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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정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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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1-23 | 조회수 | 1,330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정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2호, 2025.1.20.)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가. 주요 개정사항
○ 고시 제2024-280호(2025.1.1. 시행) 질병군 명칭 오류 정정(제2편 제2부 제1장 안과 [적용지침])
- C05300~C05302, C05400~C05402의 수정체 소절개 → 수정체 대절개
○ 고시 제2024-122호(2024.7.1. 시행) 문구 정정 (안 제2편 제2부 제4장 산부인과 [적용지침])
- 제1편(행위별 수가)을 적용한다 → 제1편을 적용한다
○ 고시 제2024-257호(2025.1.1. 시행) 문구 정정
- 입원환자 식대 대상기관에서 '정신병원' 반영
나. 시행일 : 2025.1.20.
다. 문의
○ 고시 제2024-122호, 제2024-280호 관련 : 보험급여과(044-202-2736)
○ 고시 제2024-257호 관련 : 보험급여과(044-202-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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