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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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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추석 선물용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집중점검 결과 발표

[보도자료] 추석 선물용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집중점검 결과 발표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2021-09-17 조회수 2,380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링크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5773&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첨부파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식약처_국_좌우.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293pixel, 세로 477pixel

보도자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식약처슬로건_국문만사용.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67pixel, 세로 151pixel

보도일시

배포 즉시

배포일자

2021. 9. 17. ()

담당과장

의료기기관리과

최장용 (043-719-3801)

담당자

이광식 사무관

(043-719-3802

담당과장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043-719-1901)

담당자

주진영 사무관

(043-719-1920)

 

 

 

 

추석 선물용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집중점검 결과 발표

- 식약처-17 시·도 합동점검 실시… 거짓·과대광고 38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추석 선물용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하기 위해 3주간(8.23.~9.13.)  1,061 온·오프라인 광고 집중 점검 결과, 거짓·과대광고 38 적발 해당 광고 게시자(의료기기 판매업자 ) 대해 행정처분  조치 의뢰(관할 보건소)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의료기기관리과, 사이버조사단, 6 지방청) 17 시·도 합동으로 허가·인증받은 15* 의료기기 온·오프라인** 광고 대해 진행했습니다.

   * 의료용진동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 의료용자기발생기, (개인용)적외선조사기, (개인용)자외선조사기, 물요법장치, (개인용)광선조사기, 의료용(개인용)온열기, 의료용레이저조사기, 개인용전기자극기 등

   ** (온라인) 네이버쇼핑, 11번가, 쿠팡, 옥션 등, (오프라인) 일간지, 스포츠지, 잡지 등

  주요 적발 사례는 허가·인증받은 사항(사용목적 ) 다른 광고 31 체험담(사용자 후기 ) 이용 광고 4 최고, 최상 등의 객관적 입증이 어려운(절대적) 표현 사용한 광고 2 부작용 전부 부정하는 표현 광고 1 등입니다.

 

   

<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적발 사례 >

(허가사항과 다른 광고) ‘통증 완화’ 목적으로 허가받은 의료용 레이저 조사기를 ‘아킬레스건염, 발목염좌, 관절염 치료, 발바닥근염’ 등으로 광고

(체험담을 이용한 광고) ‘효과가 정말 있다’, ‘저주파기기 중에서 최고다’ 등 사용자 후기를 사진 형태 등으로 본떠 광고 내용에 포함

(절대적 표현 사용광고) ‘대한민국 최고의 저주파자극기’ 등

(부작용 부정광고) ‘의료기기 사용 시 부작용이 없다’ 등

 식약처는 추석 선물용 의료기기 구매하려는 경우 허가·인증·신고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제품 광고 보고 의료기기를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거짓·과대광고 인한 피해 방지하기 위해 제품 허가사항 확인 것을 당부했습니다.

  무허가 의료기기 품질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 효과성 담보할 없으므로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료기기의 허가된 사용목적, 성능·효과·효능 상세 정보는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나 ‘의료기기정보포털’에서 검색할 있습니다.

   - 이를 활용하면 의료기기 구매 광고 내용이 사실인지, 과장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실 있습니다.

   

<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의료기기정보포털 접속 방법 >

✓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http://emed.mfds.go.kr/) → 정보마당 → 제품정보방 → 업체/제품정보에서 확인

✓ 의료기기정보포털(https://udiportal.mfds.go.kr/) → 생활속의료기기 → 의료기기 Database검색에서 확인

식약처는 이번 점검이 거짓‧과대광고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기기 구매·사용하는 도움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고의적 불법행위 업무정지  행정처분 함께 형사고발 병행하는 엄중 조치 계획입니다.

 

<붙임> 추석 선물용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주요사례

 

붙임

 

 추석 선물용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주요사례

 

 위반사례


허가·인증받은 사항과 다른 광고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7350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63pixel, 세로 541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7350000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56pixel, 세로 534pixel

 

체험담을 이용한 광고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7350000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98pixel, 세로 720pixel

 

절대적 표현 사용 광고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7350000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96pixel, 세로 436pixel

 

부작용 부정광고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7350000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64pixel, 세로 548pix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