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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차 지역산업 창의융합R&D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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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4-25 | 조회수 | 4,824 |
출처 | 중소기업청 | ||
원문링크 |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 | ||
첨부파일 |
사업개요
지역 기업이 보유한 창의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여 지역의 창조경제 거점화를 도모하기 위해 창의성을 접목하는 제품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당 지역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과제당 주력사업 1~2억원 이내, 경제협력권사업 3억원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접수마감일 기준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참여기관 :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기업,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ㆍ 경제협력권분야의 경우 최소 1개 이상의 협력시·도 참여기관 필수
ㅇ 지원대상 : 시․도별 대표산업(주력산업, 협력산업)에 창의성을 접목하여, 제품화 및 시장진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개발 과제
- 기존 보유기술 + ICT 융합, 기존 제조업기술 간 융합, 제조업 + 지식서비스업 등 융합성과 창의성이 우수한 과제
ㆍ 旣확정된 시도별 주력․협력산업분야 및 전․후방 연관산업 포함
- 참고 : 창의성 및 융합성 개념
창의성 |
융합성 |
새로운 아이디어나 산출물이 사회, 문화 속에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고 실현 가능한 것 | ㅇ 제품 + 기술(기능)/부품 |
ㅇ 제품 + 제품 | |
ㅇ 제품 + 서비스 | |
ㅇ 새로운 시장(용도, 고객)의 창출 등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시․도별 대표산업(주력산업, 협력산업)에 창의성을 접목하는 제품개발 과제 지원
ㅇ 지원분야
- 시․도별 주력산업, 협력산업과 관련 전․후방 연관산업분야를 대상으로 하되,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점추진분야는 각 지역내 주력, 협력산업 분야와 관련한 융복합 분야로 지원가능
지역 |
주력산업분야 |
협력산업분야(협력시․도) |
창조경제혁신센터 |
중점추진분야 |
|||
광주 |
스마트가전, 생체의료용소재부품, 복합금형, 디자인, 초정밀공작기계 |
에너지부품(전북), 광․전자융합(대전) |
자동차, 수소연료전지, 스마트팩토리, 창조비즈플라자 |
울산 |
자동화, 정밀화학, 조선기자재, 에너지부품, 환경 |
조선해양플랜트2(부산) |
조선, 의료기기, 3D프린팅 산업 |
대전 |
무선통신융합, 메디바이오, 로봇자동화, 지식재산서비스, 금속가공 |
- |
기술사업화, 기술금융 |
충북 |
반도체, 바이오의약, 전기전자부품, 태양광, 동력기반기계부품 |
- |
바이오, 뷰티, 친환경 에너지산업 |
전남 |
금속소재․가공, 석유화학기반고분자소재, 바이오식품, 에너지설비 |
- |
농수산식품, 웰빙관광, 친환경 바이오화학산업 |
경북 |
모바일융합, 디지털기기부품, 에너지부품, 성형가공, 기능성바이오소재 |
- |
IT, 스마트팩토리, 융합형 신사업, 문화/농업 사업화 |
제주 |
청정헬스푸드, 관광디지털콘텐츠, 물응용, 풍력․전기차서비스 |
화장품뷰티(충북), 휴양형MICARE(강원) |
문화, 소프트웨어, IT, 관광 |
※ 신규지원 규모 및 과제당 지원금액은 첨부된 ‘지역별 지원계획’을 따르며, 지역의 상황에 따라 지원 산업이 없을 수 있음
ㅇ 공모방식 : 자유공모
ㅇ 지원규모 : `17년 국비 약 66.52억원
- 과제당 지원규모
구분 |
주력사업 |
경제협력권사업 |
과제당 지원규모 |
1억원 내외 / 2억원 내외 |
3억원 내외 |
※ 주력사업의 경우 다양한 창의적 아이디어가 접수 가능토록 지원규모를 이원화
- 시․도별 지원예산 (단위 : 백만원)
지역 |
주력사업 |
경제협력권사업 |
비고 |
광주 |
738 |
480 |
|
울산 |
1,254 |
240 |
|
대전 |
1,298 |
- |
경제협력권사업 2차공고 예산 없음 |
충북 |
370 |
- |
|
전남 |
770 |
- |
|
경북 |
150 |
- |
|
제주 |
768 |
584 |
|
계 |
5,348 |
1,304 |
|
※ 7개 지역(강원, 경남, 대구, 부산, 세종, 전북, 충남) 2차공고 예산 없음
ㅇ 총 지원기간 : 최대 18개월 이내
※ 연차평가 시 상대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총 수행기간 및 지원금액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단년도 과제 : 당해년도 사업기간 : `17.7.∼`18.6.(12개월)
- 다년도 과제 : 당해연도 사업기간 : `17.7.∼`17.12.(6개월)
※ 과제 접수 및 평가 일정, 예산 등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음
※ 다년도과제의 경우, 2차년도 사업기간부터 12개월 단위 협약체결 진행
ㅇ 사업비 부담비율 :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민간부담비율 적용
수행기관 유형 |
정부출연금 비율 |
민간부담금 비율 |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 |
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
그 외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0% 이상 |
필요시 부담 |
ㅇ 기술료 징수
- 징수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와 관련하여 정부출연금에 대한 기술료를 징수
- 징수방식 : 과제 종료 후 경상기술료 방식과 정액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에 납부
ㆍ 다만,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또는 ‘성실수행’인 과제의 경우 경상기술료 방식 적용
- 납부방법
ㆍ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협약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 |
경상기술료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 |
매출액의 4%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 |
매출액의 2%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 |
매출액의 1% |
ㆍ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기술실시보고서 제출기한일(기술료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로부터 기산하여 5년 이내의 기간동안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0%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ㅇ 신청기간
- 온라인 : 2017.04.24.(월) 09:00 ∼ 2017.05.10.(수) 18:00
- 신청서류 : 2017.05.08.(월) 09:00 ∼ 2017.05.11.(목) 18:00
지원절차
시행계획 공고 | → | 창의제품기획제안서 접수 | → | 사전검토 | |
→ | 창의제품기획제안서 1.5배수 추천 | → | 사업계획서 제출대상 통보 | → | 사업계획서 제출 |
→ | 사전검토 | → | 현장실태조사(면담조사) | → | 평가위원회 개최 |
→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 → | 최종선정, 협약체결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방문 제출
- 온라인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www.ritis.or.kr)
- 접수처 : 지역별 제안접수처(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접수증, 창의제품기획제안서, 정부지원사업 참여현황 확인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 예산/법령 → 고시/공고 → 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과 (044-203-4426)
ㅇ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진흥팀 (02-6009-3729)
※원문을 확인하시려면 아래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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