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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5-01-23 조회수 1,560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6호, 2025.1.1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노-300 S-100[정밀면역검사]' 비급여 전환

    - 적합성평가에 따라 비급여 가전환된 '누-400 혈액점도검사' 관련 코드 삭제

 ○ 시행일

   - 2025.2.1

   ○ 문의

     -  지역의료혁신과 044 202 2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