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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 알림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 알림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29 조회수 1,892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링크 https://www.mfds.go.kr/brd/m_210/view.do?seq=14767&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첨부파일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부작용 보고 관련 안전조치 미실시 행정처분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민원인 안내서를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