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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코로나 사태에 따른 의료물자 진출 기회

미국, 코로나 사태에 따른 의료물자 진출 기회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03 조회수 5,713
출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원문링크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2/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80950

-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필수 의료물자 부족 위기상황 전개 -

- 주·지방정부가 나서 산소마스크, 의료보호장구 등 확보에 사활 -

- FDA 인증 획득, 유통·물류 확보 등에서 우리 업계와 정부의 긴밀한 협력 요구 -




코로나 사태 관련 미국 내 의료물자(medical supply) 부족 위기 가중

 

미국 전국에 걸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7만 명, 관련 사망자는 3400명에 달하면서 미국 내 의료물자 부족이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 의료기관은 산소호흡기, 의료용 개인 보호장구 등 필수 의료물자 수급의 대부분을 중국, EU 등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해왔으나 코로나 사태 이후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이 급감함에 따라 물자 부족은 심각한 위기상황이다. 특히 미국 전체 의료물자 수입의 약 25%를 차지하는 중국으로부터 수입 감소가 이러한 품귀현상을 빚는 것으로 보인다. 2020년 2월 현재, 중국으로부터 N95 등급 마스크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55% 줄고, 손세정제 수입도 40% 이상 급감한 것으로 집계된다.

 

현재 미국 정부는 이러한 필수 의료물자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국방물자 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을 가동해 민간기업에 부족한 의료물자 조달과 증산을 명령하고, 관계 부처가 유통과 분배를 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국방물자 생산법은 전시에 준하는 상황에 물자 조달과 증산, 임금과 물가 통제에 이르는 폭넓은 권한을 대통령에 위임한 법으로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최초 시행된 바 있다.

 

또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6일과 13일에 걸쳐 50여 개 의료물자에 대한 대중 301조 관세를 한시적으로(2020년 9월 1일까지) 면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트럼프 정부는 대중 무역분쟁 승리에 앞서 발등에 떨어진 의료물자 부족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의료물자 자급도를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국내 의료물자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바이아메리칸’ 제도 확대 움직임도 감지된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백악관은 의료물자 조달 시 미국산 구매 의무조항(일명 바이아메리칸) 제도 확대, 국내 생산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국내 생산기반 확충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긴급의료물자 수입 현황

 

2018년 발효된 대중 301조 관세의 영향에 따라 미국의 중국으로부터 의료물자 수입 성장은 둔화되는 추세이다. 긴급 의료물자(23개 품목)에 대한 미국의 2019년 대중 수입액은 53억 달러로 2017년 대비 6.8% 증가에 그쳤다. 같은 기간 전 세계로부터 수입은 12.8% 이상 증가한 것과 비교된다. (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산소마스크, 의료용 가운, 초음파 진단기, 손세정제 등 23개 품목을 코로나 사태와 관련 긴급 의료물자로 선정함.) 특히, 301조 관세(25%) 부과 대상인 CT 시스템, 의료용 모니터 및 맥박산소 측정기, 체온기 등 수입은 각각 64%, 39%, 15% 이상 크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한국으로부터 수입은 2019년 기준 총 2억2900만 달러로 전체 수입 비중의 1% 수준에 불과하나 2017년에 비해 19.4% 이상 증가하여 전 세계 수입증가율을 크게 상회했다. 무엇보다 301조 관세의 영향으로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크게 감소한 초음파진단기(28.2%↑), 의료용 헬멧(18.2%↑), 손세정제(14.4%↑) 품목에서 우리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일부 예견됐던 바와 같이 우리 관련 수출이 대중 301조 관세의 반사이익을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긴급 의료물자 수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2017

2018

2018

성장률(2017~2019)

전 세계

18,705

19,302

21,106

12.8

중국

4,925

5,324

5,258

6.8

한국

192

241

229

19.4

기타

13,588

13,737

15,619

14.9

자료: 피터슨연구소 선정품목을 근거로 분석


우리 대미 의료물자 수출의 기회와 한계

 

대중 301조 관세에 따른 우리 수출의 수혜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 긴급 필요 의료물자 중에서 8개 품목, 3억 달러 규모가 여전히 301조 대중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돼 있다. 손 세정제, 병원용 모니터, 방호복, 의료 가운·장갑·모자 등의 대중 수입은 여전히 7.5~25% 관세 대상이다.

 

또한, 미국 정부는 25%에 달하는 대중 의료물품 수입 의존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대만, 동남아 등 국가로 수입 전환 기회를 타진 중이다. 높은 미국 시장점유율을 보여 온 중국산을 대체할 수 있는 손세정제, 수술복·모자, 의료보안경, 체온계 등 품목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현재 미국 조달청의 의료용 마스크 5억 개 수급을 위한 발주서에는 중국산 조달금지가 명시돼 있다.

 

미국 전역에 걸쳐 코로나-19 진단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연방 정부뿐만 아니라 주·지방정부들이 경쟁적으로 진단키트 확보에 나서고 있다. 3월 25일 현재까지 미국 전역에서 37만 건의 테스트가 시행됐으며, 뉴욕주(9만1000건), 워싱턴주(3만4000건), 캘리포니아주(2만8000건) 등 최다 테스트를 수행했다. 연방정부는 진단키트 확보에 총력 중이나 전국적인 폭발적 수요에 역부족 상황이며, 주·지방정부가 자력으로 해외 공급루트 확보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연방정부 외에도 주지방 정부와 직접 연결을 통해 수출기회를 노려볼 만하다.

 

기회 요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수출에 만만찮은 제약도 존재한다. 우선, 진단키트 뿐만 아니라 의료물자 대부분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우선 획득해야 한다. FDA는 2월 29일부로 코로나19 진단키트 및 의료물자 등 조기 확보를 위해 긴급사용승인제(EUA: Emergency Use Authorizations)를 가동 중에 있다. 공급기업들은 약식 신청과 신속 심사를 통해 빠른 시일 안에 미국 내 공급 승인을 획득할 수 있다. 3월 30일 현재 FDA 홈페이지 공지에 따르면, 진단키드분야에서 FDA 긴급사용 승인권을 획득한 기업은 Roche, Thermo Fisher Scientific, Cepheid사 포함 22개 기업이다.

 

또한, FDA는 진단키트 사용 승인과 관련 지방정부에 재량권을 허용하고 있다. 현재 메릴랜드, 네바다, 뉴욕, 워싱턴주가 자체 가이드라인으로 일부 기업의 진단키트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도 FDA 승인에 우선해 주정부 승인을 활용해 조기 공급 기회를 노려볼 만 하다. 

 

한편, 전문가들은 3월 들어 상업 항공기 운항이 10% 이상 급감했고, 항구물류 지연으로 컨테이너 부족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의료물자 수출 지연 및 물류비용 인상 등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현재와 같은 국제물류 지연이 지속될 경우 우리 수출 기회손실과 비용 상승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의료자급도를 높이기 위해 수입규제를 확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백악관과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보건 안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향후 자국산 우대정책을 강화하는 등 의료물자(약품) 수입을 줄이고, 국내생산은 늘리는 정책 움직임이 포착된고 있다. 지난 25일 상원을 통과한 경제부양법안에는 미국 의료물자 공급 안정화와 국내 상산능력 확보를 위한 연구 과제 지원이 포함됐다.

 

잠재기회를 잡기 위한 업계와 정부의 긴밀한 협력 요구돼

 

FDA 관계자에 따르면, “FDA 신속 승인 절차가 빠르면 15일, 길게는 한 달 이상 소요될 수 있는바, 현지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승인절차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현재 FDA는 진단키트 관련 긴급사용승인제 외에도 수술복, 마스크, 산소호흡기 등 긴급의료물자에 대한 승인을 가속할 계획(3월 25일 가이드라인)이며, “속도있는 공급 기회 확보를 위해 업계와 정부가 체계적으로 보조를 맞춰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한국의 코로나 대응 모델이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음에 따라 임상, 치료, 방역 등 노하우 전수를 위한 패키지형 진출 전략도 모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향후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될 시 중남미,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 개도국 원조프로그램을 활용한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피터슨연구소는 3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미국, EU 등 선진국들의 수출통제로 인해 의료물자의 수요 대부분을 이들 선진국에 의지하는 개도국의 수급난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자료: FDA 홈페이지,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블룸버그통신,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및 무역관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