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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3D프린팅 산업 규제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공청회 개최

[보도자료]3D프린팅 산업 규제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공청회 개최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록일 2019-01-30 조회수 5,777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링크 https://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mssw311&artId=150208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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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3D) 프린팅 사업자 신고제도 완화

- 3D프린팅 산업 규제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공청회 개최 -

 

 

□ 3차원(3D) 프린팅 사업자의 신고 의무 및 미신고에 대한 처벌, 안전교육이수 의무 등이 완화될 예정이다.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규제개선 내용을 담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개정안 공청회를 1월 28일(월) 오후 2시 엘타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공청회에는 산학 및 관련 협단체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의 개정안 발표에 이어 전문가 패널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현행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은 2015년 제정된 것으로,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기술개발 촉진, 전문인력 양성, 표준화 추진 등 3D프린팅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항을 담고 있다.

 

ㅇ 또한, 3D프린팅 기술 및 장비의 불법적 용도 사용을 사전에 예방 하기 위한 사업자 신고 의무와 함께 제작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및 위험성으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교육 이수 의무*도 부과하고 있다.

 

* 대표자 : 신규 8시간(사업자 신고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이수), 2년마다 6시간

종업원 : 신규 16시간(업무 배치가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이수), 매년 6시간

ㅇ 그러나, 신고의무 위반시 영업폐쇄 조치를 하도록 하여 과도하고, 안전교육에 대한 부담경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산업계에서 제시되어 왔다.

 

- 또한, 3차원(3D)프린팅 기술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접목됨에 따라 기존 산업 분야의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의무와 중복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의료기기를 제작한 사업자의 경우, 의료기기법에 따른 허가 의무와 삼차원프린팅법에 의한 신고 의무를 모두 이행하여야 함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산업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규제 개선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3D프린팅 사업자의 신고 의무 및 처벌규정 완화 >

 

ㅇ 먼저,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을 허가 받거나 신고한 사업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중복신고를 방지한다.

 

- 예를 들어, 3D프린팅 의료기기 사업자가 의료기기법에 의한 허가의무를 이행했다면,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ㅇ 또한, 미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벌조치 이전에 시정기회를 부여한다. 시정명령을 먼저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그리고영업폐쇄 순으로 단계적으로 조치하여 개선을 유도한다.

 

< 3D프린팅 사업자의 안전교육 이수 규정 개선 >

 

ㅇ 현행법은 3D프린팅 사업 대표자 종업원에게 안전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대표자의 경우 경영 활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기관이 정해놓은 일정에 맞추어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이러한 경우 대표자는 회사 내에 3D프린팅 안전 관련 사항을 총괄하는 ‘안전관리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교육을 대신 받을 수 있게 된다.

 

ㅇ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안전교육*에 3D프린팅이 포함되어 있다면 관련 교육시간 만큼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며,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교육,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교육 등

 

- 교육 의무 이수시간도 3D프린팅 산업현장의 안전 환경 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경감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시 반영할 예정이다.

 

< 법률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용어 정의 구체화 >

 

ㅇ 신고 및 안전교육 의무의 대상이 되는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 국내외 기술표준 동향을 반영하여 ‘삼차원프린팅’의 정의 규정을 개정한다.

 

- 또한 ‘삼차원프린팅산업’의 분야로서 현재 장비소재소프트웨어콘텐츠를 열거하고 있으나, 3D프린터를 통해 제작된 조형물(완구, 안경테, 피규어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과기정통부는 공청회를 통해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여 법률 개정안을 수정보완한 후,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