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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재외한인공학자활용 기술컨설팅 사업 하반기 공고

2018년 재외한인공학자활용 기술컨설팅 사업 하반기 공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7-31 조회수 5,020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원문링크 http://www.kiat.or.kr/site/contents/inform/index2.jsp?menuID=001001002&boardTypeID=304
첨부파일

※원문 확인 및 문의를 원하시면 아래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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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 국제공동기술개발(R&D) 추진시,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겪는 주요 애로사항인 해외 기술정보 파악, 해외 파트너 발굴, 국제계약 체결 등을 지원하여 혁신적인 국제공동과제 기획 및 해외시장 개척 등 국내 기업의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강화

 

 

2. 내용

 

가. 지원 내용

 

○ 국내 기업의 국제공동기술개발(R&D) 과제기획 및 현지 시장 개척 지원

* 지원범위 :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과제 기획을 위한 해외 기술협력 파트너 탐색 및 매칭, 해외기술동향 및 관련 시장 정보 제공, 공동연구 관련 국제계약 체결 지원, IP/사업화 전략 수립, 국제공동과제 제안서 작성 등

- 국내 기업은 해외 현지에 네트워크를 구축한 한인공학인(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을 멘토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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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공동과제 기획시 필요한 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 자문료, 사전활동비 매칭

1) 자문비 : 수출시장정보, 기술동향 자문 등 전문가활용비, 원고료, 사업화전략 및 컨설팅비용 등

2) 사전활동비 : 국제공동R&D 컨소시엄 구성, 해외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 등 네트워킹에 필요한 국외여비, 세미나 개최비, 회의비 등

 

(참고) 국내기업-재외한인공학인(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원)간 매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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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청자격

 

○ 주관기관 : 국내기업 (참여기관 없음, 국내기업 단독 수행)

* 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과 협력 및 자문 범위 등에 대한 논의가 완료된 상태의 과제이어야 하고, 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으로 선정된 재외한인공학인 활용 필수

* 본 사업은 사전조사·기획에 관한 과제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 2항 관련하여 동시수행하는 과제에 반영하지 않으며, 참여율은 사업특성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음

 

○ 신청 제외 기관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개인 신용조회 동의서 제출(총괄책임자, 대표자)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되어 차별화가 부족하거나, 이미 정부 지원을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관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를 통한 선행조사 실시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 그외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상 지원제외, 사업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다. 추진체계

추진체계에 대한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사업방향 설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사업 평가 관리) - [자금지원] - 주관기관:국내기업(과제 수행) - [계약체결] - 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과제기획 및 기술컨설팅 지원))


* 과제 수행 후, 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 자문/용역 등 계약 수행내용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제출 필수

 

라. 지원분야

 

○ 5대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산업 전 분야 : 모집 과제 수 대비 지원 과제 수가 많을 경우, 선정 평가 후 동점 과제의 경우 하단의 산업 분야를 우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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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지원규모 및 기간

 

○ 과제당 출연금 20백만원, 8개월 내외

* ‘18년 상/하반기 30개과제 지원 예정


< 매칭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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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기술료 미징수 대상 사업

 

바. 평가 기준 및 절차

 

○ 신규평가지표 : 혁신성(35), 사업성(35), 네트워킹(30)

* 혁신성 : 기술의 창조성, 아이디어의 참신성, 국가지원의 필요성

* 사업성 : 국제공동과제 발굴 및 기술개발 성공 가능성, 국내 산업의 경제적 파급성

* 네트워킹 : 현지 네트워크 보유 여부 및 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 적극성

 

○ 신규 평가 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 → 사전검토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평가결과 확정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3.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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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요령 및 신청서류

 

○ 양식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 신청방법 : 계획서 및 첨부서류는 인터넷 전산 접수

○ 접수처 : www.k-pass.or.kr(시스템 문의 : 02-6009-4379, 4374, 4376)

○ 접수기간 : ~ 2018. 9. 20(목) 18:00까지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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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의처

 

○ 평가 및 절차 관련 문의 : 국제협력기획팀 박소영 선임 (02-6009-3183, soyoung@kiat.or.kr)

○ 일본지원단 관련 문의 : 국제협력기획팀 박소영 선임 (02-6009-3183, soyoung@kiat.or.kr)

○ 싱가포르지원단 관련 문의 : 국제협력기획팀 박소영 선임 (02-6009-3183, soyoung@kiat.or.kr)

○ 유럽지원단 관련 문의 : 박천교 소장(+32-2-431-0591, seanpark@kiat.or.kr)

○ 미국지원단 관련 문의 : 이범진 소장(+1-703-337-0950, pomjin@ki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