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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오믹스기반정밀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 공고(~4/24)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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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3-05 | 조회수 | 8,306 |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원문링크 | https://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mssw34&artId=1642617 | ||
접수마감일 | |||
첨부파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19-0129호
2019년도 오믹스기반 정밀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오믹스기반 정밀의료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도 오믹스기반 정밀의료기술개발사업의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공고하오니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시는 해당분야 연구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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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유 영 민 |
1. 사업 개요
○ 사업명 : 오믹스기반 정밀의료기술개발사업
○ 추진목적
- 유전체·단백체 등의 생체정보(오믹스)를 대량 분석하여 난치성 질환과 관계된 생체지표(바이오마커) 발굴 및 예측·진단기술 개발
○ 사업내용
- 난치성 질환에 대한 연구단을 선정하여 질환별 환자 모집 및 오믹스 정보, 의료정보 등 연구 수행을 위한 각종 정보를 획득하고, 오믹스 정보 분석 및 보관·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추진
2. 선정 계획
○ 선정규모 : 2개 연구주제 / 총괄 3개 과제 내외 / 60억 원 내외
※ 총괄과제 구성 : 과제별 상이(최소 3개 이상 세부과제로 구성(세부과제 하위에 위탁과제 포함 가능)
○ 신규과제 지원 개요 ※ 공고문 [표1] 참고
○ 연구주제별, 연차별 연구기간 및 과제별 지원규모 ※ 공고문 [표2] 참고
※ 총 연구기간 : 연구주제 D3-19-1-01은 115개월(2019.7.1.∼2024.12.31.)
연구주제 D3-19-1-02는 113개월(2019.9.1.∼2024.12.31.)
※ 자세한 사항은 [붙임2. 연구주제안내서]에서 확인하며, 단계 및 연차별 연구기간과 연구비는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 자격 및 절차
○ 신청 대상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해당하는 기관 및 해당기관 소속 연구자
○ 신청 제한(신청 마감일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관 또는 연구자 등
-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단위 또는 세부과제 기준)가 5개이거나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인 연구자
※ 참고 2. 근거 법령 및 규정의 관련 조항
※ 선정과정에서 총괄, 단위 및 세부과제 책임자가 3책5공 또는 참여율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과제 최저 참여율 미충족, 개인 참여율 한도1) 초과 등) 해당과제(총괄, 단위 및 세부과제의 경우 상위 총괄과제) 평가 제외 및 선정 취소
1) 정부출연(연) 및 특정연구기관 등 130%, 대학,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등 100%
- 본 공고 내에서 연구주제와 관계없이 단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 중복신청자가 포함된 모든 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과제가 세부과제인 경우 상위 총괄과제 모두를 평가에서 제외
예시) A 연구자가 한 연구주제 내에서‘가’총괄과제의 2세부 책임자,‘나’총괄과제의 1세부(총괄) 책임자로 신청 시‘가’총괄과제 및‘나’총괄과제 모두 평가대상 제외
- 기업(영리기관)의 경우 세부과제 또는 위탁과제 수행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 기존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중복지원 지양
- 연구비 편중 문제 해결 및 대형과제 책임자들의 연구 전념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책임자(총괄, 세부)의 최저참여율 제한 적용
구분 |
총괄과제 연구책임자 |
세부과제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원 |
연구주제 D3-19-1-01 |
최저참여율 50% 이상 필수 |
최저참여율 30% 이상 필수 (총괄과제 연구책임자를 겸하는 경우 50% 이상 필수) |
최저참여율 30% 이상 권고 |
연구주제 D3-19-1-02 |
※ 단, 신청마감일 이후 4개월(2019.8.24.) 내 종료예정과제 수행 연구책임자는 본 지원과제 참여율 조정 가능
※ 모든 참여연구원은 반드시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KRI) 등록이 선행되어야 함
- 기획위원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여 기획의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연구주제 기획위원회 참여 전문가(해당 PM 포함)는 해당 과제 신청 및 참여 제한
○ 신청 절차
연구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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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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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승인 |
신규과제 신청 및 접수과제 구성 (해당 연구주제 안내서를 통해 과제정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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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서/ 증빙자료 업로드 (온라인 등록 후 반드시 기관검토요청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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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업로드 후 담당자 최종승인 (총괄‧세부‧단위‧위탁 기관 |
e-R&D시스템 (총괄/단위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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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D시스템 (전체 과제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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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D시스템 (전체 연구기관) |
-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영국 MRC에 제출 서류 및 절차 별도로 확인
(※ 세부사항 붙임 3 참조)
4. 신청 방법 및 일정
○ 온라인 신청 기간(7.5주)
- (연구자 신청 기간) 2019.3.4.(월) ~ 4.24.(수) 18:00
- (주관기관 승인 기간) 2019.3.4.(월) ~ 4.26.(금) 18:00
※ 한글파일 정보 추출 방식 계획서 온라인 등록 방식의 특성상 작성 오류로 인한 업로드 시간이 오래 소요될 수 있으므로 접수마감일 1∼2일 전 업로드 시작 권장
※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 파일 업로드를 마친 후(유효성 검사 및 오류검사 통과 후) [신청완료] 버튼 클릭 후 [기관검토 요청] 알림 창에서 기관검토를 요청해야 하며, 이후 주관기관의 검토‧승인까지 모두 완료되어야만“접수 완료”로 인정됨
※ 접수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신청기간 경과 후 별도 구제절차는 절대 불가하며, 총괄과제의 경우 총괄과제뿐만 아니라 세부과제 전체가 접수 완료 되어야 접수 완료로 인정됨
○ 신청방법: 전문기관 접수시스템(https://ernd.nrf.re.kr/)에 파일 업로드
※ 연구계획서 제본 제출 없음
※ 세부/위탁 계획서는 목차 1(연구 개발의 필요성)∼4(연구 개발 결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까지의 분량은 30페이지 이내이며, 총괄계획서는 제한 없음
※ 총괄, 세부, 위탁 과제별로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HWP), 증빙자료 종류별 각 1개 파일(PDF)로 변환저장 후 업로드
○ 제출서류(※ 세부사항 붙임 3 참조)
-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 온라인 제출
5. 선정 절차
○ 평가 방법 : 발표평가(연구책임자 발표 및 질의응답)
※ 발표시간 등 세부 평가계획은 접수 후 개별 안내 예정
○ 평가 절차
①사전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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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문가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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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전문기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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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사업추진위원회 |
연구계획서 검토 (신청자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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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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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조정(안), 가감점 부여, 평가결과 종합/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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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확정 및 선정 |
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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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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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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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
① 사전 검토
△ 신청기관(연구책임자)의 자격, 신청서식, 민간기업 참여 시 기업의 연구 적합성 등을 검토
② 전문가 평가
△ 평가 : 7인 내외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 평가방법 : 발표평가
△ 평가항목 : [참고 1] 선정평가기준 참조
※ 연구주제별로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 등 별도의 특기사항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연구주제안내서를 반드시 참고
③ 전문기관 검토
△ 전문가의 평가결과에 따라 과제별 예산규모 조정
△ 평가 결과 80점 이상의 점수(가감점 포함)를 획득한 과제만을 원칙적으로 선정
△ 가감점 부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준용하되,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가감점 부여 점수 일부 조정
< 가감점 부여 기준 >
구분 |
내 용 |
부여점수 |
가점 |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등급 (최종평가 후 2년간) |
전문가 취득점수 +0.5점 |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최근 3년 이내)1) |
전문가 취득점수 +0.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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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이거나, 2건 이상의 기술이전·기술출자·기술창업 실적이 있는 경우 (최근 3년 이내)1) |
전문가 취득점수 +0.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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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연구책임자인 경우2) |
전문가 취득점수 +0.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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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소재 과학자가 연구책임자인 경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이외 소재 대학, 단, 5개 과학기술특성화 대학(KAIST, GIST, DGIST, UNIST, 포항공대) 제외)3) |
전문가 취득점수 +0.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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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이 참여하는 경우4) |
전문가 취득점수 +0.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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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신약개발지원센터의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경우5) |
전문가 취득점수 +0.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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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 |
연구부정행위로 협약 해약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
전문가 취득점수 -5점 |
최종평가 결과가 최하위(하위)등급 (최종평가 후 2년간) |
전문가 취득점수 –0.5점(-0.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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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선정 후 협약 포기, 연구수행 도중 연구 포기 등 (2년간) |
전문가 취득점수 -3점 |
※ 선정평가를 1차(서면), 2차(발표)로 나누어 진행할 경우 2차 평가 시에만 가감점을 부여하여 형평성 및 연구과제의 수월성 확보
※ 여성 및 지방대학 소재 연구책임자의 경우 연구주제별* 선정과제 수가 5개 이상일 경우에만 부여 / 연구주제별*, 가점으로 인해 선정되는 과제 수가 전체의 20%를 넘지 않도록 함
* 하나의 연구주제 내에 세부 분야별로 평가하는 경우 분야별 적용
1) 기술료·기술이전 관련 가점 항목은 신청 과제 당 하나만 수혜 가능(+0.5점 또는 +0.2점)
2)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근거
3)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 근거
4)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근거, ‘신약개발’ 분야에만 적용
5)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근거,‘신약개발’관련 사업에만 적용, 신약개발지원센터가 공동연구·위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해당
△ (국제공동연구 과제의 경우) 양국 간의 과제 선정 협의
- 양국의 선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영간 협의를 통해 선정 우선순위 결정
④ 사업추진위원회 심의
△ 전문기관이 제출한 평가결과 등을 검토, 평가결과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예산 규모 내에서 지원 대상 과제를 최종 확정
- 사업 추진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과제 예산규모 조정 가능
6. 신청 시 유의사항
○ 공통 유의사항
< 평가 관련 >
- 응모자가 없거나 단독응모 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10일 이상 연장 공고함
※ 단독응모: 연구주제별 선정예정 과제 수 이하로 과제가 접수된 경우
※ 연구주제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 제외 가능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등에 기재한 경우 평가 제외(선정 취소 및 제재조치 포함) 가능
- 평가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연구비, 연구기간, 과제구성 조정 가능
- 중간평가(연차·단계) 결과에 따라서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 가능
- 예산상황 등에 따라 선정 연구비, 연구기간, 연구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연구자의 효율적인 연구수행을 위해 직접비-간접비 비율 및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자 지원 계획 검토 예정
< 연구 수행 관련 >
-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성과를 분야별 연구성과물 전담기관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함(참고 4)
- 비임상 또는 인체유래시료를 이용하는 경우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연구주제 D3-19-1-01, D3-19-1-02 과제는 연구데이터 관리계획 대상과제이므로, 사업계획서 제출 시 DMP(Data Management Plan)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 해당 과제는 선정평가-최종평가 등 평가단계별로 DMP를 점검하고 평가위원회에서 수정보완을 요청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함. 연구책임자가 DMP에 명시한 시점, 장소, 기간, 포맷대로 연구수행 중 또는 연구종료 후 데이터를 공개 및 공유해야 함
< 기타 사항 >
- 연(12개월) 3억 이상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연구자는 향후 사업 기획․평가 시 참여 필요
- 연(12개월) 5억원 이상의 단위과제 또는 세부과제에는 해당 기관에 소속된 박사급 연구원이 참여하여야 함(참여율 50% 이상)
※ 1차년도 종료시점까지 참여 필요
- 연(12개월) 5억원 이상 과제(총괄 기준)에 대해 인문․사회․경제 분야 연구자 참여 권장
※ 연구결과 생길 수 있는 윤리적․법적․사회적 영향, 연구성과의 시장가치, 고용창출효과 등 경제․사회적 영향에 대한 고려 필요
○ 기업 유의사항 ※ 첨부파일 공고문 참고
○ 국제공동연구 과제 신청 시 특기사항 ※ 첨부파일 공고문 참고
7. 문의처
구분 |
담당부서 |
연구주제 번호 |
담 당 |
연락처, (@nrf.re.kr) |
접수 시 전산문의 및 연구비 집행/정산 문의 |
한국연구재단 연구상담센터 (대표번호) 1544-6118 #1 전산문의 - 접수 등 e-R&D시스템 사용방법 - KRI시스템 및 기타 전산시스템 등 #2 정산문의 - 연구비 집행 - Ezbaro시스템 - 연구비카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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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 안내서 관련 문의 |
차세대 바이오단 |
D3-19-1-01 |
이민호 |
042-869-7855, mhlee |
D3-19-1-02 |
||||
서식 작성 관련 문의 |
생명공학1팀 |
D3-19-1-01 |
공성형 |
042-869-7768, skong |
D3-19-1-02 |
1. 2019년도 오믹스기반 정밀의료기술개발사업 선정평가 기준
2. 근거법령 및 규정의 주요 관련 조항
(신청대상, 3책5공, 참여제한, 참여기업 부담금 등)
3. 청년 고용 제도 관련 안내
4. 생명연구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
5. 생명존중을 위한 선언문
<붙임자료>
[붙임 1] 오믹스기반 정밀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 공고문
* 과기정통부 및 e-R&D 공고 시에 본 공고문 첨부 예정
[붙임 2] 분야별 연구주제 안내서
[붙임 3] 신규과제 신청 제출 서류 및 방법 안내
[붙임 4] 연구개발계획서(신청서) 서식
[붙임 5] 증빙자료 서식
[붙임 6] 관련 법령 및 규정 원문
※ 참고자료 및 붙임자료는 홈페이지 첨부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