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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팅산업진흥 시행계획 수립

3D프린팅산업진흥 시행계획 수립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록일 2017-04-04 조회수 7,731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원문링크 http://www.msip.go.kr/web/msipContents/contents.do?mId=NzI=
첨부파일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사회 위해 3D프린팅 산업에 412억 투자
- 「2017년도 3D프린팅산업 진흥 시행계획」확정 -


 
□ 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장관 최양희)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7년도 3D프린팅 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신규 수요창출, 기술경쟁력 강화, 산업확산 및 제도적 기반 강화 등에 총 4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3.31(금) 발표하였다.
* 미래부(총괄), 기재부, 산업부, 고용부, 국토부, 교육부, 식약처, 통계청
 
o 이번 시행계획은 ‘16년 12월 시행된 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제5조)에 의거하여 수립한 3D프린팅산업 진흥 기본계획(’16.12.27,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의결)의 4대 전략 12대 중점과제의 금년도 추진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 3D프린팅 산업의 새로운 시장수요 창출을 위해 국방⋅재난 안전 등 공공분야에 대한 단종ㆍ조달 애로부품에 대한 3D프린팅 시범제작 및 현장적용 사업을 추진한다.
* <예시> 국방 분야의 랜딩기어, 가스터빈 추진기, 재난⋅안전분야의 엔진노즐, 저압파이프밸브 등
 
o 또한, 전국의 3D프린팅 인프라를 활용하여 금속ㆍ바이오 제품, 초경량ㆍ고강도 탄소소재 제품, 생활 밀착형 제품 등 지역특화산업과 연계된 제작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o 진료과별 환자 특성에 맞춘 의료용 3D프린팅 치료물 제작* 등 시장 확산을 위한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 재활의학(상/하지 보조기), 정형의학(수술보조기구), 영상의학(수술훈련 모형) 등
 
□ 3D프린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료⋅바이오분야 기술개발, 3D콘텐츠 모델링 및 해석SW 기술 등 고부가가치 핵심 SW개발, 지능형 소재개발 등 차세대 핵심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o 또한, 중대형 선박 부품, 자동차 내장재, 에너지 발전용 부품, 소형 건축물 등을 제작할 수 있는 3D프린팅 장비* 개발을 지원한다.
* 주물사 3D프린터, 광중합 3D프린터, 복합가공 3D프린터, 이종소재 복합제어 3D프린터 등
 
o 아울러, 국제 표준화기구에 3D프린팅 표준화 분과를 설립하고, 보급형 3D프린터 유해물질 측정방법, 메디컬 3D프린팅 파일포맷 방식 등의 신규 표준을 제안하며, 3D프린팅의 용어, 범주 및 데이터 처리 등에 대한 국가기술 표준을 도입한다.
 
□ 3D프린팅 산업 확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3D프린팅 제조공정연구센터, 의료기기 제조모델 팩토리를 신규로 구축하고, 중소기업 생산기술* 지원을 위한 제조혁신지원센터의 제작기반을 확충한다.
* 3D프린팅 전주기 생산기술 : 설계 → 소재 선정 → 3D프린팅 → 후처리 공정
 
o 또한, 3D프린팅 기업역량 향상을 위해 경영, 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가 풀 구성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지식재산권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글로벌 분쟁 대응능력을 제고한다.
 
o 아울러, 3D프린팅 국가 기술자격* 신설, 산업 분야별 재직자 인력 양성, 초⋅중학교 현장 활용 수업모델 개발⋅보급 등을 통해 3D프린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현장 교육을 강화한다.
 
* 3D프린팅 전문운용사, 3D프린팅 개발 산업기사
 
□ 3D프린팅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3D프린팅 장비⋅소재 신뢰성 평가체계와 의료기기에 특화된 가이드라인 개발 등 3D프린팅 장비⋅소재⋅SW분야에 대한 품질인증 체계를 마련한다.
 
o 또한, 디지털적층성형기계(3D프린터) 품목을 신설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및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개정ㆍ시행하고 3D프린팅 R&D비용과 사업화 시설 투자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 조세특레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 및 제22조의5(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조문 신설(‘17.2.7, 시행)
 
o 아울러, 안전한 3D프린팅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D프린팅서비스사업자의 표준약관을 제정⋅시행하고 산업안전교육 실시기관(안전보건협회, 표준협회)에 의한 안전교육 실시, 서비스 사업자 신고 제도를 운영한다.
 
□ 시행계획 발표에 앞서 미래부는 지난 3.30일 청계천 세운상가의 3D프린팅 벤처기업 현장에서 산학연 및 관계부처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의 애로사항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였다.
 
o 이 자리에서 강성주 미래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3D프린팅은 기존 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제조업 혁신과 신시장을 창출할 지능정보사회의 핵심기술”임을 강조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트렌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부처간 협력이 매우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 ‘17년도 3D프린팅산업 시행계획 등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미래부 등 관계기관 홈페이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홈페이지, 3D상상포털(www.3dbank.or.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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