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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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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추가 공고(~04.30)

2020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추가 공고(~04.30)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접수마감일,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록일 2020-04-10 조회수 5,724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링크 https://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_tstb15&artId=2803404
접수마감일
첨부파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0-0204



< 2020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추가 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판로 구축 지원을 위한 2020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4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목 적


  ㅇ 과기정통부 R&D성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개발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를 활성화하고 초기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데 기여




 


주요내용

  ㅇ 과기정통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과기정통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또는 보통이상)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ㅇ 제품의 혁신성 평가를 통해 지정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허용



신청대상

  ㅇ (필수요건)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② 종료년도 기준 최근 5(‘15.1.1.~‘20.3.31.) 이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평가결과 성공 또는 보통이상 확정통보를 받은 기술

   ※ 중소기업이 직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경우, 또는 대학·출연() 등으로부터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신청 및 접수

  ㅇ (접수기간) ‘20. 4. 1(수) ~ ’20. 4. 30(목) 까지

  ㅇ (신청방법) 제품등록* ,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접수처 이메일로 제출

     * 신청대상 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제조 물품으로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13, 22조 및 제23조 참고

  ㅇ (접수처 이메일) innovative@koita.or.kr(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신청서류

  (제출방법) 제출서류별 번호기재하여 압축파일(파일명 : 신청기업명)로 제출

       *  세부 제출서류 목록 및 서식은 첨부파일(붙임1, 붙임2) 참고

 

 

 




□ 제도 추진 및 평가절차

  ㅇ (추진절차) 제품등록(신청기업) → 신청(신청기업) → 제품평가·심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지정예정공고 및 조달청 통보(과기정통부)

  ㅇ (평가절차) 서류검토 → 1차심사(서류 면접심사) → 2차심사(현장확인심사) → 3차심사(종합심사)

    *  평가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첨부파일(붙임1) 참고



□ 문의

  ㅇ (주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 044-202-4724

  ㅇ (평가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02-3460-9025/9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