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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차 지역산업 창의융합R&D 시행계획 공고

2017년 2차 지역산업 창의융합R&D 시행계획 공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4-25 조회수 4,824
출처 중소기업청
원문링크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
첨부파일

사업개요
지역 기업이 보유한 창의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여 지역의 창조경제 거점화를 도모하기 위해 창의성을 접목하는 제품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당 지역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과제당 주력사업 1~2억원 이내, 경제협력권사업 3억원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접수마감일 기준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참여기관 :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기업,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ㆍ 경제협력권분야의 경우 최소 1개 이상의 협력시·도 참여기관 필수
 
ㅇ 지원대상 : 시․도별 대표산업(주력산업, 협력산업)에 창의성을 접목하여, 제품화 및 시장진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개발 과제
- 기존 보유기술 + ICT 융합, 기존 제조업기술 간 융합, 제조업 + 지식서비스업 등 융합성과 창의성이 우수한 과제
ㆍ 旣확정된 시도별 주력․협력산업분야 및 전․후방 연관산업 포함
- 참고 : 창의성 및 융합성 개념

창의성

융합성

새로운 아이디어나 산출물이 사회, 문화 속에서 가치를 인정받을  있고 실현 가능한   제품 + 기술(기능)/부품
 제품 + 제품
 제품 + 서비스
 새로운 시장(용도, 고객)의 창출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시․도별 대표산업(주력산업, 협력산업)에 창의성을 접목하는 제품개발 과제 지원
 
ㅇ 지원분야
- 시․도별 주력산업, 협력산업과 관련 전․후방 연관산업분야를 대상으로 하되,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점추진분야는 각 지역내 주력, 협력산업 분야와 관련한 융복합 분야로 지원가능

지역

주력산업분야

협력산업분야(협력시도)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점추진분야

광주

스마트가전, 생체의료용소재부품, 복합금형, 디자인, 초정밀공작기계

에너지부품(전북), 광전자융합(대전)

자동차, 수소연료전지, 스마트팩토리, 창조비즈플라자

울산

자동화, 정밀화학, 조선기자재, 에너지부품, 환경

조선해양플랜트2(부산)

조선, 의료기기, 3D프린팅 산업

대전

무선통신융합, 메디바이오, 로봇자동화, 지식재산서비스, 금속가공

-

기술사업화, 기술금융

충북

반도체, 바이오의약, 전기전자부품, 태양광, 동력기반기계부품

-

바이오, 뷰티, 친환경 에너지산업

전남

금속소재가공, 석유화학기반고분자소재, 바이오식품, 에너지설비

-

농수산식품, 웰빙관광, 친환경 바이오화학산업

경북

모바일융합, 디지털기기부품, 에너지부품, 성형가공, 기능성바이오소재

-

IT, 스마트팩토리, 융합형 신사업, 문화/농업 사업화

제주

청정헬스푸드, 관광디지털콘텐츠, 물응용, 풍력전기차서비스

화장품뷰티(충북), 휴양형MICARE(강원)

문화, 소프트웨어, IT, 관광


※ 신규지원 규모 및 과제당 지원금액은 첨부된 ‘지역별 지원계획’을 따르며, 지역의 상황에 따라 지원 산업이 없을 수 있음
 
ㅇ 공모방식 : 자유공모
 
ㅇ 지원규모 : `17년 국비 약 66.52억원
- 과제당 지원규모

구분

주력사업

경제협력권사업

과제당 지원규모

1억원 내외 / 2억원 내외

3억원 내외

※ 주력사업의 경우 다양한 창의적 아이디어가 접수 가능토록 지원규모를 이원화


- 시․도별 지원예산 (단위 : 백만원)

지역

주력사업

경제협력권사업

비고

광주

738

480

 

울산

1,254

240

 

대전

1,298

-

경제협력권사업 2차공고 예산 없음

충북

370

-

전남

770

-

경북

150

-

제주

768

584

 

5,348

1,304

 

※ 7개 지역(강원, 경남, 대구, 부산, 세종, 전북, 충남) 2차공고 예산 없음
 
ㅇ 총 지원기간 : 최대 18개월 이내
※ 연차평가 시 상대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총 수행기간 및 지원금액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단년도 과제 : 당해년도 사업기간 : `17.7.∼`18.6.(12개월)
- 다년도 과제 : 당해연도 사업기간 : `17.7.∼`17.12.(6개월)
※ 과제 접수 및 평가 일정, 예산 등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음
※ 다년도과제의 경우, 2차년도 사업기간부터 12개월 단위 협약체결 진행
 
ㅇ 사업비 부담비율 :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민간부담비율 적용

수행기관 유형

정부출연금 비율

민간부담금 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0% 이상

필요시 부담



ㅇ 기술료 징수
- 징수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와 관련하여 정부출연금에 대한 기술료를 징수
- 징수방식 : 과제 종료 후 경상기술료 방식과 정액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에 납부
ㆍ 다만,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또는 ‘성실수행’인 과제의 경우 경상기술료 방식 적용
- 납부방법
ㆍ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협약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

매출액의 4%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ㆍ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기술실시보고서 제출기한일(기술료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로부터 기산하여 5년 이내의 기간동안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ㅇ 신청기간
- 온라인 : 2017.04.24.(월) 09:00 ∼ 2017.05.10.(수) 18:00
- 신청서류 : 2017.05.08.(월) 09:00 ∼ 2017.05.11.(목) 18:00


지원절차

시행계획 공고 창의제품기획제안서 접수 사전검토


창의제품기획제안서 1.5배수 추천 사업계획서 제출대상 통보 사업계획서 제출
사전검토 현장실태조사(면담조사) 평가위원회 개최
결과통보  이의신청 처리 최종선정, 협약체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방문 제출
- 온라인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www.ritis.or.kr)
- 접수처 : 지역별 제안접수처(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접수증, 창의제품기획제안서, 정부지원사업 참여현황 확인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 예산/법령 → 고시/공고 → 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과 (044-203-4426) 
ㅇ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진흥팀 (02-6009-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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