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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2차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3.14)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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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2-08 | 조회수 | 10,679 |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원문링크 | https://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mssw34&artId=15165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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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19-0065호
2019년도 2차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신약, 줄기세포, 유전체, 의료기술 등 미래 유망 바이오기술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의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공고하오니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시는 해당분야 연구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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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유 영 민 |
1. 사업 개요
○ 사업명 :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 추진목적
-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바이오 및 첨단의료 분야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바이오 경제시대를 주도하는 산업화 지원
○ 사업내용
- 신약, 줄기세포, 유전체, 차세대의료기술 등 미래 유망 바이오 ․ 의료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및 바이오 인프라 구축 등
2. 신청 자격 및 절차
○ 신청 대상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해당하는 기관 및 해당기관 소속 연구자
○ 신청 제한(신청 마감일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관 또는 연구자 등
-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단위 또는 세부과제 기준)가 5개이거나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인 연구자
※ 참고 2. 근거 법령 및 규정의 관련 조항
※ 선정과정에서 총괄(단위) 및 세부과제책임자가 3책5공 또는 참여율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과제 최저 참여율 미충족, 개인 참여율 한도1) 초과 등) 해당과제(총괄/단위)의 선정이 취소되며, 다수 과제의 선정으로 상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증빙자료(서식 5-14, 3책5공(참여율) 초과 신청시 선정 우선순위)를 제출해야 하며, 우선순위 조정에 이를 고려함
1) 정부출연(연) 및 특정연구기관 등 130%, 대학,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등 100%
- 상기 [표1] 각 연구주제명 내에서 1개 과제만 신청 가능(연구주제 내에 다수의 분야가 있을 경우라도 연구주제 내에서는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 중복신청자가 포함된 모든 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과제가 세부과제인 경우 상위 총괄과제 모두를 평가에서 제외
※ 예시) A연구자가 한 연구주제 내에서 ‘가’총괄과제의 2세부과제 책임자,‘나’단위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 시‘가’총괄과제 및‘나’단위과제 모두 평가대상에서 제외
- 동일 공고 내에서 복수의 연구주제 신청 가능
- ’19년도 연구기간은 9개월(A9-19-2-05는 제외)이며, 총괄 또는 단위과제 형식으로 제안함
- 기존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중복지원을 지양함
- 연구비 편중 문제 해결 및 대형과제 책임자들의 연구 전념을 위해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의 최저참여율 제한 적용
※ 연구주제별 총괄/단위책임자 최저참여율* 확인 필수
- 연구주제 A9-19-2-01 연구책임자(단위) 30% 이상 필수
- 연구주제 A9-19-2-02 연구책임자(총괄) 50% 이상 필수
- 연구주제 A9-19-2-03 연구책임자(총괄) 50% 이상 필수
- 연구주제 A9-19-2-04 연구책임자(단위) 50% 이상 필수
- 연구주제 A9-19-2-05 연구책임자(단위) 30% 이상 필수
- 연구주제 A9-19-2-06 연구책임자(총괄) 50% 이상 필수
- 연구주제 A9-19-2-07 연구책임자(총괄) 50% 이상 필수
※ 총괄 겸 세부연구책임자의 경우는 상기 총괄책임자 최저참여율을 적용
* 별도의 안내가 없는 경우 연 5억원(12개월 기준) 이상 과제의 총괄/단위책임자 50% 이상, 연 5억원 미만 4억원 이상(12개월 기준) 40% 이상, 연 4억원 미만(12개월 기준) 30% 이상 참여율 필수
※ 총괄을 겸하지 않는 세부연구책임자는 30% 이상 필수, 공동연구원 30% 이상 권고
※ 단, 신청마감일 이후 4개월(2019.7.18.) 내 종료예정과제 수행 연구책임자는 본 지원과제 참여율 조정 가능
※ 참여연구원도 반드시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KRI) 등록이 선행되어야 함.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 기획위원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여 기획의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연구주제 기획위원회 참여 전문가(해당 PM 포함)는 해당 과제 신청 및 참여 제한
3. 신청 방법 및 일정
○ 온라인 신청 기간(6주)
- (연구자 신청 기간) 2019.2.1.(금) ~ 3.14.(목) 18:00
- (주관기관 승인 기간) 2019.2.1.(금) ~ 3.18.(월) 18:00
※ 한글 정보 추출 방식 특성상 업로드 시 작성 오류가 다량으로 발견될 수 있으므로 접수마감일 1∼2일 전 업로드 시작 권장
※ 총괄, 세부, 단위과제 연구책임자는 연구자 신청 기간 내에 각자 연구계획서 등록 후 신청완료를 클릭하여 접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주관기관 승인 기간 내 주관기관 승인이 완료되어야 접수 완료로 인정됨
※ 기간 경과 시 별도의 구제절차는 절대 불가하며, 총괄과제의 경우 총괄과제뿐만 아니라 세부과제 전체가 접수 완료 되어야 접수 완료로 인정됨.
○ 신청방법: 전문기관 접수시스템(https://ernd.nrf.re.kr/)에 파일 업로드
※ 연구계획서 제본 제출 없음
※ 단위/세부/위탁 계획서는 목차 1(연구 개발의 필요성)∼4(연구 개발 결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까지의 분량은 30페이지 이내이며, 총괄계획서는 제한 없음
※ 총괄, 세부, 단위, 위탁 과제별로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HWP), 증빙서류를 1개 파일(PDF)로 변환저장 후 업로드
○ 제출서류(※ 세부사항 붙임 3 참조)
-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 온라인 제출
4. 신청 시 유의사항
○ 공통 유의사항
< 평가 관련 >
- 응모자가 없거나 단독응모 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10일 이상 연장 공고함
※ 단독응모: 연구주제별 선정예정 과제 수 이하로 과제가 접수된 경우
※ 연구주제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 제외 가능
- 평가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연구비, 연구기간, 과제구성 조정 가능
- 중간평가(연차·단계) 결과에 따라서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 가능
- 예산상황 등에 따라 선정 연구비, 연구기간, 연구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연구자의 효율적인 연구수행을 위해 직접비-간접비 비율 및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자 지원 계획 검토 예정
< 연구 수행 관련 >
-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성과를 분야별 연구성과물 전담기관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함(참고 4).
- 비임상 또는 인체유래시료를 이용하는 경우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신약개발(연구주제 A9-19-2-01)은 연구데이터 관리계획 대상과제이므로, 사업계획서 제출 시 DMP(Data Management Plan)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 해당 과제는 선정평가-최종평가 등 평가단계별로 DMP를 점검하고 평가위원회에서 수정보완을 요청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함. 연구책임자가 DMP에 명시한 시점, 장소, 기간, 포맷대로 연구수행 중 또는 연구종료 후 데이터를 공개 및 공유해야 함
< 기타 사항 >
- 연(12개월) 3억 이상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연구자는 향후 사업 기획․평가 시 참여 필요
- 연(12개월) 5억원 이상의 단위과제 또는 세부과제에는 해당 기관에 소속된 박사급 연구원이 참여하여야 함(참여율 50% 이상)
※ 1차년도 종료시점까지 참여 필요
- 연(12개월) 5억원 이상 과제(총괄 기준)에 대해 인문․사회․경제 분야 연구자 참여 권장
※ 연구결과 생길 수 있는 윤리적․법적․사회적 영향, 연구성과의 시장가치, 고용창출효과 등 경제․사회적 영향에 대한 고려 필요
○ 기업 유의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개정(2018.5.16.)에 따라 국가R&D를 수행하는 기업은 총수행기간의 정부출연금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청년 1명을 의무채용 해야 함
· 총괄, 세부, 단위, 위탁과제의 주관기관인 경우 해당됨
· 과제 선정 후 협약용 계획서 제출 시 채용 관련 정보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개정(2018.5.16.)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신규 고용 시 기업부담금 중 현금부담을 신규 고용 인력의 인건비만큼 감면받을 수 있음
- 청년고용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참고 3 참조
- 참여기업이 포함된 과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
○ (해당 시) 3천만원~1억원 연구 장비 구입 계획 시 검토요청서 제출
※ 1억원 이상 연구 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의‘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을 통해 별도 심의를 득해야 함.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름(참고 2).
○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과기정통부 및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5. 문의처
구분 |
담당부서 |
연구주제 번호 |
담 당 |
연락처, (@nrf.re.kr) |
접수 시 전산문의 및 연구비 집행/정산 문의 |
한국연구재단 연구상담센터 (대표번호) 1544-6118 #1 전산문의 - 접수 등 e-R&D시스템 사용방법 - KRI시스템 및 기타 전산시스템 등 #2 정산문의 - 연구비 집행 - Ezbaro시스템 - 연구비카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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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 안내서 관련 문의 |
신약단 |
A9-19-2-01 |
안영석 이영혜 |
042-869-7853, ysahn 042-869-7854, mezure |
차세대 바이오단 |
A9-19-2-03 |
이민호 |
042-869-7855, mhl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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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9-19-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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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9-19-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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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첨단 의공학단 |
A9-19-2-02 |
이길승 김승혁 |
042-869-7857, leeks 042-869-7858, seungkim |
|
A9-19-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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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9-19-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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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작성 관련 문의 |
생명공학1팀 |
A9-19-2-01 |
김기호 |
042-869-7766, mkmj |
A9-19-2-03 |
공성형 |
042-869-7768, skong |
||
생명공학2팀 |
A9-19-2-02 |
나상욱 |
042-869-7733, ryan |
|
A9-19-2-04 |
||||
A9-19-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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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9-19-2-06 |
임무근 |
042-869-7732, mkl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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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9-19-2-07 |
<참고자료>
1. 2019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선정평가 기준
2. 근거법령 및 규정의 주요 관련 조항
(신청대상, 3책5공, 참여제한, 참여기업 부담금 등)
3. 청년 고용 제도 관련 안내
4. 생명연구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
5. 생명존중을 위한 선언문
<붙임자료>
[붙임 1]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 공고문
* 과기정통부 및 e-R&D 공고 시에 본 공고문 첨부 예정
[붙임 2] 분야별 연구주제 안내서
[붙임 3] 신규과제 신청 제출 서류 및 방법 안내
[붙임 4] 연구개발계획서(신청서) 서식
[붙임 5] 증빙자료 서식
[붙임 6] 관련 법령 및 규정 원문
붙임 자료 확인 및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