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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2판 배부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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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2-09 | 조회수 | 5,788 |
출처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
원문링크 | http://www.kmdia.or.kr/board/board_10V.asp?mode=VIEW&bid=notice&bidsrl=2&bidssrl=4&intseq=11142 |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의약품공급자 및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 등은 2018년 1월 1일부터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근거자료와 함께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각 업체에서 작성해야 하는 지출보고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지출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2판'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제도개요
- 기본원칙
- 작성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