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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자니아 의료기기 시장동향

탄자니아 의료기기 시장동향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29 조회수 2,657
출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원문링크 http://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781/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84851&column=&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

- 탄자니아 정부 의료예산 확대 및 의료관광 육성정책으로 수요 증가 -

- 초기 마케팅 비용 감안한 적극적인 브랜드 마케팅 필요 -

 

 


□ 상품명 및 HS코드

 

ㅇ 상품명 : 의료기기

 HS코드 : 901819

 

□ 시장동향

 

ㅇ 탄자니아 인구수 2013년에서 2018년까지 최근 5  연평균 16% 증가, 도시인구 2013년 30.2%에서 2018년 33.7%로 증가, 기대수명 2013년 61세에서 2018년 65세로 증가함에 따라 의료서비스 수요도 함께 증가   

ㅇ 세계은행은 2020년 7월 탄자니아가 저-중소득국가(Lower Middle Income Country)로 진입했다고 발표

ㅇ 탄자니아 정부는 의료·보건 분야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려오고 있음. 지난 5년 간 연간 보건 예산 연평균 5,300만달러 증가. 2019/2020 보건 예산은 39,100만달러로 2015/2016 회계연도 대비 21% 증액되어 총 예산의 5.9% 차지

 

최근 5년 탄자니아 보건 예산 추이

(단위 : 탄자니아 실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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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탄자니아 보건부(MoHCDGEC)

 

ㅇ 의료기관은 2018년 기준 약 8,920개로 정부는 보건분야전략계획(Health Sector Strategic Plan)에 따라 의료시설 확대 중

ㅇ 2018년 기준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8,300만달러로 국내 생산은 미미하며, 전량 수입 의존하고 있음.  

ㅇ 탄자니아 정부는 2020년 2월 의료 관광 육성안을 발표하여 의료 시설 첨단화 및 의료 서비스 개선에 강한 의지 보임. 의료산업 투자 인센티브 제도도 함께 도입

 

□ 수입 동향


ㅇ 탄자니아 의료기기 수입규모는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임. 2018년 수출액 6,543만 달러를 기록하며, 2013년 3,488만 달러 대비 87% 증가

ㅇ 2014년과 2017년 급격한 수입 증가는 의료, 외과, 수의학에 사용되는 기기(HS코드 : 901890), 진단 기기(HS코드 : 901819), 안과용 기기(HS코드 : 901850)의 수입 증가에 기인

 

탄자니아 의료기기 수입 추이

(단위 : 1,000 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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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TC

 

  ㅇ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 주요 수입국은 중국독일한국미국인도이며 주요 다섯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전체 수입의 약 76 % 차지

 

2016-2018 의료기기 (HS코드 : 9018) 수입 통계 상위 10개국

(2018년도 기준으로 국가 순위 배열, 단위 : 천 달러)

 external_image

자료 : ITC

 

□ 대한 수입규모 및 동향

 

  ㅇ 탄자니아의 대 한국 의료기기 수입 금액 2014년 324만 달러에서 2018년 1,059만 달러로 5년 간 126% 이상 상승

  ㅇ 한국은 수입금액 대비 2016년 1위, 2017년 4위, 2018년 3위로 상위권 유지

  ㅇ 2016년의 수입금액 증가는 한국수출입은행의 무힘빌리 외과대학병원 의료기자재 공급사업에 따른 것으로  2,915 달러 상당의 의료장비를 수출함.

 

최근 5 년 탄자니아의 對 한국 의료기기 수입 통계

(단위 : 1,000 달러)     

   external_image

자료 : ITC

 

   세부 품목별 수입동향(2018년 기준 상위 3개품목)

    - 위내시경/복막경/방광경과 관련한 내시경 및 부분품과 부속품(HS코드 : 901890)의 꾸준한 증가

    - 기타(HS코드 : 901819) 항목은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용기기 등으로 2016년 한국수출입은행 사업에 따라 2017년과 2018년 변동 폭이 큼.

 

탄자니아 세부 품목별 대한민국 수입동향

(단위 : 천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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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내시경복막경방광경 등 이와 유사한 것에 한함.

2)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용기기

자료원: ITC, 탄자니아 국세청(Tanzania Revenue Authority: TRA) 

 

 경쟁동향

 

   한국을 제외하고 주로 독일미국중국인도남아공 등에서 해당 기기 수입

 - Borosil(인도): 실험실 장비, Liofilchem(이탈리아): 임상 미생물학 실습 장비, CTK Biotech(미국): 진단기기

 

□ 관세

 

  ㅇ 일반 관세율: 0%

    - 동아프리카공동체(East Africa Community)의 공동역외관세 (Common External Tariff) 2017년 규정에 따름

    모든 수입 제품에 동일하게 적용  

 

□ 등록 및 수입 절차

 

ㅇ 등록 신청   

  - 유통제품의 선등록이 의무화 되어 있어 수입 및 유통 전 제품 등록 필수

  - 탄자니아 거주자로 의약∙의료기기청(Tanzania Medicines & Medical Devices Authority: TMDA) 의료기기 딜러로 등록된 사람 또는 회사가 신청 자격이 있으며, 등록 신청자로서 제품 변경과 갱신, 안전 문제 관련 시 의약∙의료기기청의 요구 사항에 응답하는 등 총체적 책임을 지님.

  - 제품명, 분류명, 제조자 및 신청자의 이름과 주소 등이 포함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제출의약∙의료기기청이 기기의 품질, 안정성, 효과성 및 제품의 포장과 라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등록 절차

처리기간

  TMDA 담당자가 의료기기 검증 

② 등록신청서 승인

③ 지원서 재검토(2)

④ 등록 완료

 Class A: 90

② Class B, C, D: 180

* Class 구분

  - Class A: Low Risk(비외과용) ex) Surgical Retractors/Tongue Depressors

  - Class B: Low-moderate Risk ex) Hypodermic Needles/suction equipment

  - Class C: Moderate-high Risk ex) Lung Ventilator/Bone fixation plate

  - Class D: High Risk ex) Heart Valves/implantable defibrillator

 

   등록 필요 서류

     ∙ Cover Letter

     ∙ 등급별 요구 문서(원본 및 전자문서 모두 제출)

Class A

Class B, C, D

신청서(Annex)

- 허가신청 공문(Letter of Authorization)

라벨링 정보/제품표기사항(Labeling information) 

품질인증서(Proof of Quality Management System, QMS)

사용설명서환자 주의사항 안내서 (Patient information leaflet)

기기 세부사항

카탈로그를 포함한 홍보자료(Promotional material)

기술문서 요약

(Summary technical documentation)

소독/살균방법 및 사용처

필수 요구사항 체크리스트(Annex)

(Essential requirements checklist)

    ∙ 참조서류 및 지원서류 사본

    ∙ 의료기기 샘플상업용으로 포장된 두 개의 샘플

    ∙ 수수료

항목

수입 제품(US$)

현지 제품(US$)

Class A

500

-

Class B

2,500

75

Class C, D

2,500

250

Variation  major

300

75

Variation  minor

150

-

Exportation Certificate

-

25

Duplicate Certificate

100

30

 

  ㅇ 수입허가 신청

    - 수입자수입업체신청자의 서명을 기재한 신청서를 의약∙의료기기청 본사 혹은 탄자니아 주요 도시(Dar es Salaam, Arusha, Mwanza, Mbeya, Mtwara, Dodoma)에 위치한 지역사무소에 견적송장 원본과 함께 제출

    - 승인 후 FOB 가격의 2%를 수수료로 납부하면 허가증 발부되며수입 허가는 6개월간 유효하며 1회에 한해 사용할 수 있음(분할 배송 시 3).

    -  수입 시 의료기기의 사용 기한이 전체 사용가능기간의 60% 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지정된 항구(Port of Entry)에서만 수입 가능

 

 □ 유통구조

  ㅇ MSD(Medical Store Department)

    보건부(MoHCDGEC)에서 승인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조달 기관으로 탄자니아 의료기기 수입의 90% 담당약 5,640개 국립 및 사립병원 등의 의료기관에 조달

    - 남아프리카공동체(SADC) 16개 회원국의 대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조달기관으로 남아프리카공동체 국가들에도 공급

  ㅇ 그 외 의료기기 수입업자가 공공/민간병원보건소 등 의료시설에 직접 납품도 가능


의료기기 유통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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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KOTRA 다레살람 무역관 자료

 

□ 전문가 인터뷰 및 시사점

 

    탄자니아 의약품 및 의료기기 조달청(Medical Store Department, MSD)의 마케팅 담당자는 KOTRA 다레살람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탄자니아 정부가 의료기기 보급 확대를 목표로 의료기기 예산을 늘리고 있어 공공 및 민간의료기관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힘특히 민간의료기관에서는 정부 지원 사업이나 노후기기 대체를 목적으로 수요가 높음.

   ㅇ  품질이 좋은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어한국 제품은 품질이 좋다고 평판이 나 있어 경쟁력이 있음다만 가격 경쟁에서 불리한 경우가 많아 고품질이나 믿을 수 있는 AS 서비스 등을 기반으로 한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이때초기 브랜드 마케팅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ㅇ  더불어 의료기기 수입 시 즉각적으로 수입 및 판매가 필요한 경우 특별수입허가제도 활용 가능하다고 조언. FOB의 0.2%를 수수료로 지불해야 하며, 특별수입허가는 발급 후 30일까지 유효함.   

   ㅇ  탄자니아 의료엑스포가 2021년 4월 7-9일 간 개최 예정으로다양한 의료 분야 바이어와 최신 트렌드를 접할 기회가 될 수 있음 (http://medexpo.expogr.com/)

 

자료: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BMI), World Bank, Tanzania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Sikika Tanzania - Health Sector Budget Analysis,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아프리카 미래 전략센터 자료, 각종 뉴스, KOTRA 다레살람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