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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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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1-23 | 조회수 | 1,467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8호, 2025.1.1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S-100[정밀면역검사] 비급여 전환
- 양전자방출단층촬영-F-18 플루오리드',‘내시경적 기관지 열성형술’,‘피부봉합용 봉합기(흡수성) 본인부담률, 적용일, 평가완료 차수 변경
○ 시행일
- 2025.2.1
○ 문의
- 지역의료혁신과 044 202 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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