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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관련 제도 홍보 리플렛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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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2-21 | 조회수 | 1,665 |
출처 |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 ||
원문링크 | http://medinet.or.kr/?page_id=52&uid=1808&mod=document&pageid=1 | ||
첨부파일 |
'의료기기법' 및 '약사법' 개정(2021.7.20)에 따라 의료기기 또는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소위 "영업대행사(CSO)"의 의료인등에 대한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및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 신설, 지출보고서 공개와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 신설, 지출보고서 미작성‧거짓작성‧미보관‧미공개 시 벌칙 강화 등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첨부와 같이 홍보 리플렛을 제작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