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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기준 및 방법 도출 연구[1차](~7/22)

[입찰]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기준 및 방법 도출 연구[1차](~7/22)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7-08 조회수 8,889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문링크 https://www.khidi.or.kr/board/view?pageNum=1&rowCnt=10&menuId=MENU00101&maxIndex=00487799159998&minIndex=00487357319998&schType=0&schText=&categoryId=&continent=&country=&upDown=0&boardStyle=&no1=1207
첨부파일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기준 및 방법 도출 연구


2. 사업배경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공포(4.30)*에 따라 법령 시행 전 혁신의료기기 지정 및 R&D 투자방향 설정을 위해 혁신의료기기군 대상 의료기기(적용기술) 개발 동향 등 현황 조사 필요

* 연구결과를 검토하여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관련 하위법령 및 고시 반영


3. 사업목적

국내외 혁신의료기기 개발 동향 및 희귀·난치질환 등 정책적인 제품개발(국산화) 필요분야를 조사·분석하여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방향(범위 등) 도출(법 제20조 관련)

혁신의료기기군에 포함되는 혁신의료기기의 지정 절차 및 평가 절차 검토(21~24조 관련)


4. 사업기간 및 예산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19126일까지

소요예산 : 55,000,000(VAT 포함)



Ⅱ 사업내용 및 추진방안


1. 제안 요구사항

국내·외 의료기기 기술·제품 동향 및 기술 수준 조사

- 국내·외 의료기기 기술 및 제품 개발 동향

- 국내·외 기술수준 비교 분석


국내·R&D 투자 동향 조사

- 국내외 의료기기 R&D 투자 규모 조사 및 비교 분석

- 국내외 정부 주도 의료기기 R&D 투자 방향 및 시책 조사

- 글로벌 기업 및 국내 대규모 의료기기 기업 등 주요 의료기기 분야 기업 R&D 투자 방향 조사


혁신 의료기기 기술·제품 사례 조사 및 분석

- 의료기기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혁신적인 신기술 또는 신제품

- 기존 치료법에서 획기적인 개선을 보이는 기술 또는 제품

- 희귀·난치성 질환의 치료 또는 획기적 증상 완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술 또는 제품

* 희귀난치성 질환의 정의 및 범위 조사 포함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기준 및 평가() 마련

- 유사 제도 운영 현황 조사 및 분석

- 혁신의료기기군 지정을 위한 기준(범위 등) 및 조건

* 혁신의료기기군 판단기준() 제시


혁신의료기기 지정 및 평가 기준 검토

- 국내외 유사 제도 및 기준 등 조사 및 분석

- 혁신의료기기 지정 기준 및 조건

* 기존 의료기기나 치료법에 비해 안전성·유효성이 개선되었음을 평가하는 기준 등

- 혁신의료기기 지정과 타 제도 연계 방안


사업 추진 관련 요구사항

혁신의료기기 지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사업 착수 및 진행과정에서 식약처와 협의하여 추진

인증기준 마련 시 산업계 등 의견수렴 절차 진행(설명회 등)


연구결과 활용 계획

하위법령 제정(혁신의료기기군 지정 절차) 및 혁신의료기기군 지정(‘205월 이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2. 추진일정

입찰공고 : 6~7월 중

수행기관 선정/계약체결 : 7~8월 중(착수회의 병행)

중간보고 : 10월 초

산업계 설명회 개최 : 9~10월 중(하위법령 입법예고 일정 고려)

최종보고서 제출 : 12월 초


3. 사업수행 결과 제출

용역 연구 결과보고서제출(책자 10, 전산파일(USB))


4. 사업추진 방안

구 분

수 행 업 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위탁사업 관리감독 (사업주관기관)

- 진흥원 및 의료기기산업 관련 자료 제공

- 법령() 마련을 위한 관련 자료 제공

- 의견수렴 및 공청회 개최를 위한 기업 풀 제공 등

- 용역 사업 진행상황 점검 및 예산 집행 관리

위탁사업 수행자

주관기관의 위탁사업 관련 연구과업 및 요청사항 수행

- 제안 요구사항에 해당하는 연구과업 수행

- 사업주관기관 요구 일정에 따른 연구내용 설명회, 자문회의 실시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문의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산업팀 장무영 연구원(☎043-713-8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