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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ICT혁신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신규 공고(~1.31)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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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1-16 | 조회수 | 8,215 |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원문링크 | https://ezone.iitp.kr/common/anno/02/form.tab?PMS_TSK_PBNC_ID=PBD201900000001 | ||
접수마감일 | |||
첨부파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9- 0006호
2019년도 ICT혁신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신규 공고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제적 대응과 ICT중소기업의 성장촉진을 통한 튼튼한 ICT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2019년도 ICT혁신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신규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기관 등)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사업목적
◦「ICT 혁신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제적 대응과 ICT중소기업의 성장촉진을 통한 튼튼한 ICT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미래 신기술* 기반의 협업형 융·복합 혁신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 ICT DNA[Data(Big data), Network(IoT, Cloud), AI)], 블록체인, 5G 등
- 미래 신기술 기반 융·복합 신시장 창출 지원과 ICT 핵심기술의 고도화 지원 등 2개 분야를 대상으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과제고를 위해 (1단계) 사전기획 - (2단계) 기술개발의 단계별 지원
□ 지원예산
◦ 예산 : 41.6억원 ◦ 지원규모 : 사전기획 최대 0.2억원(3개월) 이내, 기술개발 최대 8.4억원(18개월) 이내 * 지원 분야별로 과제당 사전기획 및 기술개발예산은 상이
◦ 지원기간(예시) * 1차년도[1단계 사전기획: ‘19.3월~5월(3개월) / 2단계 1차년도 기술개발지원: ‘19.7월~12월(6개월)] 2차년도(2단계 2차년도 기술개발지원: ‘20.1월~‘20.12월, 12개월)
□ 공고기간 : 2019. 1. 2.(수) ~ 2019. 1. 31.(목) (30일간) * 전산접수기간 : 2019. 1. 15.(화) ~ 2019. 1. 31.(목) 18:00까지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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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1. 지원분야
◦ 미래 신기술 융·복합기반의 ICT신시장창출 지원과 ICT핵심기술의 고도화 지원 등 2개 분야
- (Track1 : ICT신시장창출 지원) 미래 신기술* 등을 중심으로 ICT와 타 산업**간 융·복합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통해 신시장을 창출하는 도전형 과제에 대한 지원
* ICT DNA[Data(Big data), Network(IoT, Cloud), AI)], 블록체인, 5G 등
** 7대 산업분야 : 의료, 제조, 이동체, 에너지, 금융·물류, 시티, 농축수산업
구분 |
예시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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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DNA, 블록체인, 5G 등 ICT기술 + |
의료 |
건강관리 스마트 헬스케어, 질병 예방·치료 스마트 의료지원 분야 등 |
제조 |
스마트공장, 제조로봇, 제조 서비스화 분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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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체 |
무인이동체, 자율차, 드론, 스마트 선박 분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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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
스마트그리드, 온실가스 저감 분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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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물류 |
핀테크, 스마트 물류, 스마트 항만 분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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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 |
스마트시티, 스마트건설, 스마트홈 분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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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업 |
스마트팜, 스마트 양식, 농축수산물 스마트 유통 분야 등 |
- (Track2 : ICT핵심기술 고도화 지원) ICT 6대 기술분야*에 대한 기술 고도화를 통해 기존 ICT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는 기반 강화형 과제 지원
* ICT기술분류체계 상, 대분류인 ‘미래통신·전파, SW·AI, 방송·콘텐츠, 차세대 보안, 디바이스, 블록체인·융합’ 분야로, 블록체인·융합분야 중 융합의 경우, 상기 ‘ICT신시장 창출 지원’의 7대 산업을 제외한 환경, 교육, 공공안전/재난예방, 국방, 복지, 산업응용(레저/스포츠, 섬유/패션, 문화/관광) 분야만 해당
※ 각 분야별 최종결과물의 사업화 형태는 단순 성능개선결과 제시가 아닌 구체적인 제품 또는 서비스기반으로 제시 필수
2. 지원방식
◦ ICT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기획능력 제고, 기술개발 및 상용화 모델 구체화를 통한 성과 제고를 위해 경쟁기획 방식의 사전기획과 기술개발을 단계적으로 지원
(1단계) 기술사업화 전략수립 사전기획지원 |
☞ |
(2단계) 기술개발지원 |
- (1단계 : 사전기획) 기술개발 세부계획(연차목표,체계,인증 등), 사업화모델 분석․수립(마케팅 전략 등), 특허전략(회피,확보 등) 등 기술개발 및 사업화 전략에 대한 상세기획 지원
◇ 신청기업은 필요시 사전기획지원 전문기관*을 활용(기술정보수집관련 조사용역기관)하여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획지원기관, 지원분야**‧지원체계‧일정‧예산‧인력 등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신청해야 함 < 사전기획지원 전문기관 > * 사업화전문회사:「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BM컨설팅 기업: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 기술거래기관:「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 기술개발세부계획, 사업화전략, 특허전략 등 3개 부분 전부 또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반드시 포함 |
* 2단계 지원과제 규모대비 최대 2.5배수 이내 선정 지원
- (2단계 : 기술개발지원) 사전기획결과에 대한 우수성․구체성 등을 평가하여 지원대상 선정 및 기술개발* 지원
* 2단계에서는 미래 서비스, 기술고도화 구현 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며, 연차평가‧최종평가 등을 통해 추진성과를 평가
3. 지원내용
분야 |
지원예산 (‘19) |
과제당 정부출연금 지원규모 |
총 지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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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사전기획 |
2단계 : 기술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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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1 (ICT 신시장 창출지원) |
23.6억원 |
최대 20백만원 이내, 3개월 이내 |
최대 8.4억원 이내 (‘19년 : 최대 2.8억원 이내, 6개월 이내) (‘20년 : 최대 5.6억원 이내, 12개월 이내) |
21개월 이내 |
Track2 (ICT 핵심기술 고도화지원) |
18.0억원 |
최대 17백만원 이내, 3개월 이내 |
최대 5.1억원 이내 (‘19년 : 최대 1.7억원 이내, 6개월 이내) (‘20년 : 최대 3.4억원 이내, 12개월 이내) |
21개월 이내 |
가. 분야별 중복신청은 불가*하고 각 단계별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지원하며 평가 시, 지원규모(예산 등)가 조정될 수 있음
* 중복신청으로 확인될 경우, 반드시 1개 분야만 선택하여야 함.
나. 1단계 사전기획과 2단계 기술개발의 주관기관은 동일해야 함
다. 1단계에 선정된 기업은 사전기획 후 기술개발‧사업화 전략 보고서와 2단계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하고, 평가를 통해 2단계 1차년도 지원대상, 예산 등을 확정
라. 1단계 사전기획은 기술개발·사업화전략수립 단계임을 고려하여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간접비(단,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는 제외)는 계상 및 사용할 수 없음
마. 2단계 2차년도 기술개발 지원대상은 연차평가를 통해 선정하며 예산,기간 등 조정가능
* 지원기간(예시) (단, 1단계 종료 후, 2단계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1개월(6월 예정) 지원기간 미포함)
·1차년도 [1단계 사전기획: ‘19.3월~5월(3개월) / 2단계 1차년도 기술개발지원: ‘19.7월~12월(6개월)]
·2차년도 [2단계 2차년도 기술개발지원: ‘20.1월~‘20.12월(12개월)]
4. 공모방식 : 각 분야별 자유공모
5. 신청자격
가. 주관기관
◦ 지원대상분야 국내 ICT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에 한함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의2(벤처기업의요건)에 따른 기업
** 한국산업기술협회( http://www.rnd.or.kr)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여부 확인 가능
나. 참여기관
◦ 기업(법인),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만 사업 참여 가능함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4조(연구개발과제 참여대상)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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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및 평가기준 |
1. 지원절차 및 일정(안)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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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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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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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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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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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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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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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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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전담기관(II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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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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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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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II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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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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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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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평가 (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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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IITP) (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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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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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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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평가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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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IITP) (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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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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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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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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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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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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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3월~5월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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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협약 및 사업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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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IITP)/ 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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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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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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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결과평가 및 2단계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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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IITP) (평가위원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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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7월∼12월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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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1차년도 협약 및 사업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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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IITP)/ 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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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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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2월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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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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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IITP) (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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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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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월~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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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2차년도 협약 및 사업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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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IITP)/ 주관기관 |
* 지원일정 및 절차 등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선정평가방법
가. 사전기획 지원가능과제 선정은 제안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신청적격성 사전검토→1차 평가위원회(서면평가)→2차 평가위원회(발표평가)를 통해 선정예정
* 서면평가를 진행할 경우, 사전기획 지원가능 규모 대비 2~3배 이내에서 발표평가 대상을 선정할 수 있고, 평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발표평가로만 지원가능과제 선정 가능
◦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총괄책임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또는 ‘후보과제’로 분류(필요시)하고,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6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연구비) 및 사업기간은 선정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추진 중 규정에 따라 진도점검, 현장실태조사, 연차평가결과 또는 차년도 사업예산 상황 등에 따라 과제가 중단 또는 사업기간 및 사업비 조정 가능
나. 2단계 기술개발 지원대상선정은 1단계 사전기획 지원과제를 대상으로 선정
* 1단계 사전기획의 선정평가 기준을 준용하되, 세부일정 등은 별도안내 예정
3. 선정평가지표(분야별)
가. 분야 : ICT 신시장 창출 지원
◦ 1단계 사전기획 지원과제 선정평가 기준
1차 서면평가 |
2차 발표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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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평가항목 |
구분 |
평가항목 |
기술성 평가 (40점) |
①정부의 기술개발 지원 필요성(5) |
기술성 평가 (40점) |
①기술개발 추진계획의 적정성(5) |
②기술개발목표의 적정성(도전성, 창의성)(15) |
②과학·기술적 실현가능성, 예측되는 문제 해결가능성(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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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개발방법의 적절성, 실현가능성(5) |
③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DNA등)과의 융·복합을 통한 기술혁신 의지 및 실현가능성(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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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DNA등)과의 융·복합을 통한 기술혁신성(15) |
④총괄책임자/연구팀 연구역량(15) |
||
사업성 평가 (60점) |
①정부의 사업화 지원 필요성(15) |
사업성 평가 (60점) |
①CEO(총괄책임자)사업화 의지(10) |
②시장에 대한 이해정도 및 준비도(15) |
②사업화전략 수립 추진체계의 적절성(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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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시장의 규모 및 성장가능성(15) |
③단기내 사업화(국내‧외 신시장 창출 등) 가능성(20) |
||
④민간투자, 고용창출 등 파급효과(15) |
④지속 성장(매출발생 등) 가능성(20) |
※ 1차 서면평가 결과(의견)의 경우 2차 발표평가 참고로 활용, 발표평가로만 사전기획대상과제를 선정할 경우 아래 평가지표를 적용
< 발표평가만 진행할 경우, 평가지표 >
구분 |
평가항목 |
기술성 평가 (40점) |
①기술개발의 필요성, 시급성, 중요성(5점) |
②기술개발 목표(도전성, 혁신성, 명확성)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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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과학적, 기술적 실현가능성 및 연구역량(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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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DNA등)과의 융·복합을 통한 기술혁신 의지 및 실현가능성(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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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평가 (60점) |
①정부의 사업화 지원 필요성(10점) |
②CEO(총괄책임자)사업화 의지 및 사업화전략 수립 추진체계의 적절성(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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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시장에 대한 이해정도 및 준비도(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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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단기내 사업화(국내‧외 신시장 창출 등) 가능성 및 매출의 지속가능성(1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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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민간투자, 고용창출 등 파급효과(15점) |
나. 분야 : ICT 핵심기술 고도화 지원
◦ 1단계 사전기획 지원과제 선정평가 기준
1차 서면평가 |
2차 발표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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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평가항목 |
구분 |
평가항목 |
기술성 평가 (50점) |
①정부의 기술개발 지원 필요성(10) |
기술성 평가 (50점) |
①기술개발 추진계획의 적정성(10) |
②기술개발목표의 혁신성, 명확성(15) |
②과학·기술적 실현가능성, 예측되는 문제 해결가능성(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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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개발방법의 적절성, 실현가능성(10) |
③기술고도화 문제 해결방안(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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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기존 기술의 한계 극복 가능성(15) |
④총괄책임자/연구팀 연구역량(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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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평가 (50점) |
①정부의 사업화 지원 필요성(10) |
사업성 평가 (50점) |
①CEO(총괄책임자)사업화 의지(10) |
②시장에 대한 이해정도 및 준비도(10) |
②사업화전략 수립 추진체계의 적절성(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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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시장의 규모 및 성장가능성(15) |
③단기내 사업화(국내외 시장확대 등) 가능성(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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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민간투자, 고용창출 등 파급효과(15) |
④지속 성장(매출발생 등) 가능성(15) |
※ 1차 서면평가 결과(의견)의 경우 2차 발표평가 참고로 활용, 발표평가로만 사전기획대상과제를 선정할 경우 아래 평가지표를 적용
< 발표평가만 진행할 경우, 평가지표 >
구분 |
평가항목 |
기술성 평가 (50점) |
①기술개발의 필요성, 시급성, 중요성(10점) |
②기술개발 추진계획의 적정성(10점) |
|
③기술개발 목표의 혁신성, 명확성 및 기술고도화 문제 해결방안의 적정성(1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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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과학적, 기술적 실현가능성 및 연구역량(1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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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평가 (50점) |
①정부의 사업화 지원 필요성(10점) |
②CEO(총괄책임자)사업화 의지 및 사업화전략 수립 추진체계의 적절성(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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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시장에 대한 이해정도 및 준비도(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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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단기간 사업화(국내외 시장확대 등) 가능성 및 매출의 지속가능성(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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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민간투자, 고용창출 등 파급효과(10점) |
※ 각 분야별 2단계 기술개발 지원과제 선정평가 기준의 경우, 사전기획결과 우수성, 기술개발 계획의 사업성‧기술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하되, 1단계 지원과제를 대상으로 별도안내 예정 |
4. 신규평가 시 가점 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우대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가점은 5점 이내에서 부여 * 신청 접수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한하여 인정
◦ 1차 평가 시에 한해 가점․감점 부여하며, 2차 평가는 가·감점과 무관하게 평가 |
가.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90점이상)” 판정 받은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관련 전담기관으로부터 “우수” 또는 “혁신성과”의 판정받은 공문 등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나.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제9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1점)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은 자가 대상이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다.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기술이전 실적이 우수한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1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자로,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라.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의 성과 활용 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마.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1점)
바.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여성가족부에서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 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1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고용우수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1점)
* 고용노동부 선정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16~‘18 선정기업),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지원사업 선발기업이 대상이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아.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신규채용예정인력 제외)이 10% 이상인 경우(1점)
* 여성참여연구원 재직증명서 제출 시 인정
자. 주관기관의 대표이사가 여성인 기업이 신청(접수마감일 기준)한 경우(1점)
5. 평가 시 감점 사항
가.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평가결과가 불성실중단/불성실실패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1점)
나.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중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포기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경우(1점)
다.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1점)
라.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부정행위를 한 자가 총괄책임자로 신청한 과제의 경우(1점)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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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요령 |
1. 신청방법
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사업관리시스템(https://ezone.iitp.kr)에 기본사항 및 기타 제출서류(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전산등록, 제출완료
나.접수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1~2일 전에 전산접수 요망
다.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ezone.iitp.kr)에 로그인하여 전산등록(일반사용자 가입 필요)
라.사업신청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전산시스템에 등록 제출
◦ 사업신청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전산접수 마감시간까지 전산 제출완료 과제에 한하여 접수함
2. 전산등록 및 전산 제출기한
◦ 전산접수기간 : 2019. 1. 15.(화) ~ 2019. 1. 31.(목) 18:00까지
- 신청서 전산접수 마감 시간 이후에는 전산접수 불가
- 온라인으로만 지원가능하며, 우편이나 방문을 통한 서류제출은 불가함
- 오프라인(우편,인편) 제출은 없으니 전산제출 시 유의
* 전산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해야 할 서류의 일부 미제출 또는 오제출 등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으며 평가대상에서 제외 등 불이익 처리할 수 있음
* 온라인(전산접수) 등록한 첨부서류는 평가 시 다른 서류로 변경이 불가하므로 유의하여 제출(평가 시 평가위원은 온라인으로 전산등록된 파일을 근거로 평가실시)
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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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문의처 |
사업관련 문의 |
전산등록 관련 문의 (EZone 시스템 담당자) |
민간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관련 문의 |
|||
부 서 |
전화 및 이메일 |
부 서 |
전화 |
부 서 |
전화 |
IITP 중소기업개발팀 |
042-612-8351, 8354 |
IITP 정보서비스팀 |
042-612-8060 |
IITP 기반사업팀 |
042-612-8538 |
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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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회 |
구 분 |
내용 |
일 시 |
'19. 1. 9(수), 14:00∼16:00 (예정) |
장 소 |
서울 섬유센터 2층 C3 회의실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빌딩(삼성역 4번 출구 도보 1분 거리) |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수도권의 경우, 대중교통 활용 권고(주차료 지원 없음)
* 기타 상세내용 및 관련 양식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홈페이지( http://www.iitp.kr) 사업공고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