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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2판 배부 안내

지출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2판 배부 안내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09 조회수 5,788
출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원문링크 http://www.kmdia.or.kr/board/board_10V.asp?mode=VIEW&bid=notice&bidsrl=2&bidssrl=4&intseq=11142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의약품공급자 및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 등은 2018 1 1일부터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근거자료와 함께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각 업체에서 작성해야 하는 지출보고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지출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2'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제도개요

 - 기본원칙

 - 작성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