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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재심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료기기 재심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07 조회수 3,417
출처 식약처
원문링크 http://www.mfds.go.kr/index.do?mid=688&pageNo=1&seq=38644&sitecode=1&cmd=v
첨부파일
제목 「의료기기 재심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등록일 2017-09-04 조회수 52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 - 318호

「의료기기 재심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93호, 2014.2.1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 재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신개발의료기기의 재심사 기간 단축, 재심사 절차 및 정의 명확화, 마지막 연차보고를 재심사 신청으로 갈음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개발의료기기의 재심사 기간 단축(안 제3조)
○ 신개발의료기기의 재심사 기간을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는 5년, 별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명하는 의료기기는 4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모두 4년으로 단축하여 규제를 완화함
나. 재심사 신청기간, 결과통지 등 관련 절차 명확화(안 제4조)
○ 재심사 신청기간(재심사 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결과통지 절차 등을 명시하여 재심사 절차를 명확히 함
○ 재심사 신청 시 불필요한 첨부 서류 삭제하여 규제의 합리적 개선
다. 시판 후 조사계획서 자료보완 절차 개선(안 제6조)
○ 시판 후 조사기관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지 않거나, 시판 후 조사 계획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는 보완대상 여부가 명확하므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완할 수 있으므로 보완 요구사항 삭제
라. 재심사 연차보고 방법의 합리적 개선(안 제8조)
○ 마지막 연차보고는 재심사 신청으로 갈음하여 별도로 보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함
마. 시판 후 조사 관련 실태조사 통보기간 조정(안 제9조)
○ 외국 제조원 자료 준비 등에 추가시일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 통보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통보기간을 조정(7일→14일)할 수 있도록 개선함
바. 문서 및 자료 등의 보존방법 명확화(안 제10조)
○ 업체에서 시판 후 조사에 관한 문서 및 자료를 전자적 기록매체(CD, 디스켓 등)에 수록하여 보관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함
사.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보고 관련 근거 명확화(안 제11조)
○ 시판 후 조사 중 발생한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에 대한 사항은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관리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명확히 함

3. 의견 제출
「의료기기 재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의료기기안전평가과 전화 043-719-5005, 팩스 043-719-50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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