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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차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창업과제 시행계획 공고

2017년 3차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창업과제 시행계획 공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4-21 조회수 4,562
출처 중소기업청
원문링크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11862
첨부파일

사업개요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R&D 저변확대 및 성장 촉진을 위해 기술개발 과제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하인 기업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1년, 2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하인 기업
ㆍ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총 1,106억원(3차 : 150억원, 190개 과제 내외)

ㅇ 지원분야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 기반한 신산업 및 주력산업 40대 전략분야에서 창업기업에 유망한 255개 전략품목에 대한 기술개발과제를 지원

구분

전략분야

전략품목수

신산업

데이터 인텔리전스, 스마트홈 비즈니스, 차세대방송통신, 스마트미디어기기, 로봇, 콘텐츠, 차세대자동차, 항공우주, 생활안전, 정보보안, 지식서비스, 스마트팩토리, 바이오, 의료기기, 헬스케어, 첨단신소재부품, 에너지신산업, 고부가소비재, 화장품, 디자인

130

(20대)

주력산업

자동차/철도, 조선, 플랜트엔지니어링, 반도체, LED/광, 디스플레이, 가전, 컴퓨팅인프라, 임베디드SW, 산업/일반기계시스템, 정밀/마이크로기계시스템, 에너지/환경기계시스템, 세라믹소재, 화학소재공정, 섬유, 금속소재, 생산기반, 에너지공급, 에너지수요관리, 에너지저장

125

(20대)

합계

255



ㅇ 연간 지원규모 및 일정
※ 각 차수별 별도 공고 예정

구분

차수별

1차

2차

3차

4차

신청접수

1월

2월

5월

7월

지원방식

자유공모

품목지정

품목지정

자유공모

창업과제

 예산 1,106억원

488억원

250억원

150억원

218억원

(여성참여활성화과제)

(100억원)

(70억원)

(-)

(-)

(30억원)

-기술창업 활성화 및 R&D 저변확대 위한 지역별 예산배분 적용사업
- R&D 지원 투자의 효율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R&D 바우처 제도’ 적용사업
※ R&D 바우처 제도 :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있어 연구전문기관(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인력, 시설․장비 등을 활용하여 신제품, 공정,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에게 제공하는 소규모 신용한도를 의미함
 
ㅇ 지원방식

구분

내용

자유공모

 지원 분야  참여요건에 부합하는 연구주제를 사업 수행기관  수행자가 자유롭게 제안하여 선정하는 방식임

품목지정

 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로, 제시된 품목 내에서 개발내용을 자유롭게 제안하여 과제  수행기관 선정

지정공모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기술목표를 포함한 제안요청서(RFP)에 부합되는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과제수행자를 선정하는 방식임


ㅇ 지원금액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1년, 2억원 이내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0%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5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과제구분

개발기간

지원금액

지원방식

창업과제

최대 1년

2억원 이내

품목지정


ㅇ 신청조건
-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통해 사업화 수익창출이 가능하며, 아래의 위탁형, 非위탁형 또는 혼용으로 바우처를 사용하는 기술개발 과제
※ 바우처 계상한도(20% 이상)를 미준수한 신청과제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당초 계획보다 바우처 사용 금액이 미달(20% 미만)될 경우, 해당 비목의 잔액은 타 비목으로 전용이 불가하며 회수 처리

구분

과제 유형

과제별 사업비 계상한도

위탁형 바우처  주관기관이 기술개발비의 일부를 참여하는 외부 연구기관에용역을 주어 수행하고자 하는 과제  위탁연구개발비는  사업비(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현금의 20% 이상을 계상하되, 주관기관(참여기업 포함) 직접비(현물포함,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40%를 초과할  없음
- 외부 연구기관[붙임1 참조]
위탁형 바우처  주관기관이 기술개발비의 일부를 외부 연구기관의 전문가, 연구시설장비 사용  시험분석검사를 활용하고자 하는 과제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는  사업비(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현금의 20%~40%까지 필수 계상

ㆍ 다만, 산업기술분류 7대 분야 중 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비중이 높은 기술분야의 개발과제에 한하여 바우처 의무사용에서 제외함
- 바우처 공급기관인 대학ㆍ연구기관의 기술전문가와 실험ㆍ장비 등을 찾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의 서비스를 이용
ㆍ 일반대학 및 출연연 外 연구기관 : 산학연기술매칭 서비스 이용
  * 문의처 : 042-720-3341∼3, 홈페이지 : http://plus.auri.or.kr
ㆍ 과학기술특성화대학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 기업공감원스톱서비스 이용
  * 문의처 : 국번없이 1379, 홈페이지 : http://www.sos1379.go.kr
 
ㅇ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판정인 경우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ㆍ 정액기술료 : 최대 4년 간 정부출연금의 10%(중소기업의 경우)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4년간 분할납부 가능
ㆍ 경상기술료 : 연구개발 성과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전산 또는 회계프로그램 등을 사용) 5년 간 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정부출연금의 12%(중소기업) 한도)
  * 중소기업 : 착수기본료(성공판정 90일 이내)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 매출액의 1%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사업자등록증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부 3.0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참조(☞바로가기)






※더 자세한 첨부파일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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