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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경기도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사업 시행계획(수정) 공고 (~07.10)

2020년도 경기도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사업 시행계획(수정) 공고 (~07.10)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23 조회수 4,174
출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문링크 http://www.egbiz.or.kr/#
첨부파일

경기도 공고 제2020 - 5743호


2020년도 경기도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사업

시행계획(수정) 공고


  경기도 의료기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하여“2020년도 경기도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6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지원개요


   지원목적

   ◦ 의료기기 R&DB 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및 산업육성

   ◦ 의료기기 분야의 신시장 창출을 위한 우수기술의 개발촉진

   ◦ 수입의존률이 높은 의료기기 품목 국산화 촉진


   지원규모: 총 795백만원 내외(33개사)  ※ 지원분야별 지원규모 상이


   전담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


   협약기간: 협약일로부터 ~ 2021. 02. 28. (약7개월)


   지원내용: 도내 의료기기 기술(품목)에 대한 시제품제작, (전)임상시험, 사용적합성 평가 및 인허가 등록을 위한 시험ㆍ분석에 이르기까지의 종합 지원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의료기기 업체

   ◦ 본사(또는 공장, 연구소)가 경기도에 소재

   ◦「중소기업기본법」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지원분야

   아래 지원분야  1개 선택

   ◦ 동일분야 수혜이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 기존 수혜분야 제외


지원분야

지원사항

지원분야‧내용

지원금

(천원/社)

지원

기업수

첨단기술

전주기

⁃ 첨단의료기기를 개발코자 하는 기업

 - 대상: 빅데이터, 인공지능 및 가상증강현실, 사물인터넷(IoT), 로봇, 메디컬융합소재

  ※ 세부내용은 6. 가산점 부여항목 참조

⁃ 내용: 시제품개발, 인허가시험분석, 전ㆍ임상시험, 전시회참가 등 2가지 이상 선택

   ※ 한 분야 지원 최대 60%

63,000

2개사

시제품개발

⁃ 재료비, 프로그램 개발비, 외주가공, 설계, 목업 등 시제품개발에 소요되는 항목

33,000

7개사

인허가‧

시험분석

⁃ 국ㆍ내외 의료기기 인허가 획득 필요한 항목

  : 컨설팅, 각종 시험분석, 문서심사 등

18,000

12개사

전ㆍ임상시험

 국내‧외 인증 및 국제기준규격기반(ISO14155:2011 등) 임상

 전임상, 임상시험(연구자ㆍ허가용ㆍ시판중 임상) 수행에 필요한 항목

21,000

7개사

사용적합성

시험

⁃ 사용적합성 시험 수행에 필요한 항목

 국‧내외 판매 예정인 의료기기로 사용적합성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를 계획 중인 제품

⁃ 복지부 지정 테스트 센터 병원 활용 권고

15,000

5개사

※ 시험분석, (전)임상 및 사용적합성시험 분야 : 도내 기관(병원) 우선 활용 권고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30%(현금10%+현물20%) 이상

   ◦ (현금) 과제 추진에 필요한 신청기업 사업비

   ◦ (현물) 신청기업 인건비, 연구기자재ㆍ연구시설 사용료 


구  분

도지원금

민간부담금

합계(총사업비)

민간현금

민간현물

비  중

총사업비 70%이하

총사업비 10% 이상

총사업비 20% 이상

(도지원금 ÷ 0.70)

사업비

63,000,000원

9,000,000원

18,000,000원

90,000,000

   ◦ 사업비 계상 예시 (※ 첨단기술전주기 분야로 도지원금 63,000,000원 신청할 경우)


 3. 신청안내


   공고기간: 2020. 06. 16.(화) ~ 07. 10(금)


   접수기간: 2020. 07. 06.(월) ~ 07. 10(금) 18시까지


   신청방법 : 전자메일 제출(uphong85@gbsa.or.kr)

   ◦ 제출 메일제목 : [기업명] 의료기기지원사업 신청_지원분야명

      예) [㈜가나다] 의료기기지원사업 신청_사용적합성시험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필수제출

①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참여의사확인서, 청렴계약이행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③ 과제정보공개 동의서 및 이중수혜금지서약서

 사업자등록증(또는 공장등록증/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인증서)

 최근 2개년도(2018-19) 결산재무제표(2020. 01. 01. 이후 발급분)

선택제출

① 가산점 적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미제출 시 가산점 미적용)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원본은 선정기업에 한하여 향후 별도 제출 요청할 수 있음


   접수완료에 따른 안내메일 발송

   ◦ 신청서류 제출  5일 내로 접수완료 및 접수번호 안내 예정

   ◦ 안내메일은 신청서 상의 실무책임자 메일 발송예정

   ◦ 안내메일 미수신  접수여부 반드시 확인 (☎031-888-6118)\



4. 선정방법


   사전적격심사

   ◦ 신청자격 및 결격사유 해당여부, 과제중복성, 제제사항 등

   ◦ 접수번호 안내 시 사전적격심사 완료 여부 함께 공지(접수 후 5일 이내)


   평가방법

   ◦ 위원구성: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7인으로 평가위원 구성

   ◦ 평가기준


구    분

평가항목 및 내용

과제계획

적절성

(30점)

내용의 타당성

‧ 시장 및 관련 조사 등의 준비

‧ 사업 내용 및 추진 전략의 적절성

‧ 사업 달성을 위한 추진방법의 타당성

10점

목표명확성

달성가능성

‧ 계획의 적정성 및 명확성

‧ 제시된 기술적 수준과 목표의 구체성

‧ 목표 실현가능 여부

10점

추진적절성

(일정/사업비)

‧ 사업달성을 위한 추진 일정의 적절성

‧ 소요예산의 적절성 및 구체성

10점

기술성

(45점)

기업기술성

‧ 자체 기술의 완성도

45점

사업화가능성

(15점)

사업화가능성

‧ 사업화 전략수립의 구체성

‧ 국ㆍ내외 시장 진출 가능성

15점

기대효과

(10점)

지역산업 활성

‧ 매출 및 생산성 증대 효과

‧ 고용 창출 효과

10점




   선정방법

   ◦ 위원별 평가점수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균 70점 미만 과제는 지원대상 제외

   ◦ 가산점 적용: 평균 60점 이상 과제에 한하여 적용, 최대 5점

   ◦ 미선정 기업은 예비 기업으로 관리하며, 선정 기업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예비기업 고득점 순으로 추가 선정 될 수 있음


   선정안내 : 2020. 7월 4주차 예정

   ◦ 통지방법 : 신청서에 기재된 실무책임자 메일 안내예정

   ◦ 신청서 오류기재로 인한 책임 신청기업에 있음





5. 문의처


전담기관

연락처

F.A.X.

E-mail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 연구기획팀

031)888-6118

031)888-6117

uphong85@gbsa.or.kr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길 바라며,

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수 있으니 가급적 E-mail로 문의바랍니다.



첨부파일 1. 2020년도 경기도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사업 시행계획(수정) 공고

첨부파일 2. (서식1)의료기기 지원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첨부파일 3. (서식2)의료기기 지원사업 기타서류

첨부파일 4. (참고1)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제2019-10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