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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수출규제] KOTRA 대체 수입처 발굴 지원 안내(수시접수)

[일본수출규제] KOTRA 대체 수입처 발굴 지원 안내(수시접수)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8-13 조회수 6,486
출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원문링크 http://www.kotra.or.kr/kh/about/KHKINY060M.html?ARTICLE_ID=3019974&MENU_CD=G0202&TOP_MENU_CD=G0200&LEFT_MENU_CD=G0202&PARENT_MENU_CD=G0201&RowCountPerPage=10&Page=1&SEARCH_TYPE=SJCN&SEARCH_VALUE=
첨부파일

□ 지원 내용    ※상세 서비스 내용은 부 참조 

 ① 대체 수입처 발굴 조사
    - 대체 수입희망 국가별 5개 이내 공급처 기업개요, 연락처, 제품 사양 등 조사
    - 對일본 전략물자 수입기업 또는 비전략물자 중 규제 대상품목 수입 중소·중견기업은 무료로 이용
         * 단, 대기업은 15만원/국가

 ② 방문상담, 현장검증 등 현지활동 지원
    - 대체 수입희망처와의 상담주선 및 일정수립, 통역 및 차량지원 등 
    - 對일본 전략물자 수입기업 또는 비전략물자 중 규제 대상품목 수입 중소·중견기업은 수수료(50~140만원) 50% 할인

 


□ 지원 대상 : 對일본 민감품목 수입기업

 ㅇ 최근 2년 내 일본에서 전략물자 또는 비전략물자 중 규제 대상품목을 수입한 실적 증빙을 갖춘 기업
    - 지원품목 범위 : 전략물자 1,120개 및 비전략물자 중 HS 25∼40류, 54∼59류, 63류, 68∼93류, 95류 74개,

                           총 1,194개 품목 
    - 수입증빙 방법 : 수입신고필증 사본 제출

    <지원 대상품목 포함 여부 확인 방법 > 
 1. 전략물자관리원 홈페이지 → 일본규제 바로알기에 공지된 내용으로 확인, 또는 전략물자관리원 고객센터 02-6000-6400 통해

     확인 가능
 2. KOTRA 일본수출규제대응팀((☎)1600-7119 →5번 선택) 통해 확인


 



□ 신청 절차 및 지원 프로세스


애로 상담 / 신청 접수


수입처 발굴 가능성 확인

   ㅇ 문의 및 신청서 접수 
    -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1670-7072
    - KOTRA 일본수출규제대응팀
      (☎)1600-7119 -> 5번 선택


   ㅇ 신청서 토대로 민감품목 여부 확인

   ㅇ HS-CODE로 해당 품목 수출국을 1차 확인

   ㅇ 수출실적이 있는 국가 소재 무역관에 2차 확인하여 조사

       가능한 국가를 신청기업에 통보 (1주 내외 소요)




① 수입처 발굴 조사


② 현지 활동 지원

 ⇒

   ㅇ 조사 희망국을 확정하여 KOTRA 홈페이지에서

       해외시장조사(원부자재 공급선) 서비스 신청
       신청 시 <의견등록>란에 [일본수출규제 대체 수입선

       발굴]이라 기입하고 수입증빙을 파일로 첨부

   ㅇ KOTRA 무역관에서 조사 수행 후 보고서 이메일 송부

       (3주 내외 소요)


   ㅇ 현지 방문상담 등을 위해 해외출장이 필요한

       경우 KOTRA 홈페이지에서 해외비즈니스출장

       지원 신청
       신청 시 <의견등록>란에 [일본수출규제 대체

       수입처 발굴]이라 기입하고 수입증빙을 파일로

       첨부

   ㅇ 현지 출장 지원

   ㅇ 만족도 평가 등


 



□ 문의처 : KOTRA 일본수출규제대응팀 (☎)1600-7119 (5번 선택)
             [kotrajapandesk@kotra.or.kr]
          


# 첨 부 : KOTRA 대체수입처 발굴지원 서비스별 상세내역 및 신청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