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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사업 기획연구 주관연구기관 공모 공고(~2.15)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사업 기획연구 주관연구기관 공모 공고(~2.15)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18 조회수 7,815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링크 http://www.mfds.go.kr/brd/m_76/view.do?seq=14384&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첨부파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고 2019 - 02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사업 기획연구 주관연구기관 공모 공고

2019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사업 기획연구를 수행할 주관연구기관 공모를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훈령 제84) 21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관련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9117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1

공모 개요

    

사업명

연구개발사업관리 (7과제)

추진목적

국민수요 및 최신 기술동향을 반영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규 R&D사업 발굴을 위한 기획연구 추진

공모 대상과제

공모형태: 일반공모(RFP지정공모)

공모분야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공고 과제수

연구개발비

총계

단년

연구개발사업관리

7

7

400

합 계

7

7

400

과제추진목록 및 연구과제제안서(RFP) 세부내용은 [첨부1, 2] 참조

공고 및 접수 기간

공고기간 : ’19. 1. 17.() ~ 2. 15.()

접수기간 : ’19. 1. 17.() ~ 2. 15.(), 18:00 까지

[연구관리시스템(http://rnd.mfds.go.kr) 접수 16:00 마감]


2

신청 자격 및 제한


신청자격

주관연구기관 지원자격(식품의약품등의 안전기술 진흥법7조제2)

1) 국공립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에서 3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연구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식품·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의 연구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

6)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으로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연구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의 연구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연구기관

7) 그 밖에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연구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의 연구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연구기관 또는 단체

주관연구책임자 지원자격(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4)

1) 단체장, 연구기관의 장

2)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자

3)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8년 이상인 자

4)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5)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자

6) 전문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자

7) 그 밖에 위 1)부터 6)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과제신청 및 참여 제한(식품의약품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22조 관련)

1) 연구책임자로서 3과제를 초과하여 식약처 용역연구개발과제(세부연구과제 포함)를 동시 수행할 수 없습니다.

잔여연구기간 인정 :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 종료될 때에는 해당과제를 참여제한 대상과제에 포함하지 않음. 정책연구용역 및 일반용역은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2)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후 참여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자

접수일 기준

3) 해당연구과제의 당해연도 연구기간 중 계속하여 연구를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연구책임자

4) 연구계획서를 제출 후 신청 및 참여제한에 대해 사전선별을 실시하여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이 어려울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external_image 접수방법

시스템 접수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과제계획서 접수

과제계획서 제출

’19. 2. 15.() 16:00

’19. 2. 15.() 18:00

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 (http://rnd.mfds.go.kr) 내 접수

연구관리시스템 접수완료 후 연구관리TF팀 방문 또는 우편 도착분


4

 

기타 주의사항 및 문의처

공모 마감일에는 연구관리시스템의 접속자가 많아 서버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해당과제가 재공고되더라도 공고 시 과제를 기접수한 경우 서류를 다시 제출받지 않습니다.

- 재공고 대상과제는 미응모 및 단일응모 과제임

신청 전 주의사항

1) 과제명 및 연구기간은 변경이 불가합니다.

2) 신청 내용은 응모 후 변경이 불가하므로 과제별 연구비, 기간 및 선정평가 방법 등을 파악하고 응모하시기 바랍니다.

3) 공고문 및 첨부파일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접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항 미숙지(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4) 제출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누락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접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연구관리시스템(http://rnd.mfds.go.kr) 등록 내용과 제출물의 용이 다를 경우 수정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이 어려울 경우 과제 접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6) 연구관리시스템에 과제신청과 관련한 사항을 모두 입력등록 후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과제신청이 완료되오니, 반드시 서류제출 마감 일자 및 시간, 접수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제출된 서류가 추후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선정평가 결과 선정된 경우에도 용역연구개발과제 선정이 취소됩니다.

8) 다년도 과제의 경우 당해 연도 연구비만 확정되며, 중간평가 및 정부 예산 운용에 따라 차년도 연구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연구관리시스템에 기관명, 법인번호 등 기관관련 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신규 기관등록이 필요한 경우 연구관리시스템 상 기관등록 요청(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자료 제출 필요)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관리TF

- 문의전화 : 043-719-6104, 6106, 6112 (Fax. 043-719-6100)

- 시스템 오류 문의 : 043-719-6105, 4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