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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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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KOTRA 행정직 직원 채용 공고(~3/14)

[채용공고] KOTRA 행정직 직원 채용 공고(~3/14)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록일 2019-03-08 조회수 6,141
출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원문링크 http://www.kotra.or.kr/kh/about/KHKINY060M.html?MENU_CD=G0202&TOP_MENU_CD=G0200&LEFT_MENU_CD=G0202&PARENT_MENU_CD=G0201&ARTICLE_ID=3018764

KOTRA 행정직 직원 채용 공고

 

공사는 직무능력중심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여 편견이 개입되는 차별적 인적 정보(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출신학교 등)를 일체 요구하지 않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입사지원서 작성 및 면접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등 개인 인적사항이 입력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OTRA에서는 행정직 직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 아        래 -

 

1. 채용개요

직종

채용인원

해당직무

근무지

행정직

5

사무지원

(사무행정, 연수과정 운영, 해외마케팅 등)

KOTRA 본사

* NCS기반 채용 직무기술서 참조(클릭)

  

2. 응시자격

공통사항

 공통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클릭)

- KOTRA 인사규정 제 9조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클릭)

필수* 자격요건

 TOEIC 점수 800점 이상인 자

* 2017.4.1. 이후 취득한 성적에 한함.

* TEPS(637점 이상), TOEFL IBT(91점 이상) 점수 대체 가능

* 장애인 : TOEIC 700(TEPS 555, TOEFL IBT 79) 이상인 자

* 공사 업무 특성 상 해외와의 교신 등 업무지원을 위해서 영어를 통한 업무 교류가 필요하여 일상회화가 가능한 수준의 어학성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점

구 분

서류심사

인적성

면접전형

적 용 내 용

장애인

O

X

O

서류심사, 면접전형 만점의 10%

보훈

(취업지원)

O

O

O

매 전형 만점의 5%~10%

비수도권

지역인재

O

X

O

서류심사, 면접전형 만점의 5%

* 비수도권 지역인재(클릭)


ㅇ 증빙서류(면접전형 종료 후 원본 서류 제출)

- 보훈 : 국가보훈처 발급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1 에 따라 해당 대상자만 가점 부여

-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 지역인재 : 졸업증명서 등


3. 채용절차

 (1) 서류심사 → (2) 인적성검사·역량면접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3) 임원면접 (2차 인적성검사·역량면접 합격자에 한함)

* 모든 전형절차는 NCS 기반으로 진행

** 각 전형별 점수는 다음단계 전형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2차 전형 반영 비율(적성검사 30%, 역량면접 70%)

ㅇ 전형별 시기/장소 : 추후 재공지


4. 근무조건

ㅇ 신 분 : 정규직

ㅇ 급여수준 : 내부방침에 따라 책정

ㅇ 근무시간 :  5, 1 8시간(09:00~18:00)

ㅇ 복리후생 :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가입

ㅇ 근무지역 : KOTRA 본사(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ㅇ 근무 개시일 : 5 2일 이후

 

5. 지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27.() ~ 3.14.() 18:00시까지

ㅇ 접수처 : https://kotra3.saramin.co.kr (온라인으로만 접수받음)

문의처 : KOTRA 인사팀 (T.02-3460-7039)

 

6. 기타사항

ㅇ 적격자가 없을 경우, 미채용

ㅇ 지원서 접수시 입력착오 등으로 인한 불합격이나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ㅇ 우대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제출은 면접전형 이후 별도 시행 예정이며, 제출 서류는 요청 시, 별도 지정기간에 반환 예정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직원으로 채용하기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 증빙서 위변조, 부정행위자, 공공기관 채용비리 연루자 및 부당한 인사청탁이 적발된 경우(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 )는 합격취소 및 5년간 응시를 제한

ㅇ 최종합격자가 입사를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등으로 임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임용예정자로 결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