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home 알림마당 기관별 지원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년도 ICT혁신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신규 공고(~1.31)

2019년도 ICT혁신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신규 공고(~1.31)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접수마감일,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록일 2019-01-16 조회수 8,215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링크 https://ezone.iitp.kr/common/anno/02/form.tab?PMS_TSK_PBNC_ID=PBD201900000001
접수마감일
첨부파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9- 0006

2019년도 ICT혁신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신규 공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제적 대응과 ICT중소기업의 성장촉진을 통한 튼튼한 ICT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2019년도 ICT혁신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신규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기관 등)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업목적

ICT 혁신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제적 대응과 ICT중소기업의 성장촉진을 통한 튼튼한 ICT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미래 신기술* 기반의 협업형 융·복합 혁신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 ICT DNA[Data(Big data), Network(IoT, Cloud), AI)], 블록체인, 5G

- 미래 신기술 기반 융·복합 신시장 창출 지원ICT 핵심기술의 고도화 지원 2개 분야를 대상으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과제고를 위해 (1단계) 사전기획 - (2단계) 기술개발의 단계별 지원

지원예산

예산 : 41.6억원

지원규모 : 사전기획 최대 0.2억원(3개월) 이내, 기술개발 최대 8.4억원(18개월) 이내

* 지원 분야별로 과제당 사전기획 및 기술개발예산은 상이

지원기간(예시)

* 1차년도[1단계 사전기획: ‘19.35(3개월) / 2단계 1차년도 기술개발지원: ‘19.712(6개월)]

2차년도(2단계 2차년도 기술개발지원: ‘20.1‘20.12, 12개월)

공고기간 : 2019. 1. 2.() ~ 2019. 1. 31.() (30일간)

* 전산접수기간 : 2019. 1. 15.() ~ 2019. 1. 31.() 18:00까지



 

지원내용

1. 지원분야

미래 신기술 융·복합기반의 ICT신시장창출 지원ICT핵심기술의 고도화 지원 2개 분야

- (Track1 : ICT신시장창출 지원) 미래 신기술* 등을 중심으로 ICT와 타 산업** ·복합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통해 신시장을 창출하는 도전형 과제에 대한 지원

* ICT DNA[Data(Big data), Network(IoT, Cloud), AI)], 블록체인, 5G

** 7대 산업분야 : 의료, 제조, 이동체, 에너지, 금융·물류, 시티, 농축수산업

구분

예시 분야

ICT DNA,

블록체인,

5G ICT기술

+

 의료

건강관리 스마트 헬스케어, 질병 예방·치료 스마트 의료지원 분야 등

제조

스마트공장, 제조로봇, 제조 서비스화 분야 등

이동체

무인이동체, 자율차, 드론, 스마트 선박 분야 등

에너지

스마트그리드, 온실가스 저감 분야 등

금융물류

핀테크, 스마트 물류, 스마트 항만 분야 등

시티

스마트시티, 스마트건설, 스마트홈 분야 등

농축수산업

스마트팜, 스마트 양식, 농축수산물 스마트 유통 분야 등

- (Track2 : ICT핵심기술 고도화 지원) ICT 6대 기술분야*에 대한 기술 고도화 통해 기존 ICT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는 기반 강화형 과제 지원

* ICT기술분류체계 , 대분류인 미래통신·전파, SW·AI, 방송·콘텐츠, 차세대 보안, 디바이스, 블록체인·융합 분야로, 블록체인·융합분야 중 융합의 경우, 상기 ‘ICT신시장 창출 지원7대 산업을 제외한 환경, 교육, 공공안전/재난예방, 국방, 복지, 산업응용(레저/스포츠, 섬유/패션, 문화/관광) 분야만 해당

각 분야별 최종결과물의 사업화 형태는 단순 성능개선결과 제시가 아닌 구체적인 제품 또는 서비스기반으로 제시 필수

 

2. 지원방식

ICT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기획능력 제고, 기술개발 및 상용화 모델 구체화를 통한 성과 제고를 위해 경쟁기획 방식의 사전기획기술개발단계적으로 지원

(1단계) 기술사업화 전략수립

사전기획지원

(2단계) 기술개발지원

- (1단계 : 사전기획) 기술개발 세부계획(연차목표,체계,인증 등), 사업화모델 분석수립(마케팅 전략 등), 특허전략(회피,확보 등) 기술개발 및 사업화 전략에 대한 상세기획 지원

신청기업은 필요시 사전기획지원 전문기관*활용(기술정보수집관련 조사용역기관)하여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획지원기관, 지원분야**지원체계일정예산인력 사업계획서반영하여 신청해야 함

< 사전기획지원 전문기관 >

* 사업화전문회사: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BM컨설팅 기업: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

기술거래기관: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 기술개발세부계획, 사업화전략, 특허전략 등 3개 부분 전부 또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반드시 포함

* 2단계 지원과제 규모대비 최대 2.5배수 이내 선정 지원

- (2단계 : 기술개발지원) 전기획결과에 대한 우수성구체성 등을 평가하여 지원대상 선정 및 기술개발* 지원

* 2단계에서는 미래 서비스, 기술고도화 구현 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며, 연차평가최종평가 등을 통해 추진성과를 평가

 

3. 지원내용

분야

지원예산

(‘19)

과제당 정부출연금 지원규모

지원기간

1단계 : 사전기획

2단계 : 기술개발

Track1

(ICT 신시장

창출지원)

23.6억원

최대 20백만원 이내, 3개월 이내

최대 8.4억원 이내

(‘19: 최대 2.8억원 이내, 6개월 이내)

(‘20: 최대 5.6억원 이내, 12개월 이내)

21개월

이내

Track2

(ICT 핵심기술

고도화지원)

18.0억원

최대 17백만원 이내, 3개월 이내

최대 5.1억원 이내

(‘19: 최대 1.7억원 이내, 6개월 이내)

(‘20: 최대 3.4억원 이내, 12개월 이내)

21개월

이내

. 분야별 중복신청불가*하고 각 단계별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지원하며 평가 시, 지원규모(예산 등)가 조정될 수 있음

* 중복신청으로 확인될 경우, 반드시 1개 분야만 선택하여야 함.

. 1단계 사전기획2단계 기술개발의 주관기관은 동일해야 함

. 1단계에 선정된 기업은 사전기획 후 기술개발사업화 전략 보고서와 2단계 사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하고, 평가를 통해 2단계 1차년도 지원대상, 예산 등을 확정

. 1단계 사전기획은 기술개발·사업화전략수립 단계임을 고려하여 연구시설·장비 재료비, 간접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는 제외)는 계상 및 사용할 수 없음

. 2단계 2차년도 기술개발 지원대상은 연차평가를 통해 선정하며 예산,기간 등 조정가능

* 지원기간(예시) (, 1단계 종료 후, 2단계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1개월(6월 예정) 지원기간 미포함)

·1차년도 [1단계 사전기획: ‘19.35(3개월) / 2단계 1차년도 기술개발지원: ‘19.712(6개월)]

·2차년도 [2단계 2차년도 기술개발지원: ‘20.1‘20.12(12개월)]

 

4. 공모방식 : 각 분야별 자유공모

 

5. 신청자격

. 주관기관

지원대상분야 국내 ICT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한함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2조 제1(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23항에 따른 기업,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2조의2(벤처기업의요건)에 따른 기업

** 한국산업기술협회( http://www.rnd.or.kr)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여부 확인 가능

. 참여기관

기업(법인),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기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만 사업 참여 가능함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4(연구개발과제 참여대상)


지원절차 및 평가기준

1. 지원절차 및 일정()

일시

추진절차

수행주체

‘19. 1

사업공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19. 1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전담기관(IITP)

‘19. 2

사전검토

전담기관(IITP)

‘19. 2

1차평가 (서면)

전담기관(IITP)

(평가위원회)

‘19. 2

2차평가 (발표)

전담기관(IITP)

(평가위원회)

‘19. 2

지원대상 선정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19. 35

(3개월)

1단계 협약 및 사업추진

전담기관(IITP)/

주관기관

‘19. 6

1단계 결과평가 및 2단계 선정

전담기관(IITP)

(평가위원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19. 712

(6개월)

2단계 1차년도 협약 및 사업추진

전담기관(IITP)/

주관기관

‘19. 12월말

연차평가

전담기관(IITP)

(평가위원회)

‘20. 112

2단계 2차년도 협약 및 사업추진

전담기관(IITP)/

주관기관

* 지원일정 및 절차 등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선정평가방법

. 사전기획 지원가능과제 선정은 제안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신청적격성 사전검토1차 평가위원회(서면평가)2차 평가위원회(발표평가)를 통해 선정예정

* 서면평가를 진행할 경우, 사전기획 지원가능 규모 대비 2~3배 이내에서 발표평가 대상을 선정할 수 있고, 평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발표평가로만 지원가능과제 선정 가능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총괄책임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또는 후보과제로 분류(필요시)하고,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6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연구비) 및 사업기간은 선정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있으며, 과제추진 중 규정에 따라 진도점검, 현장실태조사, 연차평가결과 또는 차년도 사업예산 상황 등에 따라 과제가 중단 또는 사업기간 및 사업비 조정 가능

. 2단계 기술개발 지원대상선정은 1단계 사전기획 지원과제를 대상으로 선정

* 1단계 사전기획의 선정평가 기준을 준용하되, 세부일정 등은 별도안내 예정

 

3. 선정평가지표(분야별)

. 분야 : ICT 신시장 창출 지원

1단계 사전기획 지원과제 선정평가 기준

1차 서면평가

2차 발표평가

구분

평가항목

구분

평가항목

기술성 평가

(40)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 필요성(5)

기술성

평가

(40)

기술개발 추진계획의 적정성(5)

기술개발목표의 적정성(도전성, 창의성)(15)

과학·기술적 실현가능성, 예측되는 문제 해결가능성(5)

개발방법의 적절성, 실현가능성(5)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DNA)과의 융·복합을 통한 기술혁신 의지 및 실현가능성(15)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DNA)과의 융·복합을 통한 기술혁신성(15)

총괄책임자/연구팀 연구역량(15)

사업성 평가

(60)

정부의 사업화 지원 필요성(15)

사업성

평가

(60)

CEO(총괄책임자)사업화 의지(10)

시장에 대한 이해정도 및 준비도(15)

사업화전략 수립 추진체계의

적절성(10)

시장의 규모 및 성장가능성(15)

단기내 사업화(국내외 신시장 창출 등) 가능성(20)

민간투자, 고용창출 등 파급효과(15)

지속 성장(매출발생 등) 가능성(20)

1차 서면평가 결과(의견)의 경우 2차 발표평가 참고로 활용, 발표평가로만 사전기획대상과제를 선정할 경우 아래 평가지표를 적용

< 발표평가만 진행할 경우, 평가지표 >

구분

평가항목

기술성 평가

(40)

기술개발의 필요성, 시급성, 중요성(5)

기술개발 목표(도전성, 혁신성, 명확성)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10)

과학적, 기술적 실현가능성 및 연구역량(10)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DNA)과의 융·복합을 통한 기술혁신 의지 및 실현가능성(15)

사업성 평가

(60)

정부의 사업화 지원 필요성(10)

CEO(총괄책임자)사업화 의지 및 사업화전략 수립 추진체계의 적절성(10)

시장에 대한 이해정도 및 준비도(10)

단기내 사업화(국내외 신시장 창출 등) 가능성 및 매출의 지속가능성(15)

민간투자, 고용창출 등 파급효과(15)

. 분야 : ICT 핵심기술 고도화 지원

1단계 사전기획 지원과제 선정평가 기준

1차 서면평가

2차 발표평가

구분

평가항목

구분

평가항목

기술성 평가

(50)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 필요성(10)

기술성

평가

(50)

기술개발 추진계획의 적정성(10)

기술개발목표의 혁신성, 명확성(15)

과학·기술적 실현가능성, 예측되는 문제 해결가능성(10)

개발방법의 적절성, 실현가능성(10)

기술고도화 문제 해결방안(15)

기존 기술의 한계 극복 가능성(15)

총괄책임자/연구팀 연구역량(15)

사업성 평가

(50)

정부의 사업화 지원 필요성(10)

사업성

평가

(50)

CEO(총괄책임자)사업화 의지(10)

시장에 대한 이해정도 및 준비도(10)

사업화전략 수립 추진체계의 적절성(10)

시장의 규모 및 성장가능성(15)

단기내 사업화(국내외 시장확대 등) 가능성(15)

민간투자, 고용창출 등 파급효과(15)

지속 성장(매출발생 등) 가능성(15)

1차 서면평가 결과(의견)의 경우 2차 발표평가 참고로 활용, 발표평가로만 사전기획대상과제를 선정할 경우 아래 평가지표를 적용

< 발표평가만 진행할 경우, 평가지표 >

구분

평가항목

기술성 평가

(50)

기술개발의 필요성, 시급성, 중요성(10)

기술개발 추진계획의 적정성(10)

기술개발 목표의 혁신성, 명확성 및 기술고도화 문제 해결방안의 적정성(15)

과학적, 기술적 실현가능성 및 연구역량(15)

사업성 평가

(50)

정부의 사업화 지원 필요성(10)

CEO(총괄책임자)사업화 의지 및 사업화전략 수립 추진체계의 적절성(10)

시장에 대한 이해정도 및 준비도(10)

단기간 사업화(국내외 시장확대 등) 가능성 및 매출의 지속가능성(10)

민간투자, 고용창출 등 파급효과(10)

각 분야별 2단계 기술개발 지원과제 선정평가 기준의 경우, 사전기획결과 우수성, 기술개발 계획의 사업성기술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하되, 1단계 지원과제를 대상으로 별도안내 예정

 

4. 신규평가 시 가점 사항

최종점수 산출 시 우대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가점은 5점 이내에서 부여

* 신청 접수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한하여 인정

1차 평가 시에 한해 가점감점 부여하며, 2차 평가는 가·감점과 무관하게 평가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90점이상)” 판정 받은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

* 관련 전담기관으로부터 우수또는 혁신성과의 판정받은 공문 등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17조제9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1)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은 자가 대상이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기술이전 실적이 우수한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1)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자로,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의 성과 활용 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

*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1)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여성가족부에서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 기관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1)

* 관련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고용우수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1)

* 고용노동부 선정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16‘18 선정기업),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지원사업 선발기업이 대상이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신규채용예정인력 제외)10% 이상인 경우(1)

* 여성참여연구원 재직증명서 제출 시 인정

. 주관기관의 대표이사가 여성인 기업이 신청(접수마감일 기준)한 경우(1)

 

5. 평가 시 감점 사항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평가결과가 불성실중단/불성실실패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1)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중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포기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경우(1)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1)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부정행위를 한 자가 총괄책임자로 신청한 과제의 경우(1)


신청요령

 

1. 신청방법

.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사업관리시스템(https://ezone.iitp.kr)에 기본사항 및 기타 제출서류(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전산등록, 제출완료

.접수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1~2일 전에 전산접수 요망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ezone.iitp.kr) 로그인하여 전산등록(일반사용자 가입 필요)

.사업신청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전산시스템에 등록 제출

사업신청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전산접수 마감시간까지 전산 제출완료 과제에 한하여 접수함

 

2. 전산등록 및 전산 제출기한

전산접수기간 : 2019. 1. 15.() ~ 2019. 1. 31.() 18:00까지

- 신청서 전산접수 마감 시간 이후에는 전산접수 불가

- 온라인으로만 지원가능하며, 우편이나 방문을 통한 서류제출은 불가함

- 오프라인(우편,인편) 제출은 없으니 전산제출 시 유의

* 전산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해야 할 서류의 일부 미제출 또는 오제출 등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으며 평가대상에서 제외 등 불이익 처리할 수 있음

* 온라인(전산접수) 등록한 첨부서류는 평가 시 다른 서류로 변경이 불가하므로 유의하여 제출(평가 시 평가위원은 온라인으로 전산등록된 파일을 근거로 평가실시)


접수 및 문의처

사업관련 문의

전산등록 관련 문의

(EZone 시스템 담당자)

민간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관련 문의

부 서

전화 및 이메일

부 서

전화

부 서

전화

IITP

중소기업개발팀

042-612-8351, 8354

IITP

정보서비스팀

042-612-8060

IITP

기반사업팀

042-612-8538


사업설명회

구 분

내용

일 시

'19. 1. 9(), 14:0016:00 (예정)

장 소

서울 섬유센터 2C3 회의실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빌딩(삼성역 4번 출구 도보 1분 거리)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수도권의 경우, 대중교통 활용 권고(주차료 지원 없음)

* 기타 상세내용 및 관련 양식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홈페이지( http://www.iitp.kr) 사업공고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