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산업통상자원부

home 알림마당 기관별 공지사항 산업통상자원부

[채용공고] 외국인투자유치 전문위원 채용 공고(~3/22)

[채용공고] 외국인투자유치 전문위원 채용 공고(~3/22)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록일 2019-03-08 조회수 5,700
출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원문링크 http://www.kotra.or.kr/kh/about/KHKINY060M.html?ARTICLE_ID=3018766&MENU_CD=G0202&TOP_MENU_CD=G0200&LEFT_MENU_CD=G0202&PARENT_MENU_CD=G0201&RowCountPerPage=10&Page=1&SEARCH_TYPE=SJCN&SEARCH_VALUE=

외국인투자유치 전문위원 채용 공고 


 

1. 채용내역

채용분야

채용형태

예정인원

주요업무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계약직 갑류

(전문위원)

1

ㅇ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제도 운영 관련 실무

- 현금지원 수혜기업 투자이행 및 집행실적 검토

- 현금지원 계약변경 및 해지시 반환(환수)금 계산

- 현금지원 수혜기업 외부감사보고서 검토

- 현금지원 신청/평가 관련 제반 절차

- 현금지원 협상안 협의, 협상절차 관리

투자유치

(금융/재무)

계약직 갑류

(전문위원)

1

ㅇ 금융 및 M&A 시장 분석을 통한 투자유치 전략수립

ㅇ 해외 유망 M&A 프로젝트 발굴

ㅇ 금융 및 재무적 투자 관련 정보 수집 및 투자가 상담

ㅇ 금융/재무적투자가 네트워킹 및 투자유치 행사 기획 

투자유치

(기계부품)

계약직 갑류

(전문위원)

1

ㅇ 산업, 기술, 정책동향 등의 분석을 통한 외국인투자유치 전략수립

ㅇ 해외 유망투자가 및 프로젝트 발굴

ㅇ 국내 중소중견기업 투자유치 희망 프로젝트 발굴

 해외 잠재투자가․외투기업의 요청에 의한 투자관련 자료/정보의 수집‧제공‧상담

ㅇ 투자유치 국내외 사업 및 행사 추진

투자유치

(컨설팅)

계약직 갑류

(전문위원)

1

ㅇ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조사

ㅇ 지방 투자유치 관련 사업 기획 및 추진

ㅇ 투자유치 국내외 사업 및 행사 추진

외투기업애로해소지원

(법률)

계약직 갑류

(전문위원)

1

ㅇ 외국인 투자기업 고충해결 활동

 외국인 투자기업 애로사항 처리 및 관련 제도 개선 대정부 및 유관기관 건의

 외국인 투자기업 고충현안 간담회 개최를 통한 공통의 선제적 고충 처리

ㅇ 외국인 투자기업 투자환경 개선 결과 홍보 및 유관기관 ·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네트워킹 행사

외투기업애로해소지원

(노무)

계약직 갑류

(전문위원)

1

외투기업애로해소지원

(금융)

계약직 갑류

(전문위원)

1

* NCS기반 채용 직무기술서 참조(클릭)

* 2년 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연장 검토 가능(1년 단위 연장)

 

2. 응모기간 : 2019.2.27(수)~3.22(금) 18시까지

* 전형 단계별 세부 시간 및 장소는 추후 재공지

 

3. 응모방법

 온라인 응모 (https://kotra3.saramin.co.kr)

 세부사항은 상기 사이트내 참고

* 지원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원서 접수시 입력착오,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발생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원서 제출 마감시간이 임박하면 접속자 증가로 등록수정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여유를 두고

지원서 작성 및 접수 요망

 

4. 자격요건

채용분야

필수요건

우대요건

공통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클릭)

 - KOTRA 인사규정 제9조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클릭)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 관련분야 경력 3년 이상

 -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의한 회계사

 - 영어 능통자

투자유치

(금융/재무)

 - 관련분야 경력 3년 이상

 - 영어 능통자

투자유치

(기계부품)

투자유치

(컨설팅)

외투기업애로해소지원

(법률)

 - 변호사법 제4조에 의한 변호사

 - 영어 능통자

 - 제2외국어 가능자

외투기업애로해소지원

(노무)

 - 관련분야 경력 3년 이상

 -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의한 노무사

외투기업애로해소지원

(금융)

 - 관련분야 경력 3년 이상

 ㅇ 증빙서류(능력심사전형 종류 후 원본서류 제출 필수) : 상기 명시된 분야별 필수요건을 증빙하는 각종 서류

* 관련분야 경력 산정 시 원서접수 마감일 이전까지의 경력을 인정


5. 선발방법

 서류전형능력심사최종 면접

* 전형절차 : NCS 기반으로 진행

* 서류전형 : 직무관련 교육사항 및 경력(경험)사항 평가

* 력심사 : 인성 검사 및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역량면접(실무면접 및 영어면접)

실무면접시, 외투기업애로해소 지원 분야에 한하여 면접과제 부여예정

* 적정요건을 갖춘 지원자가 없을 경우 선발예정 인원 이하 선발하거나 미채용

 

 능력심사 평가 배점 

평가항목

가중치

()적성 검사

30

역량면접

외국어(영어) 면접

20

실무 면접

50

 

6. 세부 진행일정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7. 급여 : 최대 연 5,600만원 (기본연봉+성과연봉)

* 상기급여에는 성과연봉이 포함되어 있으며, 계약은 기본연봉으로 체결

* 성과급은 기관경영평가 지급률 및 개인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

* 변호사 및 회계사 자격증 보유자는 별도 조정 가능

 

8. 문의처 : KOTRA 인재경영실 임재걸 차장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13

 전화 : 02-3460-7033 / 팩스 : 02-3460-7906

 

9. 유의사항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직원으로 채용하기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자격요건이나

사실 확인을 위하여 청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된 서류에 허위 기재가 있는 경우 또는 채용과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확인 서류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되거나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력은 입사후 최초 경력산정 및 경력재획정의 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채용시 인사청탁 등 비위사실이 발견된 지원자는 채용을

취소합니다 .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출신지, 출신학교명, 가족의 성명 및 직업은 기재할 수 없으며(전공, 수강과목 등은 기재 가능),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