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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비 청구방식 개선 시행 유예기간 연장 안내(3차)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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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9-10 | 조회수 | 2,214 |
출처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
원문링크 | http://www.kmdia.or.kr/board/board_10V.asp?mode=VIEW&bid=notice&bidsrl=2&bidssrl=5&intseq=11503 |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준요양기관의 요양비 직접 청구와 관련하여 현장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제도시행 유예기간을 ´21.10.31.까지 연장하여 운영함을 안내합니다. 관련있으신분들의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