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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혁신성장동력 실증·기획 지원 사업 시행 공고 (~06.18)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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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5-20 | 조회수 | 4,750 |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원문링크 | https://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_tstb17&artId=2882740 | ||
접수마감일 | |||
첨부파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0–0299호
2020년도 혁신성장동력 실증·기획 지원 사업 시행 공고 |
2020년도 혁신성장동력 실증․기획 지원 사업의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0년 5월 19일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 기 영
<전문기관>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원장 배 정 회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ㅇ 혁신성장동력 분야의 연구개발 성과가 신시장․신서비스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분야간 융합을 기반으로 하는 실증 및 기획 지원
□ 지원 내용 및 규모
ㅇ 사전기획(2개월 내외/과제별 15백만원 내외)
- (추진전략 구체화) 컨소시엄 구성 계획, 역할 및 책임 등 구체화
- (실증계획 구체화) 실증 대상 및 항목, 실증 내용, 협업방안 등 구체화
- (성과활용 구체화) 결과 검증 및 수요 연계 계획(조달 연계) 등 구체화
ㅇ 실증과제(18개월 내외/과제별 810백만원 내외)
- (실증연구) 제안 기술이 사업화‧상용화되기 이전에 유효성‧안정성 등 사용 가능성을 입증을 할 수 있도록 추진전략 및 실증계획에 따른 실증 수행
- (사업화 기획) 실증 연구를 통하여 창출된 기술과 서비스가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사업모델(Business Model) 구체화 연구
- (시험‧인증) 제품화 및 시장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표준 기술 획득, 공인기관 시험‧인증 등
- (성과 활용) 실증 수행에 따른 다부처 협력 방안* 및 수요 연계 방안** 제시
* 규제·제도 개선 방안 마련, 후속연구개발사업 제안 등 관련 부처 참여 및 협력 방안
**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등록 계획 수립 등 공공수요 연계 방안
□ 지원 절차
절차 |
|
사전기획 |
⇨ |
실증과제1) |
⇨ |
성과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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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 |
|
16개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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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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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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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
2개월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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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내외* * 협약 체결~‘22년 2월/협약에 따라 조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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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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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예산 |
|
240백만원 (과제별 15백만원 내외) |
|
6,480백만원 (과제별 810백만원 내외**) ** 1차년도 270백만원 내외, 2차년도 540백만원 내외 |
|
- |
1) 「실증과제」는 「사전기획」에 선정된 16개 내외 과제만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최종 선정은 「사전기획」 최종평가와 연계하여 평가위원들의 평가를 통해 8개 내외 선정
2) 실증규모,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적절성 검토’ 결과에 따라 연구비(10% 내외) 및 과업범위 조정 가능(실증과제에 선정된 8개 내외 연구책임자들에게 별도 통보 예정)
□ 지원 대상
ㅇ 기업 주관의 산‧학‧연 컨소시엄(컨소시엄 구성 필수)
- 실증 대상 기술이나 연구성과를 보유하거나 기술이전을 통한 실시권 보유 예정인 기업․기관 또는 연구자
- 참여기업은 연구비 매칭 부담 기준 충족
※ 『코로나19 위기대응 기업R&D 긴급지원 방안(과기정통부, `20.4.9)』에 따라 참여기업 부담금 완화
기존 |
⇨ 5%p 인하 |
개선(완화) |
||
출연기준 |
현금부담 기준 |
출연기준 |
현금부담 기준 |
|
ㅇ 중견기업 40% ㅇ 중소기업 25% |
ㅇ 중견기업 13% ㅇ 중소기업 10% |
ㅇ 중견기업 35% ㅇ 중소기업 20% |
ㅇ 중견기업 8% ㅇ 중소기업 5% |
2. 지원 분야
ㅇ 13대 혁신성장동력 분야 중 8대 조기상용화 분야
- 조기상용화 분야를 중심으로 한 융합 기술
구분 |
조기상용화(8개) |
원천기술확보(5개) |
혁신 성장동력 분야 |
① 스마트시티 |
⑨ 차세대통신 |
※ 각 분야별 상세 소개 자료 별첨1. 참고
3. 평가 방법(안)
사전기획
□ 선정평가 : 1차 서면평가, 2차 발표평가 순으로 진행
ㅇ 1차 서면평가 : 과제별 제출서류를 서면검토하고 서면평가서를 작성하여 지원 규모(16개 내외) 1.5~2배수 내외 2차 발표평가 과제 선정
- 평가시기 : 과제신청서 접수 마감 이후 1주일 이내
- 제출서류1) : 과제신청서(붙임1. 참고), 동영상 자료2)
1) 상세 내용 「5. 제출기한 및 제출서류」참고(9쪽)
2) 동영상 자료는 기술성숙도(TRL)를 확인 가능하도록 제품 또는 서비스 중심으로 촬영된 3분 이내 영상(핸드폰 촬영 권장)
- 결과통보 : 과제책임자에게 2차 발표평가 가/부 개별 연락(이메일 또는 유선)
<선정 평가지표(1차 서면평가)>
평가항목 |
발표평가 |
|
목적 부합성 |
ㅇ 혁신성장동력 실증‧기획 지원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
(가/부) |
ㅇ 혁신성장동력 분야 융합 여부 |
||
지원 필요성 |
ㅇ 정부 지원의 필요성 |
|
ㅇ 정부 지원의 시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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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 효과성 |
ㅇ 제안 기술의 혁신성 및 기존 과제와의 차별성 |
|
ㅇ 수요 연계 가능성(후속사업 기획, 규제‧제도, 공공조달 등) |
||
ㅇ 해당산업 파급효과(신산업·신서비스 창출 등) |
||
수행능력 |
ㅇ 보유한 혁신성장동력 성과의 우수성 |
|
ㅇ 컨소시엄 구성 및 역할, 추진체계의 적절성 |
||
ㅇ 제안 기술 및 실증 범위와 수행계획의 실현성 |
※ 필요 시 평가항목 보완·조정 가능
ㅇ 2차 발표평가 : 1차 서면평가에서 선정된 후보 과제 대상 심층평가, 연구책임자 발표 및 세부사업계획서 검토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평가로 진행될 수 있으며, 평가 전 통보 예정
- 평가시기 : 1차 서면평가 결과 통보 이후 1주일 이내
- 제출서류1) : 과제신청서(붙임2. 참고), 발표자료2)(PPT 또는 PDF)
1) 상세 내용 「5. 제출기한 및 제출서류」참고(9쪽)
2) 발표자료 양식은 자유 양식(20분 이내 발표, 10분 질의응답)
- 결과통보 : 과제책임자에게 최종선정 여부 개별 연락(이메일 또는 유선)
ㅇ 최종선정 : 발표평가 우선순위로 최종 16개 내외 선정
<선정 평가지표(2차 발표평가)>
평가항목 |
발표평가 |
|
목적 부합성 |
ㅇ 혁신성장동력 실증‧기획 지원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
필수 |
ㅇ 혁신성장동력 분야 융합 여부 |
||
지원 필요성 |
ㅇ 정부 지원의 필요성 |
5 |
ㅇ 정부 지원의 시급성 |
5 |
|
실증 효과성 |
ㅇ 제안 기술의 혁신성 및 기존 과제와의 차별성 |
30 |
ㅇ 수요 연계 가능성(후속사업 기획, 규제‧제도, 공공조달 등) |
10 |
|
ㅇ 해당산업 파급효과(신산업·신서비스 창출 등) |
10 |
|
수행능력 |
ㅇ 보유한 혁신성장동력 성과의 우수성 |
15 |
ㅇ 컨소시엄 구성 및 역할, 추진체계의 적절성 |
15 |
|
ㅇ 제안 기술 및 실증 범위와 수행계획의 실현성 |
10 |
|
합계 |
100 |
※ 필요 시 평가항목 및 배점 보완·조정 가능
□ 최종평가
ㅇ 사전기획 과제 16개 내외를 대상으로 심층평가, 연구책임자 발표 및 최종보고서 등 검토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평가로 진행될 수 있으며, 평가 전 통보 예정
- 평가시기 : 사전기획 과제 종료 전 1~2주 이내
- 제출서류 : 과제 최종보고서1), 발표자료2)(PPT 또는 PDF)
1) 최종보고서 양식은 사전기획 선정평가 후 협약 체결 시 배포 예정
2) 발표자료 양식은 자유 양식(20분 이내 발표, 10분 질의응답)
- 결과통보 : 과제책임자에게 과제수행 성공/실패 여부 개별 연락(이메일 또는 유선)
< 사전기획 최종 평가 지표>
평가항목 |
배점 |
|
목적 부합성 |
ㅇ 혁신성장동력 실증·기획 지원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
10 |
추진전략 (50) |
ㅇ 실증 주제의 혁신성 |
15 |
ㅇ 실증 기획의 구체성 |
10 |
|
ㅇ 과제 내용의 기술적 타당성 |
10 |
|
ㅇ 성과목표의 타당성(성과지표 적절성, 목표 산출근거 등) |
5 |
|
ㅇ 추진일정의 구체성 |
5 |
|
ㅇ 기존과제(사업)과의 차별성 등 |
5 |
|
파급효과 (15) |
ㅇ 실증 성과의 우수성‧활용방안 |
5 |
ㅇ 수요 연계 가능성(후속사업 기획, 규제‧제도, 공공조달 등) |
5 |
|
ㅇ 해당산업 파급효과(신산업·신서비스 창출 등) |
5 |
|
연구역량 (15) |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구성 및 역할, 협조체계 |
10 |
ㅇ 과제 수행을 위한 인력, 기자재 및 시설 보유여부 |
5 |
|
예산계획 (10) |
ㅇ 세부항목별 예산 배분 |
10 |
ㅇ 총사업비 대비 민간부담금 비율 |
||
합 계 |
100 |
※ 필요 시 평가항목 및 배점 보완·조정 가능
실증과제
□ 선정평가 : 사전기획 최종평가와 연계 운영
ㅇ 「사전기획」최종평가 우선순위로 최종 8개 내외 과제 선정
※ 사전기획 최종평가에서 성공/실패 판정 후 성공과제를 대상으로 실증과제로 연계하므로 이의신청은 받지 아니함
□ 중간점검
ㅇ 컨설팅 지원형 현장점검과 연계하여,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및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가 실증 현장 등을 직접 방문
- (컨설팅 항목) 연구비 사용실태 및 부적정 집행 내역, 연구개발 진행상황/계획 및 사업화 추진 컨설팅 등
□ 연차․최종평가
ㅇ 성과 공개검증(`20년) 및 시연회(`21년)와 연계하여 제시한 미션에 부합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성능 확인
- (연차평가)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주관의 성과발표 행사를 활용하여 실증성과 홍보(`20년)
- (최종평가) 대국민 및 유사기업, 공공조달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시연회를 개최하여 미션 달성 여부 등 확인 및 성과 홍보(`21년)
□ 성과 확산 지원
ㅇ 실증 성과 중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에 대하여 과기정통부 혁신제품지정 심의 위원회의 심의․지정 지원
- 조달청과 협업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제품정보 등록 및 수의계약 가능 근거 마련 지원
※ 과기정통부-조달청 ‘연구개발 성과와 공공조달 연계’ 업무 협약서 체결(’19.1.30.)
4. 사업 추진 일정
□ 사업 추진 일정
|
선정 및 평가일정
절차 |
|
내용 |
|
일시 |
|
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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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사업공고 |
|
‘20년 혁신성장동력 실증․기획 지원사업 공고 |
|
‘20.5월 |
|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
▼ |
|
|
|
|
|
|
사업설명회 |
|
사업 및 RFP설명회 (온라인 진행 가능, 필요시 생략 가능) |
|
‘20.5월 |
|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
▼ |
|
|
|
|
|
|
신청서 접수 |
|
과제신청서 접수 |
|
‘20.6월 |
|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
▼ |
|
|
|
|
|
|
사전기획 1차 서면평가 |
|
과제계획서 서면평가 |
|
‘20.6월 |
|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
▼ |
|
|
|
|
|
|
사전기획 2차 발표평가 |
|
1차 서면평가 통과자 대상 대면평가(발표) |
|
‘20.6월 |
|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
▼ |
|
|
|
|
|
|
사전기획 협약체결/사업비 지급 |
|
16개 내외 기관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
‘20.7월 |
|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
▼ |
|
|
|
|
|
|
사전기획 과제수행 |
|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수행 |
|
‘20.7월∼8월 |
|
주관기관 |
▼ |
|
|
|
|
|
|
사전기획 최종평가 / |
|
대면평가(발표)를 통한 실증과제 선정, 예산적절성 검토 등 |
|
‘20.8월 |
|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
▼ |
|
|
|
|
|
|
실증과제 협약체결/사업비 지급 |
|
8개 내외 기관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
‘20.9월 |
|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
▼ |
|
|
|
|
|
|
실증과제 수행 |
|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수행 |
|
‘20.9월 ∼ `22.2월 |
|
주관기관 |
▼ |
|
|
|
|
|
|
실증과제 연차평가 |
|
성과발표 행사 개최 |
|
‘20.11월 |
|
주관기관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
▼ |
|
|
|
|
|
|
실증과제 중간점검 |
|
연구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과제 진행 사항 점검 및 컨설팅 제공 |
|
‘20.12월/ `20.4월/8월 |
|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
▼ |
|
|
|
|
|
|
실증과제 최종평가 |
|
성과공유회,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주관 성과발표 행사 |
|
‘21.11월 |
|
주관기관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
※ 업무추진 상황에 따란 일정 변동 가능
5.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공고기간 : 2020년 5월 19일(화) ~ 6월 18일(목) (30일간)
□ 제출기한 : 2019년 6월 16일(화) ~ 6월 18일(목) 18:00까지
□ 제출방법 : 온라인(서면평가 대상) 및 오프라인(발표평가 대상) 제출
- 온라인 제출 : 1차 서면평가 대상 과제(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모든 주관기관)
☞ E-mail : enotech20@compa.re.kr |
- 오프라인 제출 : 2차 발표평가 대상 과제(서면평가 종료 후 별도 통보 예정)
☞ 주소 : (03737)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13(충정로3가, 삼창빌딩) 7층 |
□ 제출서류
대상 |
내 용 |
형태 |
수량 |
비고 |
제출기한 |
사전기획 서면평가 대상 주관기관 (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모든 주관기관) |
○ 사업 참여 공문 |
전자파일 (PDF) |
- |
자율 |
∼6월18일 (목) 18:00까지 |
○ 과제신청서(표지) |
- |
붙임1 |
|||
○ 과제신청서(본문) |
- |
||||
○ 동영상 파일 |
- |
자율 |
|||
○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
- |
붙임3 |
|||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 |
붙임4 |
|||
○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
- |
붙임5 |
|||
○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
- |
붙임6 |
|||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 |
- |
|||
○ 혁신성장동력 분야 상세 소개자료 |
전자파일 (엑셀) |
|
별첨1 |
||
사전기획 발표평가 대상 주관기관 (개별통보 예정) |
○ 과제신청서(표지) |
원본/사본 |
10부 |
붙임2 |
서면평가 결과통보 후 1주일 이내 (개별통보 예정) |
○ 과제신청서(본문) |
사본 |
10부 |
|||
○ 발표자료(PPT 또는 PDF) |
사본 |
10부 |
자율 |
□ 문의절차 및 문의처
ㅇ 문의 절차
- 문의전화 폭주가 예상되어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고문 및 QnA, 관련 규정 확인 후 질의 요망
※ 이메일(enotech20@compa.re.kr) 문의 권장하되, 제출 서류 접수 마감일(6월 18일)에는 문의 지양
ㅇ 문의처 :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글로벌혁신성장팀(혁신성장동력 실증․기획 사업 담당자)
- 이메일 : enotech20@compa.re.kr
- 전 화 : 02-736-9840
6. 지원근거 및 관련 규정 등
□ 지원근거
ㅇ 「과학기술기본법」제16조의5, 제17조
□ 관련규정
ㅇ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래 관련규정 적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국가 연구시설․장비관리 표준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
-「코로나19 위기대응 기업 RnD 긴급지원 방안」
-「코로나19 대응 RnD 지침Ⅱ(2판)」
7. 기타 사항
□ 지원제외 대상
ㅇ (참여제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 및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중복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타 부처·기관 유사사업의 지원으로 동 신청과제와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하게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등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에 의거,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
* 사전기획에 한하여「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8조에 의한 동시수행 과제 수 상한제(3책 5공 제도)를 적용 받지 않음
ㅇ (기타사항)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연구비 부적정 계상․집행 방지 등을 위한 안내(실증과제에 해당)
ㅇ 과제선정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대상 연구비 교육 실시
- 교육대상 : 실증과제(8개 내외) 연구책임자 및 실무자(연구비 관리자 포함)
- 교육시기 : 실증과제 협약 체결 후 30일 이내
- 교육내용 : 이지바로 사용 교육, 연구비 사용원칙(연구비 계상 정확성, 연구비 집행의 목적성, 연구비 집행기간의 적합성 등) 및 사용제한사항 등
- 교육방법 : 교육대상자 집합 교육(1일 이내)
- 기 타 : 참석자 간 네트워킹을 통한 성과 교류 활성화
ㅇ (연구비 사용 실태 점검) 컨설팅 지원형 현장점검과 연계
- 대상 : 실증과제(8개 내외) 주관기관
- 시기 : 중간점검 시기
- 내용 : 연구비 사용실태 및 부적정 집행 점검, 연구개발 진행상황/계획 및 사업화 추진 컨설팅 등
- 방법 : 민간전문가(회계법인 전문가)의 현장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