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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2차 해외고급과학자초빙사업Plus(Brain Pool+) 공고 (~08.28)

2020년도 제2차 해외고급과학자초빙사업Plus(Brain Pool+) 공고 (~08.28)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01 조회수 3,564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링크 https://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_tstb17&artId=2947740
첨부파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0-0394 


2020년도 제2차 해외고급과학자초빙사업 Plus (Brain Pool+) 공고


국내 연구기관이 해외로부터 신산업분야 핵심 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영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신산업분야 핵심기술 확보우수 연구인력 양성공동연구 유발신산업 클러스터 형성 등 혁신성장 견인을 촉진하는 해외고급과학자초빙사업 Plus (Brain Pool+) 2020년 제2차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 기 영


1. 사업 목적

◦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 확보에 핵심적인 신산업 분야 우수 연구자를 국내 연구기관에 유치함으로써 관련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성장을 촉진

◦ 연구기관 주도의 전략적인 신산업분야 우수 연구자 유치 및 장기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최고급 해외인재 유입 기반을 마련


2. 사업 내용

대상분야8대 선도사업, 3대 전략투자, 13대 혁신성장동력 등 신산업분

 (3대 전략투자)  데이터경제(빅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  인공지능(AI),  수소경제

 (8대 선도사업)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핀테크,  에너지 신산업,
 드론,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13대 혁신성장동력)  빅데이터,  차세대통신,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드론,
 맞춤형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지능형로봇,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

유치 후보 연구자유치기관에서 정규직으로 영입하고자 하는 해외거주 연구자 
연구능력이 뛰어난 신산업분야 연구자*(재외한인재외교포외국인 등)

지원기간최장 10(2+3+3+2)

지원내용인건비체재비연구비기타경비 등 연간 6억원 내외
(1차년도는 연구수행기간에 따라 월할계산하여 정부출연금 지원/간접비 포함)

지원기간

인건비*

체재비

연구비

기타경비

최장
10
(2+3
+3+2)

기관 부담 정규직 인건비를 제외한
추가 인건비


 유치기관의 채용 규정상 정규직 수준 이상의 인건비(기관 자체 예산) 유치기관 부담 필수

(과제참여를 위해
해외에서 입국한
참여연구자 지원 가능)


월세전세자금 이자 등 최대 1,200만원/ 지원

포닥 등 참여연구자
인건비, 초기 실험실

구축비 등


기관 간접비는
포닥 인건비, 연구수당 등
인건비성 연구비를
제외한 연구비의 10%
이내로 한정


전담 행정인력
배정 필수

(과제참여를 위해

해외에서 입국한

참여연구자 지원 가능)


자녀학비(누리과정,

고 국내학력이
인정되는중등교육법

학교 및 국제학교,
자녀 1인당 최대
1천만원/년 실비지원),
보험료, 이주경비,

내외 출장여비 등

최대 총 6억원/ 지원

인건비의 경우주관기관과 연구자 간 합의(기관이 해외 연구자 영입시 제시한 금액 등) 따라 정부출연금으로 추가 지원 가능하며총 인건비(기관부담+추가인건비)는 유치연구자가 해외에서 받던 급여의 100% 이상을 권장.

※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의 [별표4] 적용(기업 현금현물지원을 포함한 총 연구개발비의 50%()60%(중견)75%(중소이내 지원)

※ 1개 과제 당 해외에서 영입되는 정규직 연구자 3인까지 추가 인건비 계상 가능


3. 선정규모 및 신청자격

선정규모(예정): 5개 과제 내외

신청자격

유치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국공립연구기관대학 및 대학부설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비영리재단법인 연구기관 등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해당하는 기관

연구책임자대학인 경우 교무처장 급(교원 인사 담당 부서장), 대학 외 기관의 경우 인사담당 총괄 부서장

※ 본 사업 신청시 연구책임자(교무처장급 등)는 35공에서 제외됨

※ 최종 선정 확정 후 협약 체결 시 유치연구자 1인이 연구책임자로 연구수행계획서 제출 및 협약(유치연구자 35공 적용)

※ 기관별 최대 2개 과제 신청 가능

유치 후보 연구자유치기관에서 정규직으로 영입하고자 하는 해외거주 연구자 
연구능력이 뛰어난 신산업분야 연구자*(재외한인재외교포외국인 등)

※ 유치 예정 연구자는 최종 선정 예정일까지 유치가 확정되지 않아야 하며 공고일 기준 해외 거주(연구기관 재직증명서 등 증빙 필요박사학위자 또는 박사학위 없이 해외 현지 산업체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경력자(임용유예 등의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함)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공고기간: 2020. 7. 1.() ~ 2020. 8. 28.()

접수기간: 2020. 8. 17.() ~ 2020. 8. 28.() 18:00

※ 접수마감일 18시에 시스템이 차단되므로 18시 이전에 유치기관 승인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접수마감 후 접수는 불가함

신청방법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nd.nrf.re.kr)에서 온라인 접

※ 유치기관 연구책임자는 인사담당부서장 또는 최고결정권자로 KRI(한국연구자정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제출서류

과제 신청시 제출서류

- 해외고급과학자초빙사업 Plus (BP+) 신청서

- 유치연구자 재직증명서(또는 경력증명서)

- 유치연구자 연구성과 증빙자료(논문 첫 페이지, 특허 서지사항 등)

- 해외고급과학자초빙사업 Plus 지원 동의서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및 대··소기업 확인서(기업체 신청과제인 경우만 해당됨)

과제 선정 후 협약 전 제출 서류

- 연구계획서 1

- 근로계약서 사본(기관 내부 인사발령 공문도 가능) 1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1

-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