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최/주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전파진흥협회(전자파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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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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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규모 : 3.15억원(2020년)
- 지원 분야 : 적합성평가(적합인증 및 적합등록)에 소요되는 시험비용
※ 적합등록 대상기자재의 경우,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기자재는 제외
- 지원 방법
☞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 제품을 선정하고, 정부보조금 한도내에서 기업규모에 따라 적합성평가
기준별 표준단가의 50 ~ 90%(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를 차등 지원
☞ 사업연도별 기업당 1개 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시험수수료) 지원
※ 인증비(적합성평가수수료) 및 면허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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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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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개발하여 전파법에 의한 적합성평가(적합인증 및 적합등록)를 획득한 제품 (획득 전 제품은 지원대상이 아님)
구분 |
1회차 신청대상 |
2회차 신청대상 |
3회차 신청대상 |
적합인증(등록)일 |
‘19.1.20 ~ ‘20.1.19 |
‘19.4.1 ~ ‘20.3.31 |
‘19.8.3 ~ ‘20.8.2 |
※ 제품의 적합인증일 또는 적합등록일이 회차별 신청·접수 시작일 이전 1년 이내
※ 국내 중소기업 개발 제품만 신청가능(OEM 등 해외제조방식 가능, 단순 수입제품 불가)
- 가점 부여 : 창업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Inno-Biz기업, 벤처기업, 녹색기업, 매출·고용 성장기업, 코로나19 피해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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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 및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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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신청·접수 |
평가·선정 |
지원금 지급 |
1회 |
2020-01-20~2020-03-09 |
2020-03-10~2020-03-27 |
2020-03-30~2020-03-31 |
2회 |
2020-04-01~2020-05-20 |
2020-05-21~2020-06-15 |
2020-06-29~2020-06-30 |
3회 |
2020-08-03~2020-09-22 |
2020-09-23~2020-10-20 |
2020-10-26~2020-10-30 |
※ 지원회차는 지원수요 및 예산의 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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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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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파기술원 홈페이지(www.emti.or.kr)에 접속하여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 바로가기] → [지원신청] 메뉴에서 지원신청서 작성 등록
※ 등록한 신청서는 회차별 신청·접수기간에는 수정이 가능하나 해당 회차별 마감일 이후에는 수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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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구비서류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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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업은 지원신청서 등록 다음 날 부터 5일 이내에 지원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한국전파진흥협회 전자파기술원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접수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우편접수인 경우 마지막 접수일 소인분 까지 유효)
- 신청구비서류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 ‘구비서류 목록 및 양식’ 참조
※ 전자파기술원 홈페이지(www.emti.or.kr)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나의신청확인]에서 지원신청서 를 출력하여 대표자 날인 후 첨부 서류와 함께 제출
※ 코로나 피해기업에 해당 될 경우 필히 관련 서류 제출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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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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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수정은 마이페이지 나의 신청확인에서 가능
※ 신청접수완료 시 업체에서 신청서 수정 불가상태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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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지사항 |
- 신청 취소 및 참여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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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등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 제품에 대한 전파인증 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이 신청한 경우
- 한국전파진흥협회(전자파기술원)로부터 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이 신청한 경우
- 신청 구비서류의 허위제출(기재)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반납하여야 하고, 2년간 참여 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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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및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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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04363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41길 29(원효로3가 1-154번지) 전자파기술원 전자파측정센터 2층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사업 담당자(TEL: 02-703-2453, 02-2039-0671 / e-mail : ksu@rapa.or.kr, hsh@ra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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