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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 품질책임자의 교육 이수 기간 변경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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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7-08 | 조회수 | 3,275 |
출처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 ||
원문링크 | http://www.nids.or.kr/board/view.jsp?i_mst_idx=&i_current_page=1&board_seq=&flag=view&data_seq=9596&user_id=&page=nt&mnu=1&tabno=0&category=1&search_gbn=&search_gbn2=&search_value= |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인재교육본부 교육운영팀입니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신규 또는 변경 지정된 품질책임자의 교육 이수 기간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내용
- (기존) 품질책임자는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품질책임자교육실시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 (변경) 품질책임자는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품질책임자교육실시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 문의 : 교육운영팀 02-860-4362, 4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