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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KOTRA 행정직 직원 채용 공고(~3/14)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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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3-08 | 조회수 | 6,141 |
출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
원문링크 | http://www.kotra.or.kr/kh/about/KHKINY060M.html?MENU_CD=G0202&TOP_MENU_CD=G0200&LEFT_MENU_CD=G0202&PARENT_MENU_CD=G0201&ARTICLE_ID=3018764 |
KOTRA 행정직 직원 채용 공고
공사는 직무능력중심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여 편견이 개입되는 차별적 인적 정보(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출신학교 등)를 일체 요구하지 않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입사지원서 작성 및 면접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등 개인 인적사항이 입력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KOTRA에서는 행정직 직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 아 래 -
1. 채용개요
직종 |
채용인원 |
해당직무 |
근무지 |
행정직 |
5명 |
사무지원 (사무행정, 연수과정 운영, 해외마케팅 등) |
KOTRA 본사 |
* NCS기반 채용 직무기술서 참조(클릭)
2. 응시자격
공통사항 |
ㅇ 공통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클릭) - KOTRA 인사규정 제 9조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클릭) |
필수* 자격요건 |
ㅇ TOEIC 점수 800점 이상인 자 * 2017.4.1. 이후 취득한 성적에 한함. * TEPS(637점 이상), TOEFL IBT(91점 이상) 점수 대체 가능 * 장애인 : TOEIC 700점(TEPS 555점, TOEFL IBT 79점) 이상인 자 |
* 공사 업무 특성 상 해외와의 교신 등 업무지원을 위해서 영어를 통한 업무 교류가 필요하여 일상회화가 가능한 수준의 어학성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가점
구 분 |
서류심사 |
인적성 |
면접전형 |
적 용 내 용 |
장애인 |
O |
X |
O |
서류심사, 면접전형 만점의 10% |
보훈 (취업지원) |
O |
O |
O |
매 전형 만점의 5%~10% |
비수도권 지역인재 |
O |
X |
O |
서류심사, 면접전형 만점의 5% |
* 비수도권 지역인재(클릭)
ㅇ 증빙서류(면접전형 종료 후 원본 서류 제출)
- 보훈 : 국가보훈처 발급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1조 ③에 따라 해당 대상자만 가점 부여
-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 지역인재 : 졸업증명서 등
3. 채용절차
ㅇ (1차) 서류심사 → (2차) 인적성검사·역량면접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3차) 임원면접 (2차 인적성검사·역량면접 합격자에 한함)
* 모든 전형절차는 NCS 기반으로 진행
** 각 전형별 점수는 다음단계 전형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2차 전형 반영 비율(적성검사 30%, 역량면접 70%)
ㅇ 전형별 시기/장소 : 추후 재공지
4. 근무조건
ㅇ 신 분 : 정규직
ㅇ 급여수준 : 내부방침에 따라 책정
ㅇ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ㅇ 복리후생 :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가입
ㅇ 근무지역 : KOTRA 본사(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ㅇ 근무 개시일 : 5월 2일 이후
5. 지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27.(수) ~ 3.14.(목) 18:00시까지
ㅇ 접수처 : https://kotra3.saramin.co.kr (온라인으로만 접수받음)
ㅇ 문의처 : KOTRA 인사팀 (T.02-3460-7039)
6. 기타사항
ㅇ 적격자가 없을 경우, 미채용
ㅇ 지원서 접수시 입력착오 등으로 인한 불합격이나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ㅇ 우대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제출은 면접전형 이후 별도 시행 예정이며, 제출 서류는 요청 시, 별도 지정기간에 반환 예정
ㅇ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직원으로 채용하기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 증빙서 위변조, 부정행위자, 공공기관 채용비리 연루자 및 부당한 인사청탁이 적발된 경우(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 )는 합격취소 및 5년간 응시를 제한
ㅇ 최종합격자가 입사를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등으로 임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임용예정자로 결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