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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5-01-23 조회수 1,467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8호, 2025.1.1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S-100[정밀면역검사] 비급여 전환

   - 양전자방출단층촬영-F-18 플루오리드',‘내시경적 기관지 열성형술’,‘피부봉합용 봉합기(흡수성) 본인부담률, 적용일, 평가완료 차수 변경 

 ○ 시행일

   - 2025.2.1

   ○ 문의

     -  지역의료혁신과 044 202 2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