수출 제한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Nomor 12 Tahun 2020

수입 제한

[자료: 인도네시아 무역부, Hukumonline]

 

인도네시아의 수출 측면에서 보면 6개 항목 275개 품목의 수출이 금지되거나 제한다. 기존 4개 항목 39개 품목에서 확대됐다. 국가에서 보조하는 비료와 특정 철강제품이 수출 금지품목으로 새로 지정으며, 특히 광물 품목 수출 제한이 대폭 확대됐다.


물 품목 수출 제한 확대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원자재 가공 산업 육성 계획의 일환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최종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가공 원부자재로 총수입액의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원부자재 수입 비중을 축소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가공 원부자재 수입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7

2018

2019

2020

소비재

14,075

17,181

16,454

14,656

가공 원부자재

118,425

141,581

126,356

103,210

자본재

24,486

29,949

28,466

23,703

총합

156,986

188,711

171,276

141,569

[자료: 인도네시아 무역부]

 

해당 법이 발효된 작년 11월 15일부터 다양한 광물자원의 수출이 금지으며 철광, 망간광, 구리광, 납광, 아연광, 크로뮴광, 티타늄광, 슬래그, 귀금속 화합물, 알루미늄광 등은 2023년 6월 11일 부터 수출이 금지될 예정이다.


<수출 제한 주요 품목>

구분

규제 현황(정의)

기존법령

개정법령

임업관련 품목

15

16

농산물

10

28

광물(황철광, 규사, 실리카, 천연 모래, 내화성 점토, 우라늄, 은광석 등) (철광, 망간광, 구리광, 납광, 아연광, 크로뮴광, 티타늄광, 슬래그, 귀금속 화합물, 알루미늄광 등은 2023년 6월 11일부 수출 금지)

11

220

문화재

3

3

특정 철강제품

0

6

보조금 지원 비료

0

2

 주: 제한적으로 수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법령 원문 참조

[자료: 무역부장관령 2021년 제18호,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정리]


그 다음으로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10개 항목 149개 품목의 수입이 금지다. 기존 법령에서 규율하던 6개 항목 116개 품목 대비 확대됐다. 특히 기존 법령에서도 규율하고 있던 환경과 인간의 건강에 직간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B3 폐기물에 더해 B1~B2 등의 기타 폐기물도 수입 금지 품목으로 등록다. 이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폐기물 수입에 대한 제한을 확대할 것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더해서 자국산 농업과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설탕, 쌀, 수공구 등의 품목을 새롭게 수입 금지 품목으로 확대했다.


<수입제한 주요 품목>

품목 구분

규제 현황(수)

기존법령

개정법령

설탕

0

6

0

5

오존층 파괴 물질

22

6

중고 가방, 양말, 의류 등

3

3

CFC(염화플루오린화탄소) 사용기계(에어컨, 냉장고, 냉장컨테이너 등)

59

59

특정 약물 및 식품(살충제, 제초제, 식물 성장 조절 제품, 소독제 등)

4

3

B3 폐기물

25

22

등록된 B3 폐기물과 B1, B2 등 기타 폐기물(특정 의약품, 화학공업 폐기물, 1차 전지 및 축전지 잔류물, 철강제조 폐기물 등)

0

36

완성품 형태의 특정 기기(농업, 임업, 원예 등에서 사용되는 수공구)

0

6

수은을 포함한 의료기기(치과용 아말감, 수은이 포함된 온도계, 혈압측정장치 등)

2

3

주: 제한적으로 수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법령 원문 참조

[자료: 무역부장관령 2021년 제18호,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정리]

 

3. 시사점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무역부 장관령 2021년 제18호를 통해 수출입 제한 품목을 대폭 확대했다. 기존 법령을 통해 제한하고 있던 기존 항목을 제외하고 새롭게 추가된 항목들 중 일부는 한국과도 지속적으로 교역하고 있는 품목이다.


먼저 새롭게 규제된 수출 제한 항목을 살펴보겠다. 새롭게 추가된 항목으로는 정부 보조 비료, 철강 슬래그 등으로 2021년 11월 기준 인도네시아의 누적 수출액은 7억4000만 달러 수준이다. 같은 기간 한국으로는 약 420만 달러 규모가 수출돼 19위(점유율 0.6%)를 기록했다. 롭게 수출이 제한된 항목 중 한국으로 주로 수출하는 제품은 요소비료(3102.10)로 같은 기간 수출액의 99%인 42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수출이 금지된 요소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요소 비료 제품에 한정돼 있고 시중에 판매되는 요소는 무역부 사전 수출승인(PI, Persetujuan Ekspor)에 따라 수출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무역부장관령 2021년 제19, 20호에 대해 다룰 예정인 다음 뉴스를 참고 바란다.


<새롭게 신설된 수출제한 항목의 국가별 인도네시아 수출액 추이>

(단위: 천 달러)

순위

국명

2017

2018

2019

2020

2021.11.

1

호주

7,040

8,880

73,175

16,927

117,485

2

필리핀

85,782

124,624

99,638

127,807

104,180

3

인도

0

18,608

154,016

206,593

73,292

4

베트남

49,169

79,960

42,781

9,400

71,854

5

멕시코

1,449

9,281

7,639

65,884

68,729

19

대한민국

4,774

4,405

1,368

28,204

4,189


합계

202,867

343,191

492,803

580,501

743,341

주: 1) 순위는 2021년 11월 누적 수출액, HS 6단위 기준
2) 제한적으로 수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법령 원문 참조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

 

그 다음으로 수출 규제 품목이 대폭 확대된 광물 자원 항목을 살펴보겠다. 무역부 장관령 2021년 제18호에 명시된 수출 제한 품목의 2021년 11월 누적 수출액은 199억1000만 달러 규모로 인도네시아 전체 수출액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한국으로는 6억2000만 달러 규모가 수출돼 5위(점유율 5.3%)를 기록했다.

 

<인도네시아 광물자원 주요 수출국과 수출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명

2017

2018

2019

2020

2021.11.

1

중국

2,144

3,187

5,009

7,031

7,970

2

일본

2,494

3,461

1,915

2,424

3,472

3

싱가포르

2,134

2,164

3,239

3,071

1,517

4

인도

789

918

652

723

1,153

5

한국

618

1,220

649

582

1,062


합계

10,872

14,173

14,110

18,306

19,910

주: 1) 순위는 2021년 11월 누적 수출액, HS 6단위 기준
2) 제한적으로 수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법령 원문 참조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

 

수출 규제 품목 중 한국으로 주로 수출하는 광물 자원은 구리원광(2603.00), 합금하지 않은 주석(8001.10), 페로니켈(7202.60), 정제한 구리(7403.11), 산화 알루미늄(2818.20) 등이다. 이 중 가장 많은 수출액을 기록하는 구리광과 합금하지 않은 주석은 내년 6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수출이 제한될 예정으로 우리 기업들의 사전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인도네시아 광물자원 중 한국으로 수출하는 주요 품목의 수출액 추이>

(단위: 천 달러, %)

품목명

HS 코드

수출액 순위

규제시기

한국으로의 수출액(전체 수출액 대비 점유율)

2019

2020

2021.11.

구리광

2603.00

3

2023.6.11.

163,347(12.8)

299,589(12.4)

666,782(13.4)

합금하지 않은 주석

8001.10

3

2023.6.11.

145,578(11.6)

143,688(12.9)

259,677(12.3)

페로니켈

7202.60

4

2021.11.15.

125,458(4.8)

41,535(0.9)

75,250(1.2)

정제구리

7403.11

7

2021.11.15.

16,017(1.5)

20,106(1.7)

40,780(2.5)

산화알루미늄

2818.20

6

2021.11.15.

6,513(1.7)

4,371(1.7)

7,700(2.0)

주: 1) 순위는 2021년 11월 누적 수출액 기준
2) 제한적으로 수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법령 원문 참조]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 무역부장관령 2021년 제18호]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올해 1월 10일 집권 여당인 투쟁민주당 설립 49주년 기념행사에서 올해부터 보크사이트, 내년부터 구리 원광 수출을 중단할 것을 시사했다. 이와 같은 대통령 발언은 이번에 살펴본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령 2021년 제18호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핵심 수출입 품목 제한 확대와 더불어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다운스트림 역량 강화를 위해 광물자원 제련소 건설을 확대할 예정으로 현지 투자진출과 같은 새로운 전략 수립도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인도네시아 광물 제련소 건설 현황 및 향후 확충 계획>

(단위: 누적 건설 개수)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f

2022f

2023f

2024f

구리

2

2

2

2

2

2

4

4

니켈

10

10

11

12

29

30

30

30

보크사이트

1

2

2

2

8

8

8

8

1

1

1

1

2

2

2

2

망간

1

1

1

1

2

2

2

2

납-아연

0

0

0

1

2

2

2

2

총계

15

16

17

19

45

46

48

48

[자료: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인도네시아 중기개발계획 2020-2024]


수입 관점으로 보면 새롭게 제한 항목으로 추가된 설탕, 쌀, B3 기타 폐기물, 수공구 품목의 한국산 총수입액은 2021년 11월 누적 기준 약 440만 달러 수준으로 전체 8위(점유율 0.2%) 수준이다.


<새롭게 신설된 수입제한 항목의 국가별 인도네시아 수입액 추이>

(단위: 천 달러)

순위

국가명

2017

2018

2019

2020

2021.11.

1

인도

11,412

139,202

3,266

234,275

905,928

2

호주

293,156

314,995

189,687

429,251

516,248

3

태국

1,203,270

1,832,286

1,211,665

787,334

510,387

4

브라질

470,982

24,531

0

523,675

411,936

5

베트남

6,763

359,316

16,979

51,176

28,363

8

대한한국

7,112

7,031

5,850

4,647

4,377


총합

2,213,303

2,836,675

1,563,962

2,147,273

2,424,006

주: 1) 순위는 2021년 11월 누적 수입액, HS 6단위 기준
2) 제한적으로 수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법령 원문 참조]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

 

특히, 새롭게 추가된 제한 항목 중 사탕수수당(1701.99), 알루미늄을 함유한 슬래그(2620.40), 방사성 원소를 함유한 혼합물과 잔재물(2844.40) 등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주로 수입되는 품목이 이번 법령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알루미늄 슬래그(2620.40)는 2021년 11월 수입액 기준 한국이 99% 수입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올해 수입량 변동이 예상된다.

 

<신설된 수입제한 항목 중 한국산 주요 수입품목의 인도네시아 수입액 추이>

(단위: 천 달러, %)

품목명

HS 코드

수입액 순위

수입액(점유율)

2019

2020

2021.11.

사탕수수

1701.99

3

4,785(10.0)

3,116(2.6)

2,969(2.1)

알루미늄 슬래그

2620.40

1

631(100.0)

679(100.0)

673(98.7)

방사성 원소 잔재

2844.40

2

287(7.3)

750(7.7)

596(13.9)

철강 슬래그

2618.00

4

95(3.8)

96(9.0)

134(8.5)

수공구(농업/임업)

8201.90

4

1(0.1)

2(0.3)

3(0.4)

주: 1) 순위는 2021년 11월 누적 수입액 기준
2) 제한적으로 수입이 능한 경우도 있어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법령 원문 참조]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


위와 같이 이번 무역부 장관령 2021년 제18호 법령에는 뉴스로 다룬 주요 품목 외에도 다양한 품목에 대한 수출입 제한이 규정되어 있다. 다만 제한된 품목이라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수출입이 가능한 조항도 삽입돼 있는 만큼 관련 품목 수출입 진행 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인증 자문위원인 PT. Green Nature Farm의 임준환 대표는 KOTRA 자카르타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개정령으로 수출입 제한 품목이 대폭 증가한 만큼 취급하는 품목에 적용되는 규제 부분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에서는 이와 같이 수출입에 영향을 주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새로운 법령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 및 전파할 예정이다.  부 프로세스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무역부 장관령 2021년 19호와 20호를 살펴볼 예정으로 참고 바란다.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 인도네시아 무역부,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인도네시아 중기개발계획 2020-2024, Hukumonline, 무역부장관령 2021년 제18호 등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

참고: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Nomor 18 Tahun 2021(법령 원문, 부록)

법령조사: Raisha Shadrina(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