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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자료 공유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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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1-25 | 조회수 | 2,017 |
출처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
원문링크 | http://www.kmdia.or.kr/board/Board_10V.asp?mode=VIEW&bid=notice&bidsrl=2&bidssrl=4&bidsssrl=0&pageno=1&maxdisp=20&searchfield=&searchvalue=&intseq=11726 |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안내드립니다.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은 '22.1.27, 그 외는 '24.1.27 시행)
이와 관련하여, 식약처(의료기기정책과)에서는 동 사항의 소관 부처인 환경부에서 제작한 "원료제조물 중대시민재해 의무 등을 담은 해설서와
보도자료 및 질의응답 자료"를 송부드리오니, 회원사에서는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자료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에서도 확인 가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