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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의료기기 시장 동향

칠레 의료기기 시장 동향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9-14 조회수 1,674
출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원문링크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2/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90682

정부 투자와 민간 소비 증가로 시장 전망은 장밋빛 -

- 95.5%의 높은 수입의존도, 우리 기업에겐 기회 -

 

 

 

성장하는 칠레 의료기기 시장

 

칠레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2018년 9억320만 달러를 기록한 이래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22년 10억3120만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추정된다. 세부 품목별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전체 의료기기 시장에서 기타 기기를 제외하고 의료용 소모품 비중이 가장 크며, 영상진단 기기가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칠레 의료기기 시장규모

(단위: US$ 백만)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총계

903.2

906.3

926.2

929.6

1,031.2

의료용 소모품

189.9

188.0

235.6

187.1

215.2

영상진단 기기

136.3

145.5

143.8

152.5

171.8

치과용 기기

71.8

62.0

42.1

63.3

68.6

정형외과 기기

112.1

121.3

90.2

122.1

130.2

환자보조기

82.7

90.5

111.9

93.1

101.1

기타 기기

310.3

299.1

302.5

311.6

344.3

주: 2020년은 추정치, 2021~2022년은 예상치

자료: Chile Pharmaceuticals & Healthcare Report 2021 Q3, Fitch Solutions

 

칠레 의료기기 시장이 소폭이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현 정부의 활발한 투자와 민간의 소비 증가를 뽑을 수 있다. 예컨대, 2018년 8월 피녜라(Sebastían Piñera) 대통령은 1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으로 기존에 진행 중인 25개의 병원 건설을 완료하고, 추가로 25개의 병원을 신설하는 투자 계획(2018-2022 National Health Investment Plan)을 발표했다. 이 계획으로 2021년 8월 기준 5개의 병원이 신설되었으며, 5개의 병원이 건설 중 또는 설계 단계에 들어서면서, 병원 신설에 따른 의료기기 공급 등이 향후 시장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로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증가하면서, 경제 회복세에 맞춰 2022년 1인당 의료 소비액이 금년 대비 약 11%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칠레는 정부의 적극적인 코로나19 대응조치로 8월 31일 기준 전 국민의 84.5%가 2차 접종까지 모두 완료하고 일일 확진자 수가 500명 대 내외로 급감하며 경제 회복 신호를 보이고 있다.

 

칠레 1인당 평균 의료소비액

(단위: US$)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1인당 의료소비액

48.2

48.3

48.5

48.4

53.6

주: 2020년은 추정치, 2021~2022년은 예상치

자료: Chile Pharmaceuticals & Healthcare Report 2021 Q3, Fitch Solutions

 

높은 의료기기 수입의존도, 사전 준비로 수출 기회 창출 필요

 

2019년 6월 칠레 공공보건청(ISP)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칠레는 의료기기의 95.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제조업 기반이 약한 칠레 특성상 국내 의료기기 생산이 제한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별 수입동향에 따르면, 칠레는 전체 의료기기(HS Code 9018)의 약 26.8%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중국, 독일이 그 뒤를 이었다.

 

칠레 의료기기(HS Code 9018) 수입동향

(단위: US$, %) 

국가

수입액

비중

증감률
2020/2019

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총계

453,777,430

447,256,793

412,193,440

100

100

100

-7.84

1

미국

142,316,044

141,382,334

110,361,719

31.36

31.61

26.77

-21.94

2

중국

45,556,804

51,800,093

67,956,685

10.04

11.58

16.49

31.19

3

독일

75,770,429

61,718,889

58,166,751

16.7

13.8

14.11

-5.76

4

비공개

20,560,079

25,798,968

25,089,892

4.53

5.77

6.09

-2.75

5

일본

25,853,915

22,942,677

23,599,729

5.7

5.13

5.73

2.86

6

멕시코

23,791,598

23,944,948

20,781,733

5.24

5.35

5.04

-13.21

7

프랑스

10,609,253

10,092,517

10,185,653

2.34

2.26

2.47

0.92

8

이탈리아

7,711,300

10,358,128

9,239,369

1.7

2.32

2.24

-10.8

9

브라질

8,236,266

8,178,337

8,556,591

1.82

1.83

2.08

4.63

10

스위스

9,803,831

9,319,569

6,026,508

2.16

2.08

1.46

-35.33

14

대한민국

6,474,100

6,446,867

4,543,938

1.43

1.44

1.1

-29.52

자료: Global Trade Atlas (2021.08.31. 조회)

 

한국은 칠레의 14대 의료기기 수입국이다. 의료기기 수입 비중은 1.1%로 타 국가에 비해 아직 미약한 편이나, 전기진단기기, 방사능기기, 치과기기 및 용품, 영상부품 및 부대용품 등에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의 칠레 수출 준비에 필요한 칠레 의료기기 인증제도를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칠레 의료기기 수출 준비사항: 의료기기 등록 및 인허가

 

법령 342/2004호와 법령 1887/2007호에 의거, 현재 칠레에서 의무인증이 필요한 의료기기는 총 5종류(실험용수술용 장갑, 콘돔, 1회용 주사기, 바늘)에 불과하며, 인증 절차는 아래와 같다.

 

의무인증 의료기기 등록 및 인허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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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칠레 공공보건청(ISP) 자료, 무역관 재구성

 

칠레에서 의무인증 의료기기 수입 시 요구하는 서류는 ①보관 창고 허가서(Autorización de la Bodega de Almacenamiento), ②수입 신고서(Declaración de Ingreso, DIN), ③세관 목적지 증명서(Certificado de Destinación Aduanera, CDA), ④사용 및 처분 허가서(Uso y Disposición, UyD), ⑤품목 적합성 평가 확인서(Verificación de Conformidad, VOC), ⑥의료기기 등록 확인서(Resolución de Registro Nacional) 등으로 ISP 홈페이지(https://www.ispch.cl)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머지 의료기기는 세관 목적지 증명서사용 및 처분 허가서만 있으면 자유롭게 수입과 유통이 가능하며, 두 서류는 ISP GICONA 시스템(https://giconaweb.ispch.gob.cl/)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사점

 

칠레 의료기기 시장은 중남미 시장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정부 투자와 민간 소비의 증가로 의료기기 시장은 칠레 내 유망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제조업 기반이 약한 칠레 특성상 의료기기의 95.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아직은 미약하지만 우리 기업에게도 칠레 시장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칠레에 의료기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다행히도 의무인증이 필요한 의료기기는 총 다섯 종류에 불과하다. 그러나 법령 825/98호에 따라, 칠레에서 의료기기를 수입·유통·판매하는 업체 및 기업은 반드시 ISP의 적합성 인증(Verificación de Conformidad)을 통과한 현지법인이어야만 하며, 의료기기 수출에 필요한 ‘세관 목적지 증명서’와 ‘사용 및 처분 허가서’ 신청 역시 현지법인만이 할 수 있다. 또한, ISP에 등록된 현지법인만이 GICONA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어, 칠레 시장 진출 전 KOTRA 지사화사업 서비스 혹은 사업파트너 연결지원 서비스를 통해 현지 바이어를 발굴하는 것을 추천한다.

 

 

자료: 칠레 보건부(MINSAL), 공공보건부(ISP), Fitch Solutions, Global Trade Atlas,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보유 자료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