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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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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혁신성장동력 실증·기획 지원 사업 시행 공고 (~06.18)

2020년도 혁신성장동력 실증·기획 지원 사업 시행 공고 (~06.18)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접수마감일,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록일 2020-05-20 조회수 4,750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링크 https://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_tstb17&artId=2882740
접수마감일
첨부파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00299

2020년도 혁신성장동력 실증·기획 지원 사업 시행 공고

 


  2020년도 혁신성장동력 실증기획 지원 사업의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0년 5월 19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  기   영    

                                                                         <전문기관>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원장   배  정  회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ㅇ 혁신성장동력 분야의 연구개발 성과가 신시장신서비스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기술분야간 융합을 기반으로 하는 실증 및 기획 지원


□ 지원 내용 및 규모


ㅇ 사전기획(2개월 내외/과제별 15백만원 내외)

- (추진전략 구체화컨소시엄 구성 계획역할 및 책임 등 구체화

- (실증계획 구체화실증 대상 및 항목실증 내용협업방안 등 구체화

- (성과활용 구체화결과 검증 및 수요 연계 계획(조달 연계등 구체화


ㅇ 실증과제(18개월 내외/과제별 810백만원 내외)

- (실증연구제안 기술이 사업화상용화되기 이전에 유효성안정성 등 사용 가능성을 입증을 할 수 있도록 추진전략 및 실증계획에 따른 실증 수행

- (사업화 기획실증 연구를 통하여 창출된 기술과 서비스가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사업모델(Business Model) 구체화 연구

(시험인증제품화 및 시장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표준 기술 획득공인기관 시험인증 등

- (성과 활용실증 수행에 따른 다부처 협력 방안및 수요 연계 방안** 제시

규제·제도 개선 방안 마련후속연구개발사업 제안 등 관련 부처 참여 및 협력 방안

**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등록 계획 수립 등 공공수요 연계 방안

□ 지원 절차

절차


사전기획

실증과제1)

성과확산








지원

규모


16개 내외


8개 내외


-








지원기간


2개월 내외


18개월 내외*

* 협약 체결~‘22 2/협약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원예산


240백만원

(과제별 15백만원 내외)


6,480백만원

(과제별 810백만원 내외**)

** 1차년도 270백만원 내외, 2차년도 540백만원 내외


-

1) 실증과제는 사전기획에 선정된 16개 내외 과제만을 대상으로 진행하며최종 선정은 사전기획」 최종평가와 연계하여 평가위원들의 평가를 통해 8개 내외 선정

2) 실증규모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적절성 검토’ 결과에 따라 연구비(10% 내외및 과업범위 조정 가능(실증과제에 선정된 8개 내외 연구책임자들에게 별도 통보 예정)


□ 지원 대상


ㅇ 기업 주관의 산연 컨소시엄(컨소시엄 구성 필수)

실증 대상 기술이나 연구성과를 보유하거나 기술이전을 통한 실시권 보유 예정인 기업기관 또는 연구자

참여기업은 연구비 매칭 부담 기준 충족

※ 코로나19 위기대응 기업R&D 긴급지원 방안(과기정통부, `20.4.9)에 따라 참여기업 부담금 완화

기존

5%p

인하

개선(완화)

출연기준

현금부담 기준

출연기준

현금부담 기준

ㅇ 중견기업 40%

ㅇ 중소기업 25%

ㅇ 중견기업 13%

ㅇ 중소기업 10%

ㅇ 중견기업 35%

ㅇ 중소기업 20%

ㅇ 중견기업 8%

ㅇ 중소기업 5%

2. 지원 분야


ㅇ 13대 혁신성장동력 분야 중 8대 조기상용화 분야

조기상용화 분야를 중심으로 한 융합 기술

구분

조기상용화(8)

원천기술확보(5)

혁신

성장동력 분야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신재생에너지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맞춤형헬스케어
 지능형로봇
 드론(무인기)

 차세대통신
 첨단소재
 지능형반도체
 혁신신약
 인공지능




※ 각 분야별 상세 소개 자료 별첨1. 참고


3. 평가 방법()


󰊱 사전기획


□ 선정평가 : 1차 서면평가, 2차 발표평가 순으로 진행


ㅇ 1차 서면평가 과제별 제출서류를 서면검토하고 서면평가서를 작성하여 지원 규모(16개 내외) 1.5~2배수 내외 2차 발표평가 과제 선정

평가시기 과제신청서 접수 마감 이후 1주일 이내

제출서류1) 과제신청서(붙임1. 참고), 동영상 자료2)

1) 상세 내용 5. 제출기한 및 제출서류참고(9)

2) 동영상 자료는 기술성숙도(TRL)를 확인 가능하도록 제품 또는 서비스 중심으로 촬영된 3분 이내 영상(핸드폰 촬영 권장)

결과통보 과제책임자에게 2차 발표평가 가/부 개별 연락(이메일 또는 유선)

<선정 평가지표(1차 서면평가)>

평가항목

발표평가

목적 부합성

ㅇ 혁신성장동력 실증기획 지원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

ㅇ 혁신성장동력 분야 융합 여부

지원 필요성

ㅇ 정부 지원의 필요성

ㅇ 정부 지원의 시급성

실증 효과성

ㅇ 제안 기술의 혁신성 및 기존 과제와의 차별성

ㅇ 수요 연계 가능성(후속사업 기획규제제도공공조달 등)

ㅇ 해당산업 파급효과(신산업·신서비스 창출 등)

수행능력

ㅇ 보유한 혁신성장동력 성과의 우수성

ㅇ 컨소시엄 구성 및 역할추진체계의 적절성

ㅇ 제안 기술 및 실증 범위와 수행계획의 실현성

※ 필요 시 평가항목 보완·조정 가능


ㅇ 2차 발표평가 1차 서면평가에서 선정된 후보 과제 대상 심층평가연구책임자 발표 및 세부사업계획서 검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평가로 진행될 수 있으며평가 전 통보 예정

평가시기 : 1차 서면평가 결과 통보 이후 1주일 이내

제출서류1) 과제신청서(붙임2. 참고), 발표자료2)(PPT 또는 PDF)

1) 상세 내용 5. 제출기한 및 제출서류참고(9)

2) 발표자료 양식은 자유 양식(20분 이내 발표, 10분 질의응답)

결과통보 과제책임자에게 최종선정 여부 개별 연락(이메일 또는 유선)


ㅇ 최종선정 발표평가 우선순위로 최종 16개 내외 선정

<선정 평가지표(2차 발표평가)>

평가항목

발표평가

목적 부합성

ㅇ 혁신성장동력 실증기획 지원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필수
조건

ㅇ 혁신성장동력 분야 융합 여부

지원 필요성

ㅇ 정부 지원의 필요성

5

ㅇ 정부 지원의 시급성

5

실증 효과성

ㅇ 제안 기술의 혁신성 및 기존 과제와의 차별성

30

ㅇ 수요 연계 가능성(후속사업 기획규제제도공공조달 등)

10

ㅇ 해당산업 파급효과(신산업·신서비스 창출 등)

10

수행능력

ㅇ 보유한 혁신성장동력 성과의 우수성

15

ㅇ 컨소시엄 구성 및 역할추진체계의 적절성

15

ㅇ 제안 기술 및 실증 범위와 수행계획의 실현성

10

합계

100

※ 필요 시 평가항목 및 배점 보완·조정 가능


□ 최종평가

ㅇ 사전기획 과제 16개 내외를 대상으로 심층평가연구책임자 발표 및 최종보고서 등 검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평가로 진행될 수 있으며평가 전 통보 예정

평가시기 사전기획 과제 종료 전 1~2주 이내

제출서류 과제 최종보고서1)발표자료2)(PPT 또는 PDF)

1) 최종보고서 양식은 사전기획 선정평가 후 협약 체결 시 배포 예정

2) 발표자료 양식은 자유 양식(20분 이내 발표, 10분 질의응답)

결과통보 과제책임자에게 과제수행 성공/실패 여부 개별 연락(이메일 또는 유선)

사전기획 최종 평가 지표>

평가항목

배점

목적 부합성

ㅇ 혁신성장동력 실증·기획 지원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10

추진전략

(50)

ㅇ 실증 주제의 혁신성

15

ㅇ 실증 기획의 구체성

10

ㅇ 과제 내용의 기술적 타당성

10

ㅇ 성과목표의 타당성(성과지표 적절성목표 산출근거 등)

5

ㅇ 추진일정의 구체성

5

ㅇ 기존과제(사업)과의 차별성 등

5

파급효과

(15)

ㅇ 실증 성과의 우수성활용방안

5

ㅇ 수요 연계 가능성(후속사업 기획규제제도공공조달 등)

5

ㅇ 해당산업 파급효과(신산업·신서비스 창출 등)

5

연구역량

(15)

ㅇ 주관기관참여기관 구성 및 역할협조체계

10

ㅇ 과제 수행을 위한 인력기자재 및 시설 보유여부

5

예산계획

(10)

ㅇ 세부항목별 예산 배분

10

ㅇ 총사업비 대비 민간부담금 비율

합 계

100

※ 필요 시 평가항목 및 배점 보완·조정 가능

󰊲 실증과제


□ 선정평가 사전기획 최종평가와 연계 운영


ㅇ 사전기획최종평가 우선순위로 최종 8개 내외 과제 선정

※ 사전기획 최종평가에서 성공/실패 판정 후 성공과제를 대상으로 실증과제로 연계하므로 이의신청은 받지 아니함


□ 중간점검


ㅇ 컨설팅 지원형 현장점검과 연계하여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및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가 실증 현장 등을 직접 방문

- (컨설팅 항목연구비 사용실태 및 부적정 집행 내역연구개발 진행상황/계획 및 사업화 추진 컨설팅 등


□ 연차최종평가


ㅇ 성과 공개검증(`20및 시연회(`21)와 연계하여 제시한 미션에 부합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성능 확인

- (연차평가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주관의 성과발표 행사를 활용하여 실증성과 홍보(`20)

- (최종평가대국민 및 유사기업공공조달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시연회를 개최하여 미션 달성 여부 등 확인 및 성과 홍보(`21)


□ 성과 확산 지원


ㅇ 실증 성과 중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에 대하여 과기정통부 혁신제품지정 심의 위원회의 심의지정 지원

조달청과 협업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제품정보 등록 및 수의계약 가능 근거 마련 지원

※ 과기정통부-조달청 연구개발 성과와 공공조달 연계’ 업무 협약서 체결(’19.1.30.)


4. 사업 추진 일정


□ 사업 추진 일정


선정 및 평가일정

절차


내용


일시


주체








사업공고


‘20년 혁신성장동력 실증기획 지원사업 공고


‘20.5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사업설명회


사업 및 RFP설명회

(온라인 진행 가능필요시 생략 가능)


‘20.5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신청서 접수


과제신청서 접수


‘20.6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사전기획

1차 서면평가


과제계획서 서면평가


‘20.6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사전기획

2차 발표평가


1차 서면평가 통과자 대상 대면평가(발표)


‘20.6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사전기획

협약체결/사업비 지급


16개 내외 기관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20.7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사전기획 과제수행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수행


‘20.78


주관기관







사전기획 최종평가 /
실증과제 연계


대면평가(발표)를 통한 실증과제 선정,

예산적절성 검토 등


‘20.8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실증과제

협약체결/사업비 지급


8개 내외 기관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20.9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실증과제 수행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수행


‘20.9월 ∼ `22.2


주관기관







실증과제

연차평가


성과발표 행사 개최


‘20.11


주관기관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실증과제

중간점검


연구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과제 진행 사항 점검 및 컨설팅 제공


‘20.12/

`20.4/8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실증과제 최종평가


성과공유회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주관 성과발표 행사


‘21.11


주관기관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 업무추진 상황에 따란 일정 변동 가능

5.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공고기간 : 2020년 5월 19() ~ 6월 18() (30일간)


□ 제출기한 2019년 6월 16() ~ 6월 18() 18:00까지


□ 제출방법 온라인(서면평가 대상및 오프라인(발표평가 대상제출


온라인 제출 1차 서면평가 대상 과제(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모든 주관기관)

 E-mail : enotech20@compa.re.kr

오프라인 제출 2차 발표평가 대상 과제(서면평가 종료 후 별도 통보 예정)

☞ 주소 : (03737)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13(충정로3삼창빌딩) 7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혁신성장동력 실증기획 지원 사업담당자


□ 제출서류

대상

내 용

형태

수량

비고

제출기한

사전기획 서면평가 대상

주관기관

(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모든 주관기관)

○ 사업 참여 공문

전자파일

(PDF)

-

자율

618

()

18:00까지

○ 과제신청서(표지)

-

붙임1

○ 과제신청서(본문)

-

○ 동영상 파일

-

자율

○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

붙임3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붙임4

○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

붙임5

○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

붙임6

○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

-

○ 혁신성장동력 분야 상세 소개자료

전자파일

(엑셀)


별첨1

사전기획 발표평가 대상

주관기관

(개별통보 예정)

○ 과제신청서(표지)

원본/사본

10

붙임2

서면평가 결과통보 후 1주일 이내

(개별통보 예정)

○ 과제신청서(본문)

사본

10

○ 발표자료(PPT 또는 PDF)

사본

10

자율


□ 문의절차 및 문의처


ㅇ 문의 절차

문의전화 폭주가 예상되어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공고문 및 QnA, 관련 규정 확인 후 질의 요망

※ 이메일(enotech20@compa.re.kr) 문의 권장하되제출 서류 접수 마감일(6월 18)에는 문의 지양


ㅇ 문의처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글로벌혁신성장팀(혁신성장동력 실증기획 사업 담당자)

이메일 : enotech20@compa.re.kr

전 화 : 02-736-9840

6. 지원근거 및 관련 규정 등


□ 지원근거

ㅇ 과학기술기본법16조의5, 17


□ 관련규정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래 관련규정 적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국가 연구시설장비관리 표준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

-코로나19 위기대응 기업 RnD 긴급지원 방안

-코로나19 대응 RnD 지침(2)

7. 기타 사항


□ 지원제외 대상


ㅇ (참여제한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 및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중복지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타 부처·기관 유사사업의 지원으로 동 신청과제와 연구목표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하게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등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32(연구수행에의 전념)에 의거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

사전기획에 한하여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18조에 의한 동시수행 과제 수 상한제(3책 5공 제도)를 적용 받지 않음


ㅇ (기타사항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연구비 부적정 계상집행 방지 등을 위한 안내(실증과제에 해당)


ㅇ 과제선정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대상 연구비 교육 실시

교육대상 실증과제(8개 내외연구책임자 및 실무자(연구비 관리자 포함)

교육시기 실증과제 협약 체결 후 30일 이내

교육내용 이지바로 사용 교육연구비 사용원칙(연구비 계상 정확성연구비 집행의 목적성연구비 집행기간의 적합성 등및 사용제한사항 등

교육방법 교육대상자 집합 교육(1일 이내)

기 타 참석자 간 네트워킹을 통한 성과 교류 활성화


 (연구비 사용 실태 점검컨설팅 지원형 현장점검과 연계

대상 실증과제(8개 내외주관기관

시기 중간점검 시기

내용 연구비 사용실태 및 부적정 집행 점검연구개발 진행상황/계획 및 사업화 추진 컨설팅 등

방법 민간전문가(회계법인 전문가)의 현장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